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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휴게소 음식점 운영 방안(方案)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200412-1(2020. 4. 12 일요일 오전 08 : 35)
수신처 :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 /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한국도로공사 휴게소 음식점 운영 방안(方案) 외


[ 추가 제안 및 건의, 2008. 5. 23~2011. 11. 24, 이명박 대통령 -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 ] 와 관련됩니다.


0. 평균 50인 미만 사업장의 단체급식소

식품관련 법령에는 상시 50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영양사를 두기로 되어 있으나 우체국 등에는 근무자가 50인이 못되는 곳도 많아서 조리사 또는 조리원을 1명을 고용해서 단체급식을 실시하고 있어서
제안자는 보통요금의 우편료가 2019년 인상될 때(본부장 : 강00씨)
1인의 조리원 또는 조리사를 두는 우체국에서는 대신 영양사를 1명 둘 것을
두세차례 제안 건의하였습니다.


0. 공영시장 및 공영 전시장의 단체급식

식품안전의 추진과 관련해서 공영시장 및 공영전시장에서는 1명의 영양사를
기관청의 영양사로 채용해서 전시장이나 공영시장 안에 몇군데 음식점을
따로 두어 운영하도록 하고 매일 식사를 하는 인원이 유동적이므로
영양사를 채용할 때 근무지에 대한 동의를 구해서 채용하고 그리고 매월 손익의
위험은 관할 시도나 구군청의 세외수입에서 보전하도록 제안건의를 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의 휴게소의 음식점은
기관청의 영양사 즉 영양사 1명씩을 채용해서 상기 공영시장(또는 공영전시장)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듯합니다.
기타 경부 고속도로가 아닌 시도의 국도에 있는 음식점은
현재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 제도가 법령화 되지 않았으므로
50인이 못되는 우체국에서 1인의 영양사를 근무시키는 방향으로 영양지도해
왔듯이 국도 휴게소에서의 음식점은 1인의 조리사나 조리원 대신 영양사 1명으로
근무를 시키면 다소 과도기의 식품안전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KTX 역사에서의 영양사의 도시락 판매,
크루즈 선상에서의 음식점 직영,
군대에서의 단체급식,
50인 미만의 동읍면주민자치센터에서의 점심(위탁 급식 등)에서도
과도기의 식품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점에서의 간판의 표기는 다음과 같으며
별첨 파일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중요 식품위생법 시행령案 살펴보기 (부분 줄임)


[ 식품위생법 시행령案 ]

- ( 중간 줄임) -

..................................
제3조 2 (영업 방법)
1항 전통시장의 음식점을 포함하는 음식점의 종류는 한식점, 간이한식점, 일반 음식점, 국점, 반찬점으로 분류하며 반찬점은 보류한다. 족발의 제조 및 가공, 순대의 제조 및 가공, 떡볶기 등의 식품은 일반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한다.

2항 한식점의 식재료, 시설 - 이하 줄임

3항 음식점의 간판은 바탕을 옅은 색상으로 하며 간판에는 상기 음식점의 종류를 표기하고 앞에는 영양사의 한글 이름을 적색으로 명기해야 한다.

3조 5( 영업자 및 종업원의 복장 ) 1항 탈의실내의 복장 외 조리실과 음식점에서의 복장 및 앞치마에는 주머니가 없어야 한다. 또한 지갑이 든 핸드백도 탈의실에 두어야 한다. 한식점의 영양사는 저고리가 짧지 않은 품위가 있는 한복을 입어야 한다.
조리사 및 조리원의 기본 복장은 상하가 붙은 흰 면류의 의복을 입어야 하며 영양사는 상의에 적색실로 ‘ 영양사’ 라고 새겨야 하며 조리사 및 조리원은 청색실로 ‘조리사 000’, 또는 ‘조리원 000’ 로 표시하되 조리원 및 조리사의 글씨는 32pt의 크기로 하며 영양사의 글씨 및 종업원 이름의 글씨는 48pt의 크기로 새겨야 한다. 조리실내에서 앞치마를 입을 때는 새긴 글씨는 가리지 않아야 한다.
..........................................

제3조 6( 주류의 판매 ) 1항 정부에서 내어 놓은 주류는 음식점의 공간을 벽으로 구분하여 영양사의 배우자가 판매할 수 있다. 이때에는 조리실은 구분하지 않는다.
단 영양사의 연령은 만 50세 이하여야 하며 주류 영업자의 복장은 상하가 붙은 흰 면류의 의복으로 상의에 ‘주류 판매, 000’ 라고 청색의 실로 새겨야 한다.
.................................................

- 이하 줄임

등록 : 2019. 11. 18(월)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민원120 - 시민 참여, 시민게시판 외
※ 보충 : 제3조 6( 주류의 판매 )의 청색 글씨
............................
등록 : 2019. 12. 16(월)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민원120 - 시민 참여, 시민게시판 외
※ 보충 : 시행령 제3조 4항 및 시행령 제3조 2( 영업 방법 ) 6항 하늘색 글씨
............................
등록 : 2019. 12. 19(목)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민원120 - 시민 참여, 시민게시판 외
※ 보충 : 하늘색 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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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 공영 전시장에 단체급식소 운영 외

등록 : 2020. 4. 12(일)
제안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식약처(처장 : 이의경) - 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등록불가 : 게시판 담당자 김00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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