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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23가 폐렴 예방 접종 관련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안정은)
수신처 : 금정구 보건소 23가 폐렴 예방접종 담당 간호사

주 제 : 어르신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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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건 의료 계획에 대한 제안 ( 1996. 11. 16, 문정수 부산시장)
- 제안자 : 부산 금정구 노포동 사무장 (6급)
- 시행 : 아직 미시행

* 중요 내용 : 보건소내 노인진료실 개설 운영

※ 김영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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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안동수, 안태화씨의 죽음에서


0. 안동수씨의 죽음
안동수씨는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다. 1974년 5월 해경함장으로 동해 속초에서 함포사격으로 실종된 안정열씨와는 서로 사촌지간이다.

안동수는 정신분열자 즉 정신병자가 아니다.
안동수는 처도 자식들도 있었고 아버지의 재산 상속자일 수도 있었다. 장남은 아니었지만 ..... 안동수의 무능으로 처와는 별거 상태였고 그 자녀 둘은 어려서부터 안동수의 부친이 가까운 고아원에 월 얼마의 돈을 주고 고아원에서 키웠다고 한다 ( 안동수의 딸은 결혼했다고 들었다 )
그러나 아들 즉 안동수 친형의 사업 부도로 -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부친이 연대 보증인이 되어 - 즉 사업(녹즙기 생산)하는 아들이 IMF 부도로
부친의 재산(빌딩의 부동산 - 연금은 없고 퇴직금으로 장만한 건물/ 종친회 회장으로 종친회의 기금을 개인 명의로 은행에 예치해 그 2억원도 같이 날아가서 이후 자녀들이 파산신고를 했음)을 모두 잃었다.
2002년 7월 1일 동래구 수안동 거리에 있던 안동수를 수안 파출소 박재현 경관이 부산의료원에 넘겼다. 당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4조(상세 내용은 시행령)에 의거한 주소 추적이 안되었고 안동수는 정신이 있고 군대도 갔다 왔으므로 당시 거주할 곳이 없었다면(주민등록은 말소) 노숙자 쉼터로 보내어야 했다. 부산시 의료원 담당자 김홍만은 안동수의 누나를 불러 갈 곳이 없음도 확인했다는데 그 이튿날 이중창의 안락병원(동래구 소재)에 보낸 이유가 이상하다. 그리고 주소의 추적 의무를 박재현 경관이 하지 않았다면 이후 독촉하거나 또는 자신이 경찰관서에 가서 해도 된다.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면 보통 주민등록지와 거소는 다른 것이다. 만일 안동수가 정신분열자였다면 부산시립정신병원(대남병원)이 있었음에도 동래구의 안락병원에 보낸 이유도 이상하다.

그리고 동래구청(생활수급자 책정의 실무자 : 김은향씨)은 안동수를 생활수급자로 처음 책정할 때 손쉽게 안락병원의 정향균 의사가 발급한 정신분열증의 진단서로 생활수급자로 책정할 수도 있으나 당시 안동수의 생활실태는 생활수급자의 자격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어쨌든 안동수는 당시 생활수급자였다.
안동수는 생활수급자라서 제안자의 집에 당분간 두었다가 사촌이 사는 전남에 보낼 생각으로 주민등록(거주지)을 금정구 나의 집으로 옮겨도 되겠느냐고 하니 동래구청 담당자 김은향씨는 그렇다(생활수급자의 자격 유지)고 했다.
그런데 안동수가 나의 집(서재)에 거주하하면서 주민등록을 동래구 안락동에서 금정구 남산동으로 옮기니 안동수의 서류(주민등록표 + 생활수급자 관련)도 남산동 사무소로 왔는지 갑자기 사회복지사 김경희 ( 박혜원 포함) 는 의사 진단서를 요구했다. 보통 정신분열증은 치유가 안되는 병이며 그 약품은 향정신성의 약으로 알려져 있다.
남산동 사무소 사회복지사 김경희는 의사 진단서를 요구해서 제안자가 안동수 부친의 집(계모 명의의 집)에 가서 생활실태를 조사할 것을 요구하니 주소 이동을 이유로 재조사를 않는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 를 했다. 설령 동래구청에서 정신분열증의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서 생활수급자로 책정을 했다고 하여도 안동수의 생활실태가 생활수급자의 자격이 아니었다면 제안자 본인( 동래구청 생활수급 책정 담당자인 김은향씨 포함)이 왜 “ 생활수급자의 자격 박탈을 해서는 안된다 ” 고 했겠는가
당시 김경희는 “ 사회복지 업무를 보았다고 하면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 ” 고 제안자에게 말했는데 그것은 1970년대 생활보호법에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격 부여와 관련해 근로능력의 유무 판정에서의 조항에서 폐질자가 있었고 폐질자는 보통 의사 진단서로 가름했다. 그러나 그것도 의사 진단서만이 유일한 근거는 못되는 것이다.
안동수는 나의 빈집에 거주하면서 지낼 곳을 물으니 나의 집에는 당분간이라도 머물 생각이 없었고 전남에 있는 사촌집에 갈 생각은 있었는데 당장 남산동 사무소에서는 의사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생활수급자를 박탈하겠다고 해서 “ 약은 먹지 않으니 퇴원확인서를 제출하면 안되겠느냐 ” 고 하니 안된다더니 결국은 생활수급자에서 박탈했다 (서면 통보 : 남산동사무소 김경희, 박혜원 / 금정구청 담당자 박효진, 금정구청 복지과장 박도문 - 위임전결권자 즉 최종 결재권자는 박도문 과장)
안동수 死후 어느 안씨의 남성이 “ 금정구청장에 바란다” 에서 안동수와 유사한 사람을 예로 들어 ‘ 생활수급자가 되는가’ 질의를 하니 금정구청 실무자(박일씨로 기억)는 책정자의 자격 요건이 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 부산시 의료원의 김홍만 / 사회복지사 김경희, 박혜원/ 금정구청 생활수급 담당자 박효진 / 박도문 과정에게 ‘ 안동수의 생활수급 자격을 박탈한 사유’ 를 공개로 받아내는 것이 숙제다. 죽은 이는 살릴 수 없지만.


0. 23가 폐렴 예방 접종
제안자는 2019년 1월 3일 금정구 보건소에서 23가 폐렴 예방접종 백신을 맞았다. 담당 간호사 (김00씨)는 사전 건강의 이상 유무를 서면(종이)으로 점검했다.
그런데 접종 이후 간헐적인 민감성의 기침 증세가 있었는데 제안자는 조리에서 설탕대신 조청과 꿀, 배즙, 사과즙만 사용해서 기침, 민감성의 기침 등의 이상 증세는 없었으므로 23가 폐렴 예방접종 후의 호전 반응일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그 기침이 헛기침과 유사해서 경과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하면서 이전(폐렴 예방 접종을 맞은 후) 아버지가 간헐적인 민감성의 기침을 하고 그 증상이 6개월 후에도 계속되어 - 밖에서 외식을 않는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서도 - “ 외식해서 설탕이 든 음식을 드시면 그렇다” 고 두 번(6개월 전, 6개월 후)을 나무랐다. 그리하면서 감코날 1/2통을 본가에 보냈다. 그런데 2016년 1월 입원(금샘 요양병원)을 하고 병원에 문안을 가면 간헐적인 기침을 계속 하고 있어서 이후 영희 도라지 생강 조청( 경북 성주 참외 + 도라지즙 + 생강 + 조청)이 목에 좋아서 반병을 병원에 가져다 놓았다 - 이하 생략
금정구 보건소, 23가 폐렴 예방 접종 담당자 (김00씨)는 어르신이 예방 접종 후의 점검은 왜 하지를 않는지 ? 접종 후 어떠한 증상이 있었는지....
23가 폐렴 접종을 한 어르신의 명단이 아직 있을 것이므로 설문 조사를 받아서 접종을 받은 어르신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금정구청 기관지(금정구보지)에 실어 주기를 요청한다.
그 예방 백신은 어르신은 무료로 맞지만 금정구 보건소에서는 재정을 들여 구입할 것이 아닌가 ?

-- 2020. 3. 11--
등록 : 2020.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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