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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노역과 금품요구를 한 공무원

내용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노역과 금품요구를 한 공무원
누구든지 요트경기장에 요트나 보트를 정박하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 거하여 계류신청서를 제출하고 부산시로부터 계류허가를 받고 매월 계류비를 납부합니다.
상기와 같이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득한 선박에 TV 안테나선을 연결하여 TV 시청을 하는데 무슨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사유에 해당하고 아래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와 제11조에 해당 하는지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법에 저촉이 된다면 요트경기장 내 건물 전체가 부산시로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점유로 변상금 부과 대상인 곳에서 안테나선을 연결하여 TV 시청을 하는 곳부터 철거 하시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되며 요트경기장 공유수면위에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계류장을 임의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부터 철거를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 합니다
만약 오늘(2020.3.3.)부터 10일 이내에 위 답변에 대해 정당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으면 민원인에게 일본에서 계류장 수문 사진을 찍어 오라는 위계에 의한 강제노역사실과 계류장 사용자에게 금품요구(전기오토바이,작업복)를 한 사실과 직권남용(위계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이미 기 선임된 변호사를 통하여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노역 등 금품이나 요구하는 위 무식한 공무원과는 대화가 안되니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소명의 기회를 드립니다.


아래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판례벌칙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0.8.5]]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판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2.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