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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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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전염병에 인터넷,TV통신 차단까지

내용
코로나19 무서운 질병이 이제 부산까지 왔다
지구이상기온에 죽음의 질병까지.......
국민모두가 아니 전 세계 인구가 인터넷 또는 TV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런 재난 상황에서
여기 부산시 공무원 수영만 요트경기장 총괄 관리장 이 진국이라는 자는 요트경기장에 500여척의 대부분 요트, 보트 등에 컴퓨터, TV가 설치되어 있어서 KT통신사에 가입하여 통신케이블을 연결하여 인터넷,TV를 시청하고 있는 실정인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KT 통신사의 케이블을 철거하라고 한다.
“국민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헌법 제18조, 제21조에 법관의 영장이나 대통령령으로 제한 할 수는 있으나 그 외 어떠한 이유로든 국민통신의 자유를 침해 할 수는 없다”라고 헌법조항을 제시하며 철거를 거절하자,
다른 건물에서 통신케이블이 연결 된 것을 빌미로 하여 그 다른 건물의 건물주에게 전화하여 KT 통신사에 철거민원을 넣으라고 시켰다고 한다.
IT 왕국의 대한민국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미친 공무원(사무관)이 중국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고 임금 월급을 받아가면서 국민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부산시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계류비를 요트, 보트 한척 당 1개월에 백여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계류장 선석을 사용하고 있는 임대 사용자들이 통신사로부터 가입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인터넷 회선을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철거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미친 공무원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