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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연장, 공무원 연금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고용 연장, 공무원 연금


이명박 정부에서 공무원의 정년을 57세, 58세(5급이상)에서 60세로 늘렸다.
이는 제안서에서 식품전문가의 근무 정년을 60세로 하니 같이 한 것으로 보여진다.
공무원들의 보수는 근무 후 33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인상이 되지를 않는다. 즉 군을 제대 후 28세에 채용되면 61세가 33년 후가 되지만 고교를 졸업하고 20세에 채용되면 53세를 넘으면 보수가 더 이상 오르지를 않는데 요즈음은 시험 응시 과목에서 행정학 등 대학의 학과목이 있어 대졸자 그것도 국립대생이 많이 채용이 되고 채용되는 연령도 군 제대 등으로 더욱 높아지고 있는 듯하다.
현직의 공무원이 20년 근무 후 퇴직해도 퇴직과 동시에 연금을 주면 조기 퇴직자가 적지 않을 것이다. 여성들은 가정 살림을 살고 기술직 공무원들은 퇴직 후 사업을 하거나 재취업을 하면......
그러나 공무원 연금(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퇴직하는 60세에서부터 준다면 모든 공무원들은 60세까지 공직에 남아 있을 것이며 부산시청에는 5급(팀장급)이 많을 것이다. 즉 퇴직하면 무일푼이므로 울며겨자 먹기로.....
이전 고교를 졸업하고 20세에 채용되면 33년 후는 53세로 그 이후는 보수가 인상이 되지를 않았으니 정년 연장이 아니고 고용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만일 30세에 일반직의 지방청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29년 근무 후 퇴직하면 최고 연금을 160만원의 연금을 주고, 20년 근무 후 퇴직하면 월 최고 연금을 130만원을 준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교수들은 65세 근무하고 퇴직하면 350만원(최고연금 상한액 350만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되면 이는 연금 최고 상한금액이므로 이 금액은 5년마다 조정되는 ‘연금 최고상환의 금액’ 으로 받을 것이다.
다시 돌아가서
만일 30세에 채용되어 20년 후 퇴직한 여성 공무원(당시 50세)이 연금을 최고 연금 금액인 130만원 받았다면 35년 후인 85세에는 대강 280만원을 받게 된다. 이후 15년 후(즉 100세)에는 350만원 받게 되는데 이는 산술평균한 것으로 오차는 있을 것이지만 연금의 기본금액(첫 수령의 연금 금액)이 낮으므로 오차도 많지 않다. 세칭 뛰어 보았자 벼룩인 셈이다. 공무원의 연금 인상율에 대해 좀더 상세하게 알아보자면(확인) 공무원 연금공단에 의뢰하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나라이다. 건강보험료, 통신비, 교통비, 아파트 관리비 등으로 그리되면 여유자금이 없고 노령의 여유자금은 간병비는 될 것이지만..... 공무원 연금 생활자가 해외 여행이 어려운 이유이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연금생활을 하면 재산 증식이 어려운데 동 평수의 아파트에서 새로이 지은 동평수로 옮기려면 최고 6천만원이 필요한데 그 6천만원의 저축은 10년간 연 600만원 즉 연금에서 월 50만원씩 10년간 저축해야 하는 돈이다.
그것은 공무원 연금 인상율( 연 2.0 ~2. 3 %)이 한국의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 연금의 체계가 계속되고 또한 경력이 많은 공무원이 공직에 많이 남겨진다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는 이들 중에서 적격자를 시도지사가 발령해 볼 수도 있지만 서로가 도토리 키재기여서 시도지사는 同姓의 공무원을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발령할 확률이 높아 합리적인 인사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당해 시도의 자치행정과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자격을 상황에 맞게 정하고 그 심판(결정)은 당해 지역구의 시도민이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여진다. 현 시도 교육감의 선거(시도민 결정제도)처럼.

그리고 검사들은 일반적으로 고시로 늦게 들어가 일찍 나오므로 10년 후 퇴직하면 연금을 주도록 하면 된다. 실제 교사들은 이전 정년이 65세였다. 근무형태는 교수보다 검사가 곤난성이 많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일반직 공무원의 연금을 5년간 묶은 것은 옳지 않다. 한국의 모든 물가 심지어 공공요금도 오르고 있음에도.....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하면 구제해야 한다. 그 대상이 저소득층이거나 박봉의 공무원이거나 노숙자이거나 일반직 공무원이라면.... 그러나 공무원의 질병은 의사의 손에 달려 있지만 ...
세금(국세 및 지방세)의 과오납금도 마찬가지다.
행정법 이론에서 살펴보면 상기의 구제는 당사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므로 맞다면 이행해야 한다. (조정)

한국여성, 가정에서 경제권 가지고 있습니까 ?

0. 공무원 건강보험료 → 지역 의료 보험
참고로 이전 공무원의 의료보험의 자격에서 공무원이 장남이면 부모님들이 피부양자가 되었다. 동시에 미혼의 여성이 장녀(가족관계부상)이면 부모님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다. 공무원의 의료보험이 지역의 의료보험과 통합이 되면서 제안자의 아버지에게 얼마의 건물 임대료 수입이 있다고 2000년경 8만원의 건강보험료가 새로이 나오더니 17년 후에는 17만원이 되었다.
건강보험료를 내는 대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재산(부동산, 차량)이 많다고 재산세도 많이 내고 상속세도 많이 내고 건강보험료도 많이 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건강보험료는 재산세도 아니며 재산세에 부가되어 내는 부가세가 되어서도 안된다.
꼭 재산(토지, 주택 등)에 비례해서 건강보험료를 받겠다면 차라리 교육세처럼 재산의 부가세로 거두어 드리면 된다. 토지, 건물, 자동차세에 일정비율 부가해서 내는 세금(건강보험세 등)으로.... 그리하니 세간에서 “ (..)에서 뜯어 먹고 산다” 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이 건강보험료는 국민들의 소득에 준해서 받도록 개선해야 하는데 차량주, 토지주, 주택 소유자는 기히 재산세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보험제도는 공적인 의료부조 제도이므로 정부가 부분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부모로부터 논 1,177평 상속을 받았다고 취등록세 및 상속세를 내고 있고 또한 재산세를 내고 있음에도 월 150,560원 나오던 건강보험료가 70,510원 올라 221,070원 나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국민들의 재산을 등록세 받고 등재해서 그 부동산에 건강보험료로서 부가세를 붙이다니....
그리하니 농촌에서 도시로 나오고 이는 농촌의 공동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0. 대단위 농촌지역, 소도시 건설
정부에 돈이 많다면 전남 해남쪽, 무안쪽의 농토를 정부가 수용해서 농촌에 맞는 국민임대주택을 짓고 학교(+ 어린이 집), 공공기관청, 보건소, 공영시장, 순회버스, 노인 복지시설, 문화시설만 지으면 병의원이 들어올 것이다. 대도시에서의 개발에서 장애가 토지이기 때문인데 그리해야 전남도의 인구가 더 이상 줄지 않을 것이다.
여타 전북, 강원도, 제주도에도 해당이 될 수 있다. 국민 임대주택 지어 인구를 대폭 불린 도시가 경기도가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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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도 주민등록 인구 : 2016. 8월분 (차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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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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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위 : 시도 (시도지사명) / 세대 -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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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 경기도 (남경필) / 4,957,788 세대 - 12,649,894 명
2 위 : 서울특별시 ( 박원순) / 4,191,784 세대 - 9.971,111 명
3 위 : 부산광역시 (서병수) / 1,446,943 세대 - 3,507,205 명
4 위 : 경상남도 (홍준표) / 1,379,312 세대 - 3,369,074 명
5 위 : 인천광역시 (유정복) / 1,166,089 세대 - 2,938,902 명
6 위 : 경상북도 ( 김관용) / 1,177,080 세대 - 2,701,293 명
7 위 : 대구광역시 (권영진 ) / 989,966 세대 - 2,485,537 명
8 위 : 충청남도 ( 안희정) / 895,543 세대 - 2,088,268 명
9 위 : 전라남도 ( 이낙연) / 838,643 세대 - 1,902,883 명
10위 : 전라북도 (송하진) / 787,155 세대 - 1,865,232 명
11위 : 충청북도 (이시종) / 676,658 세대 - 1,588,025 명
12위 : 강원도 (최문순) / 688,816 세대 - 1,548,844 명
13위 : 대전광역시 (권선택) / 602,899 세대 - 1,516,165 명
14위 : 광주광역시 (윤장현) / 585,038 세대 - 1,472,432 명
15위 : 울산광역시 (김기현) / 454,409 세대 - 1,173,005 명
16위 : 제주도 (원희룡 ) / 264,314 세대 - 637,172 명
17위 : 세종특별시 ( 이춘희) / 90,537 세대 - 234,51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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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21,192,974 세대 - 51,649,552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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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수가 많은 시군구 - 차례순 )


등록 : 2020. 2. 15(토)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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