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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드는 개혁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2) 현 대통령의 남은 국정
제 목 (2) : 돈 안드는 개혁



1. 돈 안드는 개혁 (또는 돈이 적게 드는 개혁)

0. 대통령 연금제도 취소 (1969년 제정 )
0. 이전 방위세(→ 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
0. 기초지방단체장 선거에 정당공천 배제
0. 국립대의 서열화 방지 - 물적 지원의 공평화
0. 인구 감소로 남는 학교부지 활용 - 고아원시설, 공립 유치원 증설,
정부식품 및 지방정부 식품생산시설로 활용 (예시 -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 부지를 식품안전처로 활용 )


2. 행정 효율성 제고
0, 청와대(대통령 사저)를 세종시 부근으로 이전하고 대통령 집무실은 사저가 아닌 세종청사에서 일한다.

3. 국회의원 수 축소 - 시군구 의회의원이 있으므로 선거구를 중대 선거구로 해서 국회의원의 자질을 높이고 비례대표제를 없애 의원의 수를 300명에서 200명선으로 축소 (현 200명 이상 - 헌법 제 41조 2항 : 제3장 국회)


3-1. 국회의원의 임기
현 4년 (헌법 제 42조 : 제3장 국회) → 4년으로 하며 4선 제한 (프랑스 마크롱 총리안 ? )


첨부 :
1.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理解) - 현 대통령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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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1,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理解) - 현 대통령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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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통령 ( 2013년 3월 ∼ 2017. 3.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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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초연금 지급
- 대선공약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 월 20만원 드림)을 기초 연금의 이름으로 전환하여 노무현 정부에서의 기초노령 수당과 국민연금의 개념을 합하여 기초 노령수당보다 대상과 지급 금액을 확대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 (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 65세 이상 어르신 70%에 월 20만원 지급, 단 부부 어르신은 달리 지급

O. 학교 기성회비 합법화 : 2015년

O. 공무원 연금법 개정
- 중요 방향 : 수령 금액 축소

O. 지방 행정공무원의 공개 채용 제도 개선
- 지방 행정공무원의 공개 채용제도를 시도별 단위의 모집에서 구청 및 군청별 모집으로 전환 : 2015년부터 (인사혁신처장 : 이근면 )

O.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 파면 - 2017. 3. 10일)
국회에서 탄핵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8인 만장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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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4. 25(화)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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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2. 14(금)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 부분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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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 제안자가 듣기로는 국민들은 전주, 남원, 진주 등 소도시에 사는 사람이 살기 좋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회적인 관점(한국인 수명, 사고율, 질병 발병, 병의원 분산 등)에서 살펴보면 그럴 듯하다. 그리하자면 국립대의 과한 서열화는 수도권 집중을 초래하므로 이를 위해서도 바림직하지 않다. 한국의 국토 개발에서 대단위의 농촌 지역는 부분 정부가 수용해서 주거시설(국민임대주택), 문화시설, 교육 시설을 지어 신도시가 아닌 소도시로 개발해 볼 수도 있다. 기타 소도시에서의 지역개발은 도청의 농촌계획과에서 맡도록 한다. 전주 한옥 마을에 오피스텔이 들어 선 것이 비슷한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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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숫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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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3. 29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을 받는 100세 이상 노인이 해마다 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와 기대여명 연장으로 이른바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 즉 100세 인간이란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장수시대가 본격화하는데 따른 현상이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7년 12월 현재
연금수급자 447만5천143명 중에서
70대는 174만5천937명, 80대는 22만6천654명, 90대는 3천40명 등이다.
특히 고령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 이상)로 진입한 첫해인 지난해 100세 이상 수급자는 85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녀가 먼저 숨지면서 유족에게 남긴 유족연금을 받는 수급자로 월평균 23만원 가량을 받고 있다.

100세 이상 수급자는 2012년 29명, 2013년 41명, 2014년 46명, 2015년 54명, 2016년 67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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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17시도 주민등록 인구 (2016년 8월분)

- 경남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 요구와 관련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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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도 주민등록 인구 : 2016. 8월분 (차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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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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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위 : 시도 (시도지사명) / 세대 -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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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 경기도 (남경필) / 4,957,788 세대 - 12,649,894 명
2 위 : 서울특별시 ( 박원순) / 4,191,784 세대 - 9.971,111 명
3 위 : 부산광역시 (서병수) / 1,446,943 세대 - 3,507,205 명
4 위 : 경상남도 (홍준표) / 1,379,312 세대 - 3,369,074 명
5 위 : 인천광역시 (유정복) / 1,166,089 세대 - 2,938,902 명
6 위 : 경상북도 ( 김관용) / 1,177,080 세대 - 2,701,293 명
7 위 : 대구광역시 (권영진 ) / 989,966 세대 - 2,485,537 명
8 위 : 충청남도 ( 안희정) / 895,543 세대 - 2,088,268 명
9 위 : 전라남도 ( 이낙연) / 838,643 세대 - 1,902,883 명
10위 : 전라북도 (송하진) / 787,155 세대 - 1,865,232 명
11위 : 충청북도 (이시종) / 676,658 세대 - 1,588,025 명
12위 : 강원도 (최문순) / 688,816 세대 - 1,548,844 명
13위 : 대전광역시 (권선택) / 602,899 세대 - 1,516,165 명
14위 : 광주광역시 (윤장현) / 585,038 세대 - 1,472,432 명
15위 : 울산광역시 (김기현) / 454,409 세대 - 1,173,005 명
16위 : 제주도 (원희룡 ) / 264,314 세대 - 637,172 명
17위 : 세종특별시 ( 이춘희) / 90,537 세대 - 234,51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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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21,192,974 세대 - 51,649,552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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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수가 많은 시군구 - 차례순 )
- 경남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 요구와 관련 됩니다 -

경기도 수원시 : 468,991 세대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 소재지 ) : 417,857 세대
경기도 성남시 : 395,649 세대
경기도 용산시 : 358,390 세대
충북 청주시 : 339,801 세대
- 이하 줄임 -

※ 2005년 12월과의 인구 대비 (현재 : 2016년 8월)

- 증가된 시도 : 경기 (195만여명 증가 : 최고), 경남,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북, 충남, 강원도, 충북, 제주, 세종(신설)

- 감소된 시도 : 서울, 부산, 대구, 전남, 전북

※ 제안서 제출 후의 인구 증가 및 감소의 추세는
도심의 인구가 교외로 이전하고, 시단위의 인구가 도 단위로 이전하고,
서울시의 인구가 경기도 및 인천으로 이전하면서 서울의 인구는 부산시 및 대구시의 인구처럼 감소 추세에 있으나 그 감소의 폭이 다소 크다
경기도에는 정부에서 국민임대 주택을 많이 지어서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되었으며 인천의 인구증가는 서울의 인구(도심)가 교외(인천시)로 이전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 자료 : 통계청(청장 : 유경준 ) > 국가 통계포털 > 인구, 가구 > 주민등록 세대수, 주민등록 인구 ( 2016. 9. 3, 토요일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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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헌법
~~~~~~~

제 8장 지방자치

헌법 제 117조
1항, 내용, 기재 생략
2항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

헌법 제 118조

1항 : 지방자치 단체에 의회를 둔다.

2항 :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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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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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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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제4조의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집행기관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위

제 9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제 9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 9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제2절 보조기관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절 소속 행정기관



제115조 (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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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시, 광역시에서의 행정기구인 동사무소의 폐지의 건은 입법사항이 아니다(대통령령). 따라서 서울, 경기 등 거대시도를 각 2명의 단체장이 다스리는 사항도 입법사항이 아니다.

-- 2014. 6. 13(금), 2014. 6. 15(일) --

등록 : 2014. 6. 13(금), 2014. 6. 15(일)
제안청 부산시청,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소통, 여론광장
.....................
재등록 : 2020. 2. 14(금)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 머리글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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