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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과 국회의원

첨부파일
내용

- 게시 기간 : 2020년 2.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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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국민 )

제 목 : 정당과 국회의원


국회(정당의 국회의원, 무소속 국회의원)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헌법 제 41조 : 국회)

즉 국회의원이 아니면서 정당을 구성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아니면서도 어떠한 정당의 당원은 될 수가 있는 듯 했다.
현직의 공무원 부녀회원, 교사, (현직)검사들은 당원도 되지를 못하는데 이는 공무원법에서 그리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참여 금지)

안철수씨는 그래서 정당(국민당)을 구성할 수 없다고 본다.
민선단체장에 관료가 아닌 아마추어가 자리하면 나라꼴이 안되듯이
정당의 구성에서도 국회의원이 아닌 자가 정당을 구성하면 한국 국회가 (안철수씨에 의해) 망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국의 대통령은 될 수가 있다. 대통령, 공무원을 맡는 것은 공무담임권이고 국민들은 선거권이 있다. 대통령은 선거에 의해 들어오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그러나 정당인이거나 당원이 아니라도 대통령은 될 수가 있다. 안철수씨가 제일 처음 대통령 후보가 되었을 당시가 그렇다.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자격도 없는 자가 정당을 구성하는 것은 잘못으로 보여진다.
안철수씨가 정치를 하려면 무소속으로라도 총선에 출마를 하고
* 차기 대통령이 되려면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된다.
그리되면 정당으로부터 또는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대선 후보자가 되어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니 정당을 만들려고 총선에서 도박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한국 국회가 대통령을 배출시켜 와서 의사, 박사, 기업의 후손, 전직 검사 등을 널리 영입해서 국회의원의 자질을 높이려는 것은 이해가 되나 정당은 국회의원이 구성해야함이 옳을 듯하다. 한국의 대학 교수는 교수와 동시에 정치에 참여할 수도 있으나 명분이 있어야 하고 옳은 이념으로 참여해야 한다. 대학의 조직도 조직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부산이 정치적으로도 황폐화 되어 있다. 부산 부친이 병원을 하고 고교가 소재한 동구에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으로 출마해 봄은 어떨지 ?
그리하다가 정부(보건복지 부분에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므로)의 보건부 장관은 맡을 수 있을 듯한데 그리되면 아내는 의사, 백수 남편(안철수씨)은 만년 국회의원이 되면 한국의 새정치는 자연스럽게 요원해 지는 것이다.
1980년대 무소속으로 대선에 연달아서 출미한 어느 대선 후보가 있었다. 문씨였다. 지난 총선에서 문재인씨는 국회의원이 아니면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다. 그것이 대통령으로 되게 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안희정 충남지사도 국회의원이 아니면서 충남지사를 지냈다. 정치적 입김을 벗어나서인지 주민세의 동내 자치세, 미래성장추진본부 등의 제안(계발안)을 수렴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국에서 정치를 하려면 만년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고 그리되면 한국 국회는 싸움판이 되고 말지 모른다. 장기집권이 부패를 부르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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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대통령이 되려면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된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헌법 제67조 4항 : 정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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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의 피선거권.........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 담임권을 가진다. (한법 제 25조 :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 59조 : 국회)
- 상속세 및 주민세도 조세다.

-- 2020. 2. 1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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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 제안자가 듣기로는 국민들은 전주, 남원, 진주 등 소도시에 사는 사람이 살기 좋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회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그럴 듯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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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숫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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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3. 29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을 받는 100세 이상 노인이 해마다 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와 기대여명 연장으로 이른바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 즉 100세 인간이란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장수시대가 본격화하는 데 따른 현상이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7년 12월 현재
연금수급자 447만5천143명 중에서
70대는 174만5천937명, 80대는 22만6천654명, 90대는 3천40명 등이다.
특히 고령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 이상)로 진입한 첫해인 지난해 100세 이상 수급자는 85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녀가 먼저 숨지면서 유족에게 남긴 유족연금을 받는 수급자로 월평균 23만원 가량을 받고 있다.

100세 이상 수급자는 2012년 29명, 2013년 41명, 2014년 46명, 2015년 54명, 2016년 67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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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17시도 주민등록 인구 (2016년 8월분)

- 경남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 요구와 관련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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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도 주민등록 인구 : 2016. 8월분 (차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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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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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위 : 시도 (시도지사명) / 세대 -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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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 경기도 (남경필) / 4,957,788 세대 - 12,649,894 명
2 위 : 서울특별시 ( 박원순) / 4,191,784 세대 - 9.971,111 명
3 위 : 부산광역시 (서병수) / 1,446,943 세대 - 3,507,205 명
4 위 : 경상남도 (홍준표) / 1,379,312 세대 - 3,369,074 명
5 위 : 인천광역시 (유정복) / 1,166,089 세대 - 2,938,902 명
6 위 : 경상북도 ( 김관용) / 1,177,080 세대 - 2,701,293 명
7 위 : 대구광역시 (권영진 ) / 989,966 세대 - 2,485,537 명
8 위 : 충청남도 ( 안희정) / 895,543 세대 - 2,088,268 명
9 위 : 전라남도 ( 이낙연) / 838,643 세대 - 1,902,883 명
10위 : 전라북도 (송하진) / 787,155 세대 - 1,865,232 명
11위 : 충청북도 (이시종) / 676,658 세대 - 1,588,025 명
12위 : 강원도 (최문순) / 688,816 세대 - 1,548,844 명
13위 : 대전광역시 (권선택) / 602,899 세대 - 1,516,165 명
14위 : 광주광역시 (윤장현) / 585,038 세대 - 1,472,432 명
15위 : 울산광역시 (김기현) / 454,409 세대 - 1,173,005 명
16위 : 제주도 (원희룡 ) / 264,314 세대 - 637,172 명
17위 : 세종특별시 ( 이춘희) / 90,537 세대 - 234,51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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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21,192,974 세대 - 51,649,552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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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수가 많은 시군구 - 차례순 )
- 경남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 요구와 관련 됩니다 -

경기도 수원시 : 468,991 세대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 소재지 ) : 417,857 세대
경기도 성남시 : 395,649 세대
경기도 용산시 : 358,390 세대
충북 청주시 : 339,801 세대
- 이하 줄임 -

※ 2005년 12월과의 인구 대비 (현재 : 2016년 8월)
- 증가된 시도 : 경기 (195만여명 증가 : 최고), 경남,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북, 충남, 강원도, 충북, 제주, 세종(신설)

- 감소된 시도 : 서울, 부산, 대구, 전남, 전북

※ 제안서 제출 후의 인구 증가 및 감소의 추세는
도심의 인구가 교외로 이전하고, 시단위의 인구가 도 단위로 이전하고,
서울시의 인구가 경기도 및 인천으로 이전하면서 서울의 인구는 부산시 및 대구시의 인구처럼 감소 추세에 있으나 그 감소의 폭이 다소 크다
경기도에는 정부에서 국민임대 주택을 많이 지어서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되었으며 인천의 인구증가는 서울의 인구(도심)가 교외(인천시)로 이전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 자료 : 통계청(청장 : 유경준 ) > 국가 통계포털 > 인구, 가구 > 주민등록 세대수, 주민등록 인구 ( 2016. 9. 3, 토요일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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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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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제 8장 지방자치

헌법 제 117조
1항, 내용, 기재 생략
2항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

헌법 제 118조

1항 : 지방자치 단체에 의회를 둔다.

2항 :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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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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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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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제4조의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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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위

제 9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제 9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 9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제2절 보조기관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절 소속 행정기관



제115조 (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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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시, 광역시에서의 행정기구인 동사무소의 폐지의 건은 입법사항이 아니다(대통령령). 따라서 서울, 경기 등 거대시도를 각 2명의 단체장이 다스리는 사항도 입법사항이 아니다.

-- 2014. 6. 13(금), 2014. 6. 15(일) --
등록
제안청 부산시청,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소통, 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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