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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제안자의 民願, 어찌 처리했나 ? 외

첨부파일
내용
- 앞을 뚝 뚝 끊으니 뒷북을 친다 ! / 인사가 만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현 한국의 정부를 정상화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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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관련대호 190825-1(2019. 8. 25 일요일 07 : 27)
수신처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유은혜 보건복지부 장관

제 목 : 제안자의 民願, 어찌 처리했나 ? 외


가). 노숙자 문제 : 유종의 미 - 아니고 여전히 ‘보류’ 라고요 ?

나). 중등교 영양교사 모집 : 신문지상(중앙지 : 조선일보, 동아일보/ 지방지 : 중요 지방지 2곳)에 공개모집 (우선 채용자 자격 사항 명기하여 )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사람이 먼저’ 라고 하였다.

제안자는 부산 금정구청 의료보장계장으로서 행려정신질환자의 인권문제와 관련된 업무를 보다가 처리가 매끄럽게 되지를 않자(즉 ‘김해 신공항’ 은 소음이 많다는 멧세지와 같음)
윤석천 구청장은 제안자를 1996. 7. 1일부터 금정구 노포동 사무소로 발령했다. 그곳에서 6개월 근무 후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행정6급)으로 발령을 받아와서 제안한 것이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건립’ 이라는 제안서이고 이것은 제안자 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의 죽음(2006년)과도 관련이 있다. 당시 1989년 말경 유방암이 발병한 박재춘 가정복지 과장이 수술을 않고 부하 직원들에게는 ‘ 괜찮다’ 하시고서 는 부산시 산하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

아동 복지의 최후 보루가 사회복지시설 고아원(시설복지)이며
어르신 복지의 최후 보루가 사회복지시설 양로원이고
성인 복지의 최후의 보루가 노숙자 쉼터이다. 건강한 노숙자라는 사유만으로 학력불구, 경제력 상태 불문하고 노숙자 쉼터에서 밥 2끼만 주고 낮에는 밖으로 몰아내는 것은 잘못이다. 노숙자를 구금해서 문제가 된 형제 복지원 사건을 거울삼아 건강한 노숙자를 낮동안 노숙자 쉼터에서 밖으로 몰아내는 것은 이해는 되나 그리하더라도 점심도 주고 교통비를 주고서 밖으로 보내야 하는 것이다.
나의 오촌아저씨 안동수는 생활실태가 생활수급자의 자격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청장이 생활수급자로 책정하였는데 이후 임시 거주지를 제안자의 집(부산 금정구)으로 옮기고 주민등록을 금정구 남산동사무소로 옮기자(2005년경) 금정구 남산동 사무소의 두 사회복지사(박혜련, 김경희)는 갑자기 의사진단서가 첨부가 되어야 한다는 케케묵은 소리를 하였다. 금정구청의 생활수급자 담당자 박효진(행정 7급), 박도문 복지과장(행정5급)도 마찬가지.
결국 2006년 3월경 생활수급자의 자격을 박탈해서 사지(거리)로 몰아 당해연도 6월에 교통사고로 죽게 한 것이다.
노숙자 쉼터에서 노숙자를 영구히 보호하던 일시로 보호하던
상기 아이, 어르신의 시설보호와 같이 식사 삼끼를 주면 보호해야 한다. 그 노숙자는 모두 집(전셋집도 월셋집도)이 없는 자들이다.
예전에 마을에 있는 동사(同舍, 凍死)에서는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집회를 한 빈 장소였지만 나그네나 집 없는 자가 쉬어 갈수 있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이곳이 이후 동사무소로 되었다고 들었다.
모든 노숙자 쉼터는 3끼의 밥을 주는 1종시설로 전환해야 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없고 아버지와 자녀(학령아동 포함)가 있으면서 집이 없는 세대는 노숙자 쉼터에서 부자를 같이 일시보호하다가 가족으로 자립이 힘들면 따로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예전 생활보호 1종(현 생활수급자)은 거택보호대상자라고 부르고 생활보호2종은 자활보호대상자 (현 차상위와 유사)라고 명명했다.

0. 노숙자 중 향정신성의 약물을 복용한 자에 대해서는
입원사실증명서, 퇴원 확인서를 첨부하여 ‘평생 생활수급자’ 로 책정해서 노숙자 쉼터에서 (1종 시설 - 삼끼 제공)보호하면서 가능하면 가족 친지의 품으로 보내도록 한다 (재가보호)
그 구체적인 방법은 구군청 복지과의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수급자로 보호하되 상기 증명서를 첨부하여 ‘평생 생활수급의 자격’ 을 유지하면 되며 이 사항은 당사자의 생활보호대상자 카드에 별도로 표시해서 기록하면 보호가 유지되는 것이다.
상기에서 언급한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는 동래구청에서 생활보호책정시 생활수급자의 요건이 되어 생활수급자가 되었는데 이후 금정구 남산동 사무소(동장 - 한때 주택과 관련된 곳에서 일한 김균현씨)에서는 안동수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의사 진단서를 요구한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나 ? 당시 제안자는 두 사회복지사가 생활수급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의사진단서를 요구해서 안동수가 입원한 병원(안락병원)에서 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남산동사무소 김경희(사회복지사)에게 제출을 하였는데 김경희씨는 끝까지 의사 진단서가 아니면 안된다고 하고는 안동수의 생활수급권(최종 결재자 : 위임 전결권자 금정구청 복지과장 박도문) 을 박탈하였다.
이에 대해(쟁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7곳 시도산하에 (분명한) 지침서를 내려보내야 하며
그리고 이후 제안자가 이명박 대통령께 노숙자 쉼터의 노숙자들의 자립을 위해 마을금고에 노숙자 돕기 (현금) 창구를 마련하도록 업무보고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도 그것이 법령에 위배가 되는지 검토하여 17곳 시도 산하의 시장, 군수, 구청장을 수신으로 하여 그 (위배)여부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민원 1) : 상기 노숙자(행려환자와도 유사함) 문제와 관련하여
한참 후 금정구청 박학민씨한테 간경화가 온듯하여 제안자는 당시 허남식 부산시장께 박*민씨의 건강을 점검하여 주시기를 부산시 전자 게시판 안팎에 등록하였으므로 오거돈 부산시장도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 오거돈 부산시장

민원2) : 제안자는 2019. 4. 30일 오거돈 부산시장님( + 이성문 연제구청장)을 수신으로 상속세와 관련되는 것으로 추정된 중증 장애아(제안서 65쪽)와 관련하여 그의 어머니(현 65세 - 김*희)에 대해 기관청의 단체급식소에서 조리원으로 채용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 제안자의 民願 : 190430 -1(2019. 4. 30) ] - 오거돈 부산시장


0. 학생들 영양교육 - 중등교
...................................................
[ 제안 건의 080523-3(2009. 1. 19 , 이명박 대통령)]
[ 업무보고 111230 (이명박 대통령)]

공공기관 외 각급 학교의 단체급식소의 영양교사는
아침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12시간 근무하며 학생수가 많으므로 영양교사가 2명 근무한다.
영양교사의 채용은 각시도의 교육감이 한다.
영양교사는 대학 식품영양학과를 나온 4년 대졸 이상의 여성으로 하며 여타 교사와 같이 보수와 대우를 받는다
영양교사가 2명이 교대 근무하는 것이 아니므로 학생들의 수업시간과 식재료 구입을 위해 한 영양사가 외출할 때는 다른 영양사는 식당을 지켜야 한다.
영양교사의 수업은 전 학생들(1학년 ~6학년) 에게 1달에 1시간씩 영양교육을 실시하며 두 영양사가 1학기씩 교대로 수업에 들어간다.
이른 아침시간과 오후 늦은 시간대의 근무시간은 서로 교대로 근무하거나 혼자 근무하는 등하여 두 영양사는 탄력적으로 근무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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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 2008. 6. 16 (이명박 대통령)

0. 학교의 영양교사 채용시 교원자격증 소유자 우선 채용


각시도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에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영양교육을 실시할 영양교사를 채용할 때
4년과정의 식품영양사로서 교원 자격증을 가진 영양사를 우선
채용하도록 한다.

건의 080523, 080529, 상기 080616 (이명박 대통령)
....................................................................................

상기에 대하여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학생들에 대한 영양교육(기초 이론교육)은 중등과정에서 시행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해서인데 영양교육을 맡을 영양교사는
식품영양학과 4년과정(2년 과정 ×)을 졸업하고 교직과목을 이수한 여성을 우선 임용하도록 이명박 대통령께 다시 건의를 하였습니다.
민원3 ) : 현재 대구시에 거주하는 제안자의 여동생(안*순)이 해당이 됩니다. (부산대 식품 영양학과 졸업, 영양사, 교직과목 이수하여 경남의 어느 중고등학교에서 가정교사 5년 근무 후 퇴직 ) - 대구시 교육감

다음 -----------------------------------

2016년 1월부터 ~ 2017년 7월초까지 수면제를 고혈압 약과 같이 병원에서 가족 몰래 먹일동안 어찌해서 세종도시에 근무하던 아버지의 외손자(사무관 이00씨: 45세 이하)에게 그동안 당뇨가 왔나 ?
그의 처(김00씨-부산대 식품영양학과)가 세종도시에서 초등교 교사로 근무하는 영양사이다 (영양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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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4) : 상기에서 현재 세종도시에서 살고 있는 제안자의 질부(김00씨)는
현재 영양사이면서 초등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별첨, 제안 건의 080523-3와 관련하여 )
이후 학교 당국에서는 초등교에는 이론교육을 맡을 영영교사가 필요가 없다고 방침을 정한 듯하므로
상기의 교사는 세종도시의 중등교 영양교사( 영양에 관한 기초 이론 교육)로 우선 발령하도록 한다. - 세종도시 교육감

상기와 같은 사유로 중등교에서 영양교육을 맡을 영양교사의 모집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신문지상(중앙지 및 지방지)에 공개하여 공개모집하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제안자의 영양지도와
이론교육이며 기초교육인 영양교육은 내용이 같지 않습니다.

첨부 파일
0. 상기 본문
1. 제안 건의 080523-3, 보고111230 .
2. 중등교육과정 영양교육 실시

-- 2019. 8. 25(일)--
등록 : 2019. 8. 25(일)
부산시청, 대구시청, 세종특별시 - 자유 게시판 외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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