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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2구역 강제집행 내막의 부당함을 바로 잡아주세요.

첨부파일
내용
지난 1월 30일, 부산시 연제구에서 있었던 일을 아십니까.

- 부산 거제2구역의 불법과 폭력이 만연했던 강제집행을 고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1월 30일 부산시 연제구 거제2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실행 되었던 강제집행의 내막에 대한 고발과 호소를 하기 위해 이 글을 남깁니다.
긴 글이지만 조금만 시간을 내주시어 주의깊게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0년 1월 30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들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30일 새벽 5시 30분경, 11명이 자고 있던 거제2구역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사무실 옥상으로 건장한 체격의 철거용역들이 여러 명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오후 4시 30분 정도까지 약 11시간 이상을 15명의 비대위원들과 200명이 넘는 수의 철거용역들, 그리고 경찰들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철거용역에서 끌고 온 두 대의 포크레인은 사람이 있는 건물을 향해 들이 닥쳤고,
그들이 쏜 물대포는 다른 곳이 아닌 사람을 향했습니다.
다른 시민들의 눈이 많은 건물 밖에서는 질서정연한 척 줄지어 서있던 용역은,
건물 내부가 뚫리자 내부의 철거민들에게 폭력과 욕설을 행사하고,
심지어 여성 철거민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런 폭력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사도 나지 않았습니다.

1월 22일 부산시의회에서 동절기(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례를 확정했습니다.
조합은 이를 구두로 전달 받았음에도, 공문이 오기까지 그 사이를 틈타 철거민들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내 몰았고, 이는 무자비함의 극치였습니다.
또한,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 세대들이 오늘 직접 목격한 상황은 역사책에서만 보았던 7-80년대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다.

2009년 용산에서 발생한 ‘용산참사’를 기억하시는지요. 당시에도 동절기에 진행된 강제집행으로 인해 아주 큰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다시 반복하지 않고자 서울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발표했었고, 우리 부산시 또한 같은 조례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가 확정된지 8일이나 지난 시점에도 강압적인 집행은 진행되었고,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호소하고 싶은 점을 요약하자면,
1.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강제집행을 실행한 점
2. 집행의 시작을 공지해야 할 법원 집행관이 용역이 들이 닥친 새벽 5시 30분이 아닌, 오전 9시가 되어서야 나타난 점
3. 사람이 있는 건물을 중장비를 두 대나 사용하여 부수고, 이를 경찰과 구청 모두 지켜만 본 점
4. 조합 측이 고용한 철거용역의 폭력적인 행동(폭력, 욕설, 중장비 사용 등)은 지켜만 보고, 이를 막으려고 비대위 측에서 방어의 목적으로 취한 행동들만 문제 삼은 점
5. 경찰이 경찰 방패를 민간인(용역)에게 빌려준 점
6. 이 모든 것을 연제구청, 경찰 모두 묵과하는 점 (저희가 이렇게 문제를 알리려 직접 나서야 함)
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시행 자체가 합법이었다는 명목 하에, 그 과정은 불법으로 자행한 이 모습은 모순이 가득하다고 생각합니다.

40년을 넘게 살아온 동네에서,
우리 가족, 우리 이웃들이 보는 앞에서 공공연하게 폭력적인 행위를 당하는 것을 보니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시민이 믿고 의지해야할 부산시청, 연제구청, 그리고 경찰이 이 모든 과정을 손놓고 지켜보는 것이 저희를 더욱 슬프게 합니다.

부디 2020년 1월 30일,
저희에게 있었던 일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저희 가족과 이웃들을 지켜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youtu.be/XfGc3MaV54Q 위 링크를 통해 3분 30초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