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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 공무원, 왜 복지부동인가 ? (1)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지방청 공무원, 왜 복지부동인가 ? (1)


- 준법투쟁하는 문재인 대통령 -

며칠 전, 안철수 의원이 새로운 당명을 국민당이라고 한다는데......
국민당이라고 하면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당으로 생각이 되고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후 제안자가 보낸 모든 제안건의서 묶음집과 제안서(식품안전)를 받고 그 발행의 대금을 은행에 입금시켰다(수령).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제안건의서도 제안서도 발송하질 못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중 식품안전처를 독립시킨다고 발표했는데 그 발표는 선언에 그치고 말아서 제안자는 이명박 정부 말기이후부터 식품안전처를 독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해 왔다.
제안자가 박전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인정했고 신문에 발표한 푸드트럭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여니 2019년 3. 14일자 문재인 대통령이 의사봉을 친 흔적이 나타났다. 북의 문제에만 올인하는가 했더니.....
준법투쟁 하시는가보다

=========== 다 음 ===================
제17조(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11., 2019. 3. 14. ]

1.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의 이행 지도
2. 수입·판매 또는 사용 등이 금지된 식품등의 취급 여부에 관한 단속
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기준의 위반 여부에 관한 단속
4. 출입·검사 및 검사에 필요한 식품등의 수거
5.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의 확인·검사
6.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의 이행 여부의 확인·지도
7. 조리사 및 영양사의 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지도
8.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9. 식품등의 압류·폐기 등
10. 영업소의 폐쇄를 위한 간판 제거 등의 조치
11. 그 밖에 영업자의 법령 이행 여부에 관한 확인·지도
==============================

상기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데
식품위생법령에서의 ‘이상식품’ 의 정의에서
이전에는 20인에서 5인으로 줄였는데(박전정부 - 황총리) 이는 관능검사에 의한 것으로 영업자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식재료가 이상이 있어 섭취한 고객이 이상증상을 호소하면 ‘ 밝힐 수 있는 방법’ 은 관능검사로서 한다고 해도 현 법에서는 5인 이상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불가하니 음식업의 영업자는 속수무책이고 국민들도 이를 당연하게 인지하니 국민들은 외출하면 마스크를 해야하는 삼식이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되니 식후 외출하여도 다음 식사시간에는 귀가해야하는데 그리해서야 어떻게 국민 경제, 지역 경제가 제대로 유지가 될 것인가
한두달 전, 전직의 어느 국무총리(황총리)가 삭발도 하고 단식도 했는데.....
그리되니 * 부산시의 어느 구청(동래구청)의 여성팀장(성00씨)이 정부식품 요약집을 발행하라고 하니 ‘ 제안서도 모른다’ 고 하고 울산시의 어느 구청의 여성팀장은 상부의 지시를 요청한 것이다. 구청의 공무원을 식품안전에 참여시키자면 제안서는 있어야 하는 것인데 제안서 접수증도 주지 않고 제안서도 보내지 않고 또한 국정책임자는 아예 ‘식’ 소리도 않겠다는 것이다. 그리해서도 이만큼의 정부식품을 생산한 노고는 부인할 수 없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 추진 실적이 많았다. LH의 국민임대주택 사업의 손해 보전(입법) / 공무원 연금을 연금보험화 / 공무원 5,6급 구분없이 정년 60세 / 그 이전부터 자금도 없이 국민임대주택을 지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식품요약집을 발행하라는 지시도 못하시겠는지 ?
그러니까 올 겨울의 새 딸기 바구니가 까칠까칠......

새내기들은 아기 분유가 정부식품으로 나오지 않으니 시중의 아기 분유를 여태껏 도둑질(?)해 먹인셈인데.....여성가족부는 그동안 뭘 했나 ?
한국의 국정 책임자는 청와대에서
아기를 낳나,
부모를 모시나,
부엌에서 밥을 하나,
그리고 대통령은 겸직이 안되니 일도 없으면
백수와 무엇이 다른가 !
어머니를 취임 후 청와대에 모셨다면 재임 중 초상(취임 2년 후)을 치루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식품안전처에도 처장의 기숙사를 제공해야 한다.

한국에서 김이박씨가 왜 바로 서지 못하나 ?
북에 김씨가가 있어서 ....
박정희 장기 독재....
이씨 조선 ......

공무원들은 ‘못된 흉내’ 만 본 받지 말고,
덧셈 및 뺄셈만 하지 말고( → 변칙을 일삼는 원인)
옥석을 가려야 한다.
그리한다면 부산 기장 우남 김치(찌개용 김치)를 생산해 온 김순화씨에게
공로상을 못 줄 이유가 있는가 ?
김순화씨 김치는 2011년 벡스코에서 처음 전시하였고 당시 범어사의 비구니승 암자인 대성암에서 벡스코의 전시회에 참가할 때 바로 옆에서 김치를 전시했는데 제안자는 2014년부터 이를 홍보를 해 왔고 다른 김치와 달리 한번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또한 기장군청은 기장철마 한우와 같이 식품안전에서는 모범의 구청이다.
현재 기장 우남 김치는 ‘ 선구자적 식품’ 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
공무원이던 정부식품 생산자이던 ‘잘하는 사람 위주’ 로 정부가 움직이면 정부는 고장이 나질 않는다. 일 잘하는 사람들이나 학교에 결석없이 다니는 학생들이나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게 상을 시상하는 기본적인 이론은 초등학교 교사도 아는 이론이며 원칙이다.
제안자가 ‘옥석을 가리라’ 는 노래도 마찬가지다.

등록 : 2020. 2. 11(화)
식약처 ( 처장 : 이의경)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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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 어느 구청(동래구청)의 여성팀장(성00씨)이 정부식품 요약집을 발행하라고 하니 ‘ 제안서도 모른다’ 고 하고............... 동래구청(구청장 : 이규상)에는 제안서를 1999. 11. 26일 제안자가 등기 우송했다. (등기번호 : 6093104 -240106)
이규상 동래구청장은 본인이 1990년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에서 부녀계장을 할 당시 금정구청의 부구청장을 맡았던 것이다.
현 김우룡 동래구청장은 여성팀장을 교체해야 한다.
본인은 동래구청( 약 7년 : 1975. 9. 26 ~ 1982. 7. 30) 에 오래 근무를 했는데 행정관료로서 구청장감은 못될 자도 더러 있지만 동래구청장감으로는 할만한 자도 많다.
문정씨(동래구청 →부산시청 법무관실), 이태수씨(동래구청 시민과장→ 부산시청), 이주평씨, 서석판씨, 임병철씨(동래구청 인사부서 →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장), 황00씨( 구청 →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 교수), 망( 김영삼씨, 박종두씨) / 정진주씨 (행정학 박사), 문상열씨(고향 - 기장군) 등이다. 모두 80세 안팎이지만 최소한 구청장감으로 부족함이 없다. ( ※ 이승만 대통령 초임연령 75세 + 8년 = 83세) - 2020. 2. 12 수요일 안정은 보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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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2. 12(수)
식약처 (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부산시청 (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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