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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식품 요약집 발행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정부식품 요약집 발행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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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옮긴이 및 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학교 빈 교실에 국공립 어린이 집 짓는 방안 확정

-학교 빈 교실에 국공립 어린이 집 짓는 방안 확정-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참조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 유은혜 교육부 장관 )/ 17곳 시도지사

..............................................................................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며 행정권은 수반은 이낙연 총리 ?
...............................................................................

[ 헌법 제4장 정부 / 제1절 대통령에서 살펴보면
제66조 1항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제66조 4항에서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 으로하는 정부에 속한다 ]


----------- 다 음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학교 빈 교실에 국공립 어린이 집 짓는 방안 확정


문재인 정부,
학교 빈 교실을 활용해 국공립 어린이 집을 짓는 방안이 확정됐다.
2018. 2.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학교 빈 교실을 돌봄 수요에 활용하는 내용의 ‘ 학교 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 방안’ 이 심의 확정됐다.
이 총리는 “ 교육부와 협의해 학교 시설 활용 원칙에 합의했다 ” 며 “ 앞으로 추가 협의를 마무리하고 종일 돌봄 사업과 함께 종합해 국민에 보고하겠다” 고 말했다.
학교 교육활동이나 병설 유치원 설립 등에 빈 교실을 우선 활용하되 돌봄 서비스나 국공립 어린이 집 등 지역 사회 수요에도 학교 문을 활짝 열기로 방향을 세운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 안에 어린이 집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 학교 시설 활용법(가칭)을 상반기에 입법 추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 2018. 2. 2(금), 동아일보 1면 우경임, 김호경 기자 --

※ 여성가족부장관 : 정현백

등록 : 2018. 2. 3(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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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살펴보면
어떤 시행안이 확정이 될 때
그 시행안(빈교실 돌봄 교실화)이 상기에서와 같이 교육부와 합의해서 사안이 확정이 된다면 이낙연 총리가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 유료 양로원의 건립 등 재원이 시도에서 출원이 되어야 하고 또한 그 재원의 출원 결정도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끝나지 않는 중앙정부(행안부- 주민세 인상)와 관련이 되며 또한 한 시도뿐만이 아니고 여타 시도에서 함께 참여해야 할 사안은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의 권한이라기에는 월권으로 보여집니다.
즉 시도지사와 비슷하게 국민전체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만이 일이 추진이 됩니다. 즉 한 시도의 시도민이 선택한 시도민의 권리(시도지사의 대표권)보다 대통령의 권리가 더 우선이니까요. 그것이 현 권력구조가 아니겠습니까 ?
참고로
제안자를 부산 금정구 금정도서관에서 금정구 서1동사무소로 인사파괴하여 발령한 김문곤 금정구청장은 얼마 후 금정구 서1동 관내에서 조00라는 젊은 청년이 갑자기 죽고 이에 서1동주민들이 제안자(안정은)을 구청으로 발령하라고 진정서(제안자는 전해 들었음)가 들어가자 서1동사무소에 발령한지 3개월만에 금정구청 총무과 평직원으로 발령하였습니다. 서1동 사무소에서는 공무원법상의 직위는 아니지만 ‘주무’ 였음에도........그리고 그 이전 금정도서관에서 당시 도서관장(이기원 관장 : 행정5급 및 사서5급 자리)으로 승진시킬 수 있었음에도......더구나 본인은 대통령께 제안서를 제출한 그리고 기획감사실의 공무원이었던 것입니다.
제안자가 당시 공무원 재직 중 인사부서에 근무한 경험이 있었다면
김영삼 정부에서 제안한 ‘ 제안서 채택 사항 보고’ 를 김문곤구청장께 보고를 하지 않고 차라리 승진을 독촉하였을 것이지만....그러나 공무원의 승진은 결코 民願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승진요구를 하면 오히려 인사청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노인장기 요양병원, 유료 양로원 등의 노인복지시설을 현행대로 사설(私設)로 둘 수 없다면 정부의 재정으로 시설만이라도 (지원) 건립해야 공영의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제안자는 이를 위해 다음의 파일을 며칠 전 등록하였습니다.
지금은 5년 단임의 열린 정부입니다.
제안자의 존재는 김대중 대통령과 역대 대통령이 식품안전의 제안서 접수증을 발급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불투명(직권면직 포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전임자가 잘못했다는 사실로써 공적인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후임자는 잘못임을 알았다면 바로(수정) 해야 할 의무(노력 포함)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로 제안자 가족 및 친족들이 희생된 것입니다. 대통령도 사안을 알았다면 공무원으로 책임이 있으며 그것은 행정권의 수반 즉 감독의 책임입니다.
제안자는 김영삼 정부(문정수 부산시장)에서 보건소에 한의사를 들여 어르신의 진료를 맡는 것에 대해 제안을 한 적이 있으며 그것은 1980년대 전두환 정부에서의 ‘ 보건소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건강검진’ 과 연결이 되며 당시는 국민의료보험이 시행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즉 어르신의 건강 검진문제는 공영의 노인 장기 요양원의 설치 문제보다 우선이며 또한 어르신이 요양원에 가기 전에 건강진단이 되어야 하므로 당연한 것입니다.
늦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농촌의 보건소에는 한의도 들이고 (문정수 부산시장 당시의 제안자의 제안서 내용)
광역시 단위에는 한의원이 많으므로 권역별 보건소에 노인보건소를 현 보건소 옆에 -부산의료원에서 부산의료원 옆에 한방병원을 개원한 것처럼 - 개소해서 보건소의 양의사와 같이 65세 이상 어르신의 건강검진 및 노인성 질환을 진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도시의 노인 보건소에서는 한의사는 진료의 경험이 많은 고령(65세 →60세)의 한의 1명, 젊은 한의 1명을 투입하면 될 것입니다.

첨부 파일 (첨부 생략)
0. 상기 본문
1. 주민세 인상해서 노인복지시설 건립(1) - 2019. 8. 16(금) 등록

-- 2019. 8. 20(화) --
재등록 : 2019. 8. 20(화)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 ‘ ☆ 3’ 의 내용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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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의 내용 (쌍점선 내의 글)에서
[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학교 빈 교실을 돌봄 수요에 활용하는 내용의 ‘ 학교 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 방안’ 이 심의 확정됐다 ]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이는 ‘영조물의 관리’ 에 불과해서 시행이 되는 것은 대통령이 들지 않아도 되는 사안입니다. 즉 실행을 하기 전에도 관련 공문을 대통령의 결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기의 심의 내용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비유하면 구청장실에서 매일의 아침 간부 조례에서 관련부서의 과장(+ 기획실장, 국장, 부청장)들이 100% 구두로 동의하는 수준보다 다소 규격화된 의사결정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팀장이 정부식품 요약집을 유료로 발행하는 사안은 그 장애요인이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서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이 원인( 즉 첫단추를 잘못 잠갔음)이므로 현 대통령이 정부식품 요약집의 발행을 승인을 해야 하는데 (즉 지시) 역대 정부에서 재정을 들여 정부식품을 생산한 것에 비유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직접 지시해서 걸림돌이 되는 현안의 사안을 해소해서 국민들이 다소 편하게 정부식품을 주문해서 먹도록 하여야 합니다.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개소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며 시도민들이 정부식품 요약집을 사기를 ‘싫다’ 고 한다고 - 짐승들이 주위에서 설쳐대는데- 그만 둘 사안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상기 본제의 유료 양로원의 건립에서 학제 2,5,5,2제에 따른 중고등학교 건물의 재활용은 과거에서부터 버스 안에 경로석이 있었고 학생들은 어르신이 버스에 타면 그 자리를 양보한 것을 참고해야 합니다.
학제 2,5,5,2제 개편 후의 빈 학교의 유료 양로원화는 교육부(협조), 보건복지부, 국토 교통부 (최후 공람), 행안부(각시도청) 및 대통령이 합쳐 승인을 하고 이는 이후 주민세법을 개정해야 할 사안이라 보여지는데 이의 실행(모든 노인 복지시설의 공영화)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먼저 기안을 하고(즉 책임부처) 교육부에서 승인(협조의 사인)을 하고 마지막에 대통령이 결재(최종적 책임, 감독 책임)를 해야 합니다.
그리되면 이 시행 공문은 각시도지사(참조 : 고령화 대책반)에 하달해 가능한 부분은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 및 지방청에서는 시행을 할 때는 다시 기안을 하고 관련부서장에게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시 단위의 동사무소가 동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바뀐 것도 관련 시행문이 중앙에 있을 것이므로 그것을 기반으로 연속해서 진전시키면 됩니다. 김기재 행정치부 장관 당시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중앙(행안부)에서는 국회에 상정해서 주민세법을 인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민세의 인상을 한시적으로 3년간 인상하는 부분(주민세법 개정)은 증세없이는 복지가 어려우므로 한시적으로 인상하고 주민세(시도세)를 10만원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인상해야 하는 부분(주민세법 개정)은 지방청에서 공영 어린이 집의 운영에 해마다 경상경비가 필요하고 노인복지(노인 보건소 개설 등)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의 농촌지역에서 1995년 이후 농토의 공시지가를 꾸준히 올려서 재정(재산세는 구군세임)이 넘쳐나는 듯한데 그래선지 다리, 출렁다리 등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그 시설관리 책임은 관청에 있습니다. 즉 시설을 설치한 연도를 밝히는 것보다는 시설을 관리할 책임자를 지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방청은 시설을 관리할 기술직(건축, 건설) 공무원들이 20년 근무 후 퇴직을 하면 즉시 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현실(김영삼 정부 이후)도 감안해야 합니다. 가로 중심의 새주소의 시행이 시행단계에서 매우 지지부진하였습니다.
제안자는 근년 시도청에 농촌계획 부서를 설치하라고 하였는데 그렇지 않겠다면 농촌에 공시지가를 인상해서 넘쳐나는 재원을 과거 새마을 운동의 방법으로 이 재원을 소비하자면 이전처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총무과에 새마을계(→팀)라는 부서라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0. 일의 매듭(기안 - 결재 - 시행 : 계속성) : 주민세법 개정, 학제 변동 등 - 코를 걸면 안됨
0. 시도청에 농촌 계획 부서 설치 - 1995년부터의 농촌의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0. 대통령 지시 (당면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 또는 돌파구)- 정부식품 요약집 발행 등

등록 : 2020. 2. 5(수)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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