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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사실행위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수신처 : 이동진 군수 /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 김영미 건설교통부장관

제 목 : 공무원의 사실행위

박영수 부산시장 당시 (1971년 ~1977년)
부산 동래칸트리 클럽(골프장 - 부산 금정구 선동 소재)에서
관할의 행정청인 동래구 북면출장소에 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으로 왔다. 당시 발급 부서(북면출장소 총무계)에 본인(부산시 지방행정서기)이 근무했으므로 발급을 해 주었다.
사실인즉 박정희 대통령이 부산에 내려와 골프를 치겠다고 하셔 부산시청 건설국장이 “ 동래 칸트리 클럽 진입로를 정비하라 ” 는 지시가 떨어져 갑자기 정비를 하면서 새마을기를 세우고 새마을사업으로 했는가 보았다. 당시 그러한 사업을 하면 사업시행처에서 지방세를 문다고 했다. (수익자 부담금 ?)
그런데 지방세(세외수입?)를 내라고 독촉이 나오니 5년 지나서 관할 부서인 북면출장소에 당시 시행한 사진(새마을기를 꽂고 한 사업)을 가지고 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으러 왔는데 당시 총무계장(박재순 계장)이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이후 들리는 바에 의하면 새마을사업도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승인이 나야하는데
그 절차가 없어서 서류 보존기간인 5년 지나 사실증명서로서 세금(세외수입?)을 감액하고자 한 것이었다.
여기에서
제안자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씨에게 제안서 접수(2001. 7. 18일자) 확인서라도 발급하기를 요청했으나 끝내 이행하지 않았다.

제안자가 진도 팽목항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사람, 학생이 죽은 것은 허위인 것 같아서 관할청인 진도군청(군수 : 이동진)이 세월호에서 죽었다는 사람이나 학생들이 실제로 죽지 않은 허위임을 사실증명하면 세월호 선장은 감형이 될 수 있다.
이는 당시의 해경들도 할 수 있는 것이다.

------------ 해경 -----------------------
2014. 4. 16(수), 서해 세월호(선장 : 이준석) 선박 침몰 : 김석균 해경청장/ 김수현 서해지방해경청장 / 김문홍 목포해경서장 - 2020. 1. 7(화) 동아일보 A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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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1. 2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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