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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행정 외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수신처 : 유은혜 교육부 장관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이윤성 국시원 원장

17곳 시도청 고령화 대책반 및 미래성장추진본부

제 목(1) : 구제 행정

과거 교육부에서의 구제행정에서 살펴본다면
글쓴이는 중고교를 시험제로 입학했다. 그런데 고교를 본의 아니게 상업고교로 갔는데 당해 고교에서 3학년 과정에서 진학반을 모집해서 진학반으로 옮겨 대학 입시 공부를 했으나 대학을 2회( 부산대 국어국문학과/ 부산대 사범대 국어교육학과 )낙방하고
부산시 9급 행정 공무원으로 공채되어 주저 앉았다.
당시 4년 대학을 줄세우기 위해선지 아니면 대학의 질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는지 대입의 시험을 치루기 전 ‘ 대학 입학 예비고사’ 를 치루었는데 당시 대학 예비고사에서 합격해야만 대학을 입학하도록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에 없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때 입학(대입시험)을 못한 고교 졸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한국방송통신대학 2년 전문과정이 처음 생겼다. 1968년인데 이 시기는 본인이 중학교 3학년 당시다.
‘ 구제’ 란 상기 한국방송통신대학의 입시에서 시험을 치루지 않고 고교 성적으로 입학을 하도록 함이었는데 당시 신청자가 많았음인지 통신대학에 입학을 못하는 학생들도 많았다고 한다. 당시 2년만에 졸업하는 학생이 희소해서 통신대학 무용론이 나왔다지만 그것이 교육부의 구제 행정이었다면 높이 살만하다. 이는 다시 평생교육이념으로 이어져 오늘에 이르러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은 성공한 대학이 되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비가 아주 적게 드는 대학 교육이지만 당사자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공부하면 4,5년만에도 졸업할 수 있다.
상기 2년 과정의 방송통신대학(국립)이 서울대학교의 부속이었는데 서울대 교수들이 교과서를 집필하고 방송으로 강의를 했다. 이 통신대학이 서울대로부터 독립을 한 것은 전두환 정부에서 [ 2년 전문과정]에서 [5년 학사과정]으로서 독립을 하면서이며 이후 4년제 과정으로 바뀌어 오늘이 이르렀는데 본인은 대학과정을 2년 방송통신대학(가정학과) 및 5년 방송통신대학(가정학, 식품영양학)의 졸업자로서 근년 국립대의 지나친 서열화를 반대하고 있어 모교(서울대)에 미안하지만 한국 사회가 1등만 있고 2,3등이 없어서는 곤란한 것이다(국립대 재정 지원 평준화)
반에서의 수석도 때에 따라서 또는 과목에 따라서는 1등도 하고 2등도 하고 5등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입 입시과목에서 또는 어느 시기의 1등에서의 수석이라는 꼬리표를 평생 달고 다니는 것도 우습다.

그리고
한국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대통령 연금 제도를 없애면
대통령 재수생들이 줄어들고 / 대선 후보자로서 1등이 된 대통령과 그 경쟁자가 내각에 들어오거나 연정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대통령 후보자들이 행정관료라야 취임 후 국정의 운영이 순조로운 것이다. 한국의 대통령이 행정관료라야 국정이 순조롭다는 것과 한국이 발전해서 부유국이 된다는 것과는 같지 않지만
국가의 존재가 어렵고 가난한 국민의 보호자가 되고 또한 보통사람인 국민들의 안녕과 재산을 보호하는 책임을 가졌다면
국민들 세대간에서 재원을 도둑질해 선진한국이나 부유한 한국이 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그렇다고 국민들이 삼끼를 먹을 것인가 ?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한 것을 인지했다면 지금이라도 환불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관계 법령에 1988년 지역의료보험법령이 개시될 때부터 ‘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도 부과하고 3년이 경과하면 환불해 주지 못한다는 규정이 달리 있었다면 모르나 없이 지내 오다가 이로 인한 문제로 중간에 ' 3년이 경과한 경우 환불해 주지 못하도록 ’ 새로이 법규를 규정했다면 그 이전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그리 않으면 효력의 소급법과 무엇이 다른가 ?
실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과 혜택을 주는 행정은 같지 않은데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해서 징수한 것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이므로 3년이 지났다고 환불을 못하도록 한 그 규정이 잘못된 것이므로 법규를 없애야 한다. 현재 국세 및 지방세는 환불과 동시에 그 이자도 가산해서 환불해 주고 있다. 건강보험료와 국세 및 지방세가 별로 다르지도 않은 것이다.
참고로 한국에서 주택을 지으면 등기소에 등록하는 제도도 관계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지은 건물은 이후 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도 그 가옥을 철거하지 못한다. 관할의 구청에는 가옥대장에 등재하되 비고란에 주택법 이전의 가옥으로 등재하고 재산세는 부과해 왔다.



제목 (2) : 상속세와 공무원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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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연금........
1969년 박정희 정부에서 제정된 대통령 예우법에 의해 대통령은 퇴임 후 대통령의 연금은 받는다.

[ 공무원 연금의 연금제도] 는
1960년 1월 1일부 신규 도입 (이승만 정부- 임기가 끝나는 해)
- 대상 : 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동리장, 동리의 직원, 조건부로 채용된 공무원과 임시로 채용된 공무원을 ‘ 제외한’
모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게 이 법을 적용함.

-- 2015년 1월호, 54쪽~ 55쪽 및 법제처 홈페이지(2015. 1. 20일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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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이씨 조선의 세금제도가 아니고 일본의 세금제도라고 한다.
그런데 해방 후 이 세금제도에 대해 암암리에 논란이 많았는가 보았다.
그러나 그러한 논란의 실마리도 대통령이나 경제 부총리가 되어 보아야 정부의 재정을 들여다 볼 수 있어 가능한 것이다.
박정희 정부에서 새마을 사업에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있었는데 이의 재원에는 상속세금도 포함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하니 최근 “ 세금을 많이 내는 국민이 애국자 ” 라는 말이 회자되었는가 보다.
상속세 제도는 재산의 유산 상속에 세금이 나오는 것인데 이는 과도한 부의 상속을 방지하는 ‘事후 행정’ 으로 선진행정이 못된다.
개인들의 부동산은 현행 헌법의 목적대로 사전 ‘부동산의 취득 제한’ 을 하면 기능한데 이 상속세로 기인해 박정희 정부에서 대통령 연금이 만들어지고 아르헨티나의 땅도 구입한 듯하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이후부터는 농토 등 토지의 공시지가를 꾸준히 올려 지방의 재정을 살찌우고 또한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민선단체장 시대를 연 것은 잘하였으나 정당공천제로서 나아간 것은 잘못된 것이다. 대통령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규여서 이 법을 바꾸고자 하면 입법부인 국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야 하니 민선단체장 실시를 기회로 민선의 단체장 후보를 정당이 공천하도록 해 그 상속세 부과의 책임을 정치권으로 넘긴 꼼수는 아니었는지....그렇다면 세간의 말대로 ‘과대 행동’ 인 것이다. (또는 수단 행정)
제안자 가족은 2018년 1월 종갓집의 종손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세 폭탄(565,117,525원)을 맞았는데 이는 1세대를 33년으로 잡으면 우리 가족들이 해마다 1,700만원을 내어야 하는 세금이다. 그러하니 박전정부에서 ‘세대간 도둑질’ 이란 말이 나온 것이다. 그리고 이 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들이 스스로 책임져서 개선하지 않고 또한 당해부처에 인사를 하면서 개혁인사를 앉히지 않고 구 인사를 앉혀 세칭 ‘돈벼락(?)’ 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 일제 강점기에 스님 아래서 공부해 한때 부산시 교육감을 맡았던 전 이윤곤 교육감의 부인(박씨)이 2018년 폐암으로
사망하는 변이 일어난 것이다.
1990년대 ‘ 인사가 만사’ 라고 한 대통령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실천해야 한다.
본인은 전직 공직자로 공무원 연금을 받는 관료에 속해 이런 글을 쓰고 있는 자체도 불편하기 그지 없다. 그러나 공무원도 국민의 한사람인데 국민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을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눈감고 벗어나려 해서는 그 나라에는 영원히 평등도 공정도 없게 될 지도 모른다. 또한 부지런한 국민들이 쌓은 부를 나라가 상속을 계기로 세대간 도둑질해 그 돈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들이 수혜를 입는다면 대다수 국민들은 장관 속의 기생충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
오거돈 부산시장이 부임 후 공무원의 하부조직에서 갈등이 있었든지 최근
“ 국민 위에는 아무 것도 없다 ” 고 했다. 뒤늦은 각성은 이때까지 중앙청 공무원을 해서 국민들의 실생활을 체험하지 못한 탓으로 보여진다.



제 목 (3) : 시행도 안하고 강제징용 타령 ?

제안자는 최근 대학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한 여성은 1등 신부감이라고 했다.
그러면 이전 대학 식품영양학과를 나온 여성들은 어떠한 배우자를 만났을까 ? 물론 대학 4년의 식품영양학과의 역사는 짧다.
배우자가 교사, 행시 사무관의 중앙청 공무원 등의 부인이며 당사자가 교사로 일하고 있기도 하다.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장(서울대)을 지낸 전주이씨의 교수 부인은
이화여대 가정학과를 졸업하고 가정에서 세아들을 키웠다는데.... 당시 어린이 집도 없어서 가정살림도 힘들었을 것이니 가정부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 부인이 1990년대 중반 60고개에서 간암으로 돌아가셨고 간암은 곰팡이 균이 원인으로 밝혀졌는데 당시 부산대학병원의 병원장이 간을 전문으로 본 문** 박사였다.
배우자가 경제력이 풍부한 남성이 신혼이라면 영양사 여성이라도 아기를 낳고 후에야 음식점을 차리기를 원할 것이다.
그래서 식품안전을 위해 일할 영양사의 모집은 공개 모집을 하고 국시원(원장 : 이윤성)은 영양사 시험에서 5지 선다형의 문제에 최소 1분을 주어야 한다. 기출문제를 그대로 베껴서 출제를 않는다면.....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은 “ 전력을 다하고 잊혀진 대통령이 되겠다” 고 하셨는데...,.
권력구조 개편도 않고 즉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상태로 전력을 다 할 수 있을 것인가 ?
먹을 거리를 등한시해서 부유한 집에서는 외국의 가정부를 들이고 현재처럼 IMF 부도가 난 가정이 음식점을 해서는 한국의 식품 안전이 요원할 것이다.
제안자가 가정학을 처음 공부할 당시 프랑스의 가정에서 가정부를 흑인 여성을 들여 인종 갈등 문제가 대두될까 걱정을 하였다는데 한국의 여성들은 남녀평등으로 대학의 진학률이 모두 높아 여성이 부엌도우미로 일하기가 쉽지 않지만 대상이 외국인 여성은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의 외교가 동북아 외교에서 동남 아세아로 나아가고 있는데 부유층에서 노후에 외국인 가정부를 들이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유료 양로원도 없는 현실이니.....
전 부산시 이윤곤 교육감의 부인이 2018년 노령에 폐암으로 돌아가셨다니 그러한 것이다.

등록 : 2020. 1. 27(월)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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