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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단체와 중앙청의 행정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박우량 신안군수 외 시군군수 / 변창흠 LH 사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중앙청의 행정


제안자는 중앙청에서 근무해 본 경험은 없으나 중앙청의 일 처리 방법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일 처리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이 된다.
기초지방자치단체(구청) 산하에도 현재 사업소가 있는데 문화회관, 도서관 등이 그것인데 앞으로 공영 어린이 집, 양로원 등 제 복지시설도 그에 해당이 된다.
제안자는 부산대학교(외국인 교수가 머무는 교내 숙사)를 빌어서
신안군청에서는 식품안전처의 식품안전연구원(=식품안전 검사원)이 머물 기숙사를 건립하도록 주문하였다. 그리고 육류와 우유 및 수산물은 농산물보다 유통기한이 더욱 짧아 판매장을 각구청의 청사에 두도록 제안하였다(제안서 175쪽 )

그리하자 안상영 부산시장은 재래시장 활성화에서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명명하고 특화시장화 했다. 그리해도 전통시장은 사설시장과 다름이 없어서 식품안전의 과도기에서 시장에 드나드는 고객에게마저도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지 못해 부산 국제시장의 경우에는 문을 내린 곳이 많아 안타깝다.

어디 그뿐인가 !
부산의 국립 부산대학교는 구석에 있고 부산 제일의 국립대학이지만 국립대학에는 주로 서민의 자녀가 다니는 경우가 많아선지
대학 주위에는 학교 구성원들(교수 및 교직원)의 식생활에 필요한 먹거리가 여의치 않아선지 1980년대, 1990년대 부산대학교의 두 이씨의 부인(사모님)이 병사했다. 1인이 전주이씨며 부산대 행정대학원장을 지냈다. 행정대학원은 공무원들이 주경야독하는 대학원이다.
그래서 2008년 대학교 입구에 작은 규모의 백화점 같은 건물이 지어졌는데 대리 운영자(효원 굿플러스)가 ‘ 땅값’ 으로 부산대학측에 체육관 건물과 대학의 지하 주차장을 건립해 주는 뇌물(김인세 총장 - 부산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을 받아 그 BTO사업은 실패하고 말았다. 대학은 방학이 있는 곳으로
총장이 영조물 관리를 잘못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끝내 동주민자치센터를 구청과 합하고 이곳에 동식품판매소로 전환하지 못한 것과 유사해 보인다.
공공기관청(환경위생과)에서 정화조 관리(→ 하청업체 이전 → 관거 공사)를 했는데 국민들의 대변과 소변도 관리 했는데 기관청이 식품에서만 등한히 할 이유가 없다. 실제 국민의 보건(먹거리)과 관련해서는 보건소가 있고 농촌 지도소가 일선의 구청에 있었는데....
즉 환경경위생과 식품위생팀으로만 국민의 먹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학에 대학병원까지 생기에 된 것이다.

O. 기관청으로 50인 이하의 구성원이 근무하는 기관청은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되지만 조리원 1인 대신 영양사 1인을 두는 것이 더 낫다.

0. 국민임대주택 등은 아파트에 관리사무소가 있듯이 상가에 일정 공간을 식당시설로 해서 영양사를 들여 아파트내 주민들의 외식이 안전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그러한 공유시설이 없다면 공간을 마련하고 그 임대료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구성원이 고루 매달의 관리비로 배분하면 될 것이다.
아파트의 마당은 보통 주차공간이 되어 있고 이 마당은 공유면적이라 차량을 소유한 세대에서 매월 공유부지 사용료를 아파트 관리비에서 포함시켜 받고 있다. 제안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는 차량 1대는 월 3,000원이며 차량 2대는 월 33,000원이다.
그러면 150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입구에 수위를 밤낮 두면 1세대 얼마의 관리비를 내어야 하는가 ?
현재 시급의 최저 임금이 8,590원이다. 수위는 24시간 근무를 하므로 한달을 30일로 보면 30일 × 24시간하면 총 720시간이고 이 시간에 8,590원을 곱하면 6,184,800원이므로 이를 150세대로 나누면 1세대에서 월 41,232원을 더 내면 24시간 아파트 입구에 수위를 둘 수 있다. 제안자는 매월 221,07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전기료는 매월 53,000원 도시가스비는 월 65,000원, 아파트 관리비(전용면적 18평) 월 11만원이 못된다. (2019년 제안자의 가계부에서)
제안자의 식비는
외식비를 제외한 순수 식재료비가 근년 12만원 ~15만원선이며 본인은 모두 정부식품(고춧가루 포함)을 섭취한다.
제안자는 얼마 전 공영의 어린이집에서는 1인 아기의 순수 식재료비를 과일 합쳐 월 12만원을 잡고 유료 양로원에서의 3끼 식사에서의 식재료비는 월 30만원 미만으로 추산했다.
김용익 건강보험료 이사장은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수가 너무 많다고 하므로 순수 식료비 30만원은 본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기타 영양사 및 조리원의 보수나 식당 운영비(연료비, 수도료 포함)는 병원비에 포함시켜서 3끼 식사를 준비하는 영양사 및 조리원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와 비교해 보수를 지급하면 되는 것이다.
제안자가 2016년 12월 말부터 2017년 정초까지 2주간 오십견으로 어느 한방병원(급)에 입원을 했는데 입원비가 30만원이 못되었다.
그러면 한달이면 얼마일까 ?
( 치료 : 한방 침요법, 부항 등과 양약 / 3끼 식사 )

14일 : 298,900원 = 30일 : X원
14X = 298,900원 × 30일
X = 8,967,000원 / 14일
X = 약 640,500원

상기에서 살펴보면 특별한 치료가 요청되지 않은 어르신 돌봄 형태의 입원에 월 50만원을 받고 있는데 비교하면 입원비가 유사하고
이의 계산에서 순수 식재료비를 자부담하면 입원비가 다소 오를 것으로 예견된다. 이전(2006년 6월 1일이전) 입원비에서 식비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되기 이전에는 (한방)요양병원의 입원비가 월 80만원이라고 하였다.

등록 : 2020. 1. 23(목)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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