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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계발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정

제 목 : 개발과 계발


1. 동과 구청 합치기

토지주택공사의 사업은 전문가인 개발사업이다. 그러나 종합행정에서의 제안 및 그 실천은 창안이기보다는 계발이라고 부른다. 창안이 아이디어이다.
식품안전에서의 제안에서 동사무소의 업무를 구청과 합하고 동사무소에서 정부식품을 파는 것은 계발에 속한다. 즉 그것은 턴넬행정(사자성어)을 없애고 동사무소를 복지사무소(=동식품판매소)로 두는 것이 창안이 아닌 계발에 속하는데 이의 제안을 구청과 동 단위에서 26년 간 근무해 온 구청 기획감사실의 여성 공무원이 4년 전부터 제안(건의)해 왔다면 그 결정권은 상부에 있다기보다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결정권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특별히 상부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 아래 기관청의 계장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조정하고 계급에 따른 인원수는 변함없이 그대로 해서 조직개편을 하면 되는 것으로 이것이 식품안전과 같이 연결이 되어 이미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어 있으므로 완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제안자가 진영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께 경과보고(동사무소 → 동주민자치센터)를 하고 실행을 위해 사전 (업무)보고해서 대통령이 이견이 없으면(보고서 결재) 실행하면 되는 것이다. 시도에서 그리 실행을 하는 것도 간단하지가 않은 일이다.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된 사항은 제안추진실적 사항의 파일에도 담겨있다.
그리고 안상영 부산시장 당시 부산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는 퍼블릭 웰을 구성해서 식품안전기금 모금 등 식품안전을 위한 사업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1주 얼마가 되는 돈을 내고 구성했는데 망하고 말았다.
제안서에서 구청 청사에 두기로 한 육류, 우유, 수산물 판매에 대해 성과가 눈에 보이고 현재 야구르트 판매원이 가가호호에 우유의 배달을 위해 4륜 수레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식기구의 안전 및 안정화에는 많은 성과가 있다고 본다. 이것은 여성의 식품 전문가가 관여하지 않는 부문이었다.
그리고 제안자는 시행령이 제정이 되지 않아도 식품안기금은 관청이 나서면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다. 실제 제안서의 수령증도 받지 않고 그렇게 정부식품을 생산하고 재정과 재원, 인력을 투입해 온 것이다. 제안자의 홍보는 인력지원이다. (제안 추진 경과 보고에서의 내용)
식품안전기금도 징수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및 자치 규칙도 제정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각시도청 산하 부구청장, 부시장, 부군수는 여성팀장들이 코(식품안전기금, 단체장의 정당자치 등)를 걸지 않고 국민들의 식품안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안자의 뜻을 수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이다.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2002년 4월 (잘못된 )직권면직으로 나왔는데 공무담임권을 가진 공무원의 제안 행위, 그리고 추진 등으로 상부에서 잘못이 있었다면 잘못을 시정하거나 요구할 위치에 있는 시도지사들이 수수방관한 것이 더 잘못이라 보여진다. 그 과정에서 밖에서 제안자의 혈족을 넣어 불을 지른 것이다.
제안자의 복직은 보수와 연금이 서로 정산이 되어야 하므로 오거돈 부산시장은 조건없이 제안자를 복직해야 한다. 제안자는 행정6급이라 2010년이 정년퇴직일인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9년 1월부터 [ 다음 ]과 같이 공무원의 정년을 연기하였으므로 제안자의 정년은 2014년 12월로 늘어났다. 그리해도 공무원의 보수는 기본보수라 적어 정산해도 많지 않을 것이다. 급양비, 특근비, 초과근무수당, 여비가 없을 것이므로....
오거돈 부산시장은 제안자의 복직에서 코를 걸어서는 신사가 못된다. 제안자는 숙녀이다.
........................................[ 다음 ] .......................................
일반행정직 공무원 (토목직, 건축직, 기능직 포함) 6급, 5급 구분없이
정년 60세로 연장 (시행일자 2009년 1월 1일)
.............................................................................................
참고로 요즈음 고아들은 많지 않은 듯하지만 부모의 이혼 등으로 문제아는 나올 수 있다. 남녀 공학의 학교에 학교의 급식이 되고 빈교실이 남아 이 빈교실을 개조해서 고아원을 옮기고 문제아들을 수용해서 특수지도를 하자는 창안은 제안자 본인이 노무현 정부 말기(2007. 12. 31일)부터 해 오고 있다. 이는 학교가 남녀공학이 되고 빈교실이 남고 학교 급식이 이루어져 창안이 된 것이다.

첨부 파일
0. 본문
1. ☆ 제안 추진 경과보고 - 보충


2. 시단위의 부구청장의 발령(선정) 방법

이전(1995년 7월)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즉 시단위 구청의 ‘부구청장’ 에는 말단행정(기초지방자치단체)에 어두운 (중앙의)행정고시 공무원들이 1,2년간 또는 2,3년간 지방행정을 견학하고 시청(→ 다시 중앙청)으로 복귀했다.
현재 이시종 충북지사 및 송하진 전북지사가 과거에 그랬을 것이다(공무원의 근무 이력에서).
그래서 그러한 행정관료가 현재 민선으로 시도지사를 맡는 경우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부구청장감으로는 당해 시도지사가 시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초지방행정청의 사정을 잘 아는 공무원을 부구청장으로 직접 발령할 것이다.
그것은(부구청장의 발령방법) ‘ 현 법령을 위반한 것’ 이라 오규석 군수가 밝힌 적이 있지만 시도지사가 그 위법을 강행하는 것은 기존의 [ 행정조직의 질서 파괴 ] 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즉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시대를 열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있어야 했는데 그 조치가 없었으므로 이는 ‘ 콘트롤 타워’(쌓아 올려진 탑을 위에서 통제하거나 흔들어서는 안된다는 멧세지)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 보여진다.
행정조직 파괴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아마추어가 맡아 행정조직의 기초질서(탑의 기초)를 흔드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예가 제안자에 대한 김문곤 금정구청장의 인사파괴(서1동주민자치센터로의 발령)이다.
만일 부산시 산하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서나마 적정의 행정관료가 민선되면 그 구청장이 당해의 구청에서 적절한 인사를 선정해서 아래 부구청장으로 발령(선정)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그리해서 구청장이 시도지사만 받들면 되는 것이다. 제안자가 요즈음 여성팀장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소귀에 경읽기’ 로 받아지지 않는 것은 이곳에서 고장이 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 상태(평행선)에서는 시도지사가 현 법령을 위반하는 것보다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4대선거)에서 부구청장도 함께 선거(5대선거)를 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다. 단 그 부구청장 후보자의 자격은 정당 무공천, 당해의 구(구역)에서 10년이상 근무하고 공무원 27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6급 이상의 행정직 여성공무원 또는 세무직의 여성공무원으로 하되 이의 심사는 당해시도의 자치행정과에서 한다. 당해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300만원으로 낙선하면 환불한다.
그러나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시도지사, 대통령을 모두 아마추어로 세우고 부구청장, 행정부시장, 차관만을 전문관료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 2020년 1월 20일(월) --
등록 : 2020년 1월 20일(월)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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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년 1월 21일(화)
식약처(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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