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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임방법(2) - 5대선거 ?

첨부파일
내용
- 시단위의 부구청장의 발령(선정) 방법 :
이전(1995년 7월)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즉 시단위 구청의 ‘부구청장’ 에는 말단행정(기초지방자치단체)에 어두운 (중앙의)행정고시 공무원들이 1,2년간 또는 2,3년간 지방행정을 견학하고 시청(→ 다시 중앙청)으로 복귀했다. 현재 이시종 충북지사 및 송하진 전북지사가 과거에 그랬을 것이다(공무원의 근무 이력에서).
그래서 그러한 행정관료가 현재 민선으로 시도지사를 맡는 경우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부구청장으로는 당해 시도지사가 시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초지방행정청의 사정을 잘 아는 공무원을 부구청장으로 직접 발령할 것이다. 그것은(부구청장의 발령방법) ‘ 현 법령을 위반한 것’ 이라 오규석 군수가 밝힌 적이 있지만 시도지사가 그 위법을 강행하는 것은 행정조직의 질서 파괴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즉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시대를 열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있어야 했는데 그 조치가 없었으므로 이는 ‘ 콘트롤 타워’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 보여진다.
행정조직 파괴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아마추어가 맡아 행정조직의 기초질서(탑의 기초)를 흔드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예가 제안자에 대한 김문곤 금정구청장의 인사파괴(서1동주민자치센터로의 발령)이다.
만일 부산시 산하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서나마 적정의 행정관료가 민선되면 그 구청장이 당해의 구청에서 적절한 인사를 선정해서 아래 부구청장으로 발령(선정)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구청장이 시도지사만 받들면 되는 것이다. 제안자가 요즈음 여성팀장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소귀에 경읽기’ 로 받아지지 않는 것은 이곳에서 고장이 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 상태(평행선)에서는 시도지사가 현 법령을 위반하는 것보다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4대선거)에서 부구청장도 함께 선거(5대선거)를 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다. 단 그 부구청장 후보자의 자격은 정당 무공천, 당해의 구에서 10년이상 근무하고 공무원 27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6급 이상의 행정직 여성공무원 또는 세무직의 여성공무원으로 하되 이의 심사는 당해시도의 자치행정과에서 한다. 당해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300만원으로 낙선하면 환불한다.
그러나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시도지사, 대통령을 모두 아마추어로 세우고 부구청장, 행정부시장, 차관만을 전문관료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 2020년 1월 20일(월) 안정은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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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금정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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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줄임 -
0. 윤석천 금정구청장 : 민선 1기(초대) 1995. 7. 1 ~ 2000. 11. 9
0. 이** 직무대리 금정구청장 : 2000. 11. 10일 ∼ 2001. 4. 26일
0. 김문곤 금정구청장 : 2001. 4. 27일 ~ 2006. 6. 30일
0. 고봉복 금정구청장 : 2006. 7. 1 ∼ 2010. 6. 30일
0. 원정희 금정구청장 : 2010. 7. 1 ~ 현재

김문곤 금정구청장(재임기간 : 2001. 4. 27~ 2006. 6. 30)
상기에서 민선1기 윤석천 구청장은
부산시 공무원(금정구가 고향)으로 행정 관료 출신

이** 직무대리 금정구청장은
윤석천 금정구청장이 뇌물 수수로 구청장의 직위가 중지가 되자 이** 부구청장이 보궐선거 동안 금정구청장으로 직무대리로 역임
윤석천 금정구청장이 구청장에 재임하면서 부산대학교 옆인 관내 장전동 부지의 ‘ 현대 아파트 건립 신청’ (부지 정리가 안된 구역으로 아파트 신청이 들어와서 어렵게 허가를 하여 주고 아파트가 건립되고 나서 이후 받은 뇌물 수수죄로 직무정지)에 따른 뇌물 (1,500만원? )을 아파트 허가 신청인 박**씨로부터 받고 이 사실이 검찰에 알려지면서 구청장의 직무가 정지됨

고봉복 금정구청장, 원정희 금정구청장은
지역 국회의원(김진재 의원님) 밑에서 일하던 인사로 부산시의회의원을 거쳐 지역구 국회의원(김진재 의원님, 김세연 의원님)의 공천을 받아 구청장으로 11년간( 고봉복 구청장 + 원정희 구청장) 역임.
두 구청장은 행정경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은 재임 중 정치운동을 못해 지역의 국회의원과는 자연히 멀어질 수 밖에 없는데 이로써 지역의 국회의원은 공천을 외부인에 주게 되어 ‘ 당해 지역의 공무원들과 지역 국회의원의 공천을 받고 당선된 구청장’ 은 ‘ 서로 섞이기 어려운 기름과 물과 같은 존재’ 라고 비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정당공천을 우선 배제해야 할 이유였는데
현 대통령은 2014년 6월 있는민선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고 건의한 안철수 의원에게 “ 정치권에서 알아서 할 일” 이라고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였다.

-- 2017. 2. 25(일) --
등록 : 2017. 2. 25(일)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시장 : 윤장현 ), 제주도청(원희룡)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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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선거구제의 지역을 선거구로 해서 주민들의 투표로 선정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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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설명 ]
부산광역시는 현재 16곳의 구청과 군청의 지역이 있다. 즉 구청장 및 군수가 16인이다.
이 16곳을 크기에 따라 3곳 또는 4곳을 인접시켜 분할하면 5개의 중선거구가 된다. 상기의 자격(일정한 연령이상 및 이하 그리고 일정한 지방공무원 경력)을 가진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자신이 연고지( 즉 가장 오래 근무했거나 또는 근무도 하고 오래 주소지로 한 지역)를 선거구로 하여 부산시 자치행정과에 선거구(3곳의 구)로 등록해서 후보로 나가 최다 득표자 3명이 당선이 되면 이 중 최다 득표로 당선된 자가 3곳 지역 중 선정하고 차점의 당선자가 남은 곳을 다시 선정해서 관할구의 구청장이 된다.
3곳의 중선거구에 후보가 2배수를 초과하면, 즉 후보자가 7명에는 4인, 8인에는 4인, 9인이상에는 5인을 1차 투표에서 선정하고 2차 투표에서 마지막 3인을 투표한다.
1차 투표의 선거의 실시는 부산시청 자치행정과에서 실시하고 이에 의해 당선이 되면 당해시장이 발령한다. 당해시장은 명의이며 추천권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없으나 당선된 자는 당선된 후에는 조직의 질서에 따라서 공무담임권 및 공무원법령의 준수의무에 따른 신분의 제약을 받는다.
즉 정당공천에 의한 정무직 공무원이 아니므로 여타 공무원가 같이 정치 운동을 할 수 없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에 관한 상세한 사항 ( 직렬, 근무연수, 연령, 재임시의 최후 계급, 학력, 건강 사항 등)은 당해시도의 자치행정과에서 정한다. 그리고 건강에 관한 사항은 기관장의 역할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되며 기타 건강상의 문제로 재임 중 공무 수행이 불가하면 보궐선거를 해서 단체장을 재선임토록 한다. ( - 2017. 2. 28, 화요일, 보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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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2. 28(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시장 : 윤장현 ), 제주도청(원희룡)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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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시도청 시민 게시판 2018. 1. 6 / 제목 :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 ]

- 지방자치 한다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정당공천을 하면서 잘못 정당자치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되자 현정부에서는 지난 몇해 동안 국회를 거쳐 예산을 푹푹 많이 주고서 지방청에 그 책임을 넘기려고 했다. 그리하여 경남도청(지사 : 홍준표)은 빚이 없어지고 부산시는 예산이 남고........ -

- ( 이하 본문 내용 모두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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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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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7. 1. 27 - 김영삼 정부)

제안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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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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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새정치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정당공천 중지


- 현황 및 문제점 -
제안자는 제안서를 제출한 3년 뒤인 2002년 4. 30일부로 - 새누리당의 전신인 - 한나라당의 공천(국회의원 : 현 김세연 의원의 부친인 김진재 의원)을 받은 김문곤 금정구청장(재임기간 : 2001. 4. 27~ 2006. 6. 30)에 의해 직권면직이 되었다.

- ( 이하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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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금정구청장 (※)
...................................................
- 중간 줄임 -
0. 윤석천 금정구청장 : 민선 1기(초대) 1995. 7. 1 ~ 2000. 11. 9
0. 이** 직무대리 금정구청장 : 2000. 11. 10일 ∼ 2001. 4. 26일
0. 김문곤 금정구청장 : 2001. 4. 27일 ~ 2006. 6. 30일
0. 고봉복 금정구청장 : 2006. 7. 1 ∼ 2010. 6. 30일
0. 원정희 금정구청장 : 2010. 7. 1 ~ 현재

- ( 이하 줄임) -

-- 2017. 2. 25(일) --

등록 : 2017. 2. 25(일)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시장 : 윤장현 ), 제주도청(원희룡)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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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방안 -

* 중선거구제의 지역을 선거구로 해서 주민들의 투표로 선정한다면.....


[ 상세 설명 ]
부산광역시는 현재 16곳의 구청과 군청의 지역이 있다. 즉 구청장 및 군수가 16인이다.
이 16곳을 크기에 따라 3곳 또는 4곳을 인접시켜 분할하면 5개의 중선거구가 된다. 상기의 자격(일정한 연령이상 및 이하 그리고 일정한 지방공무원 경력)을 가진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자신이 연고지( 즉 가장 오래 근무했거나 또는 근무도 하고 오래 주소지로 한 지역)를 선거구로 하여 부산시 자치행정과에 선거구(3곳의 구)로 등록해서 후보로 나가 최다 득표자 3명이 당선이 되면 이 중 최다 득표로 당선된 자가 3곳 지역 중 선정하고 차점의 당선자가 남은 곳을 다시 선정해서 관할구의 구청장이 된다.
3곳의 중선거구에 후보가 2배수를 초과하면(즉 후보가 7명 이상), 후보자가 7명에는 4인, 8인에는 4인, 9인이상에는 5인을 1차 투표에서 선정하고 2차 투표에서 마지막 3인을 투표한다.
1차 투표의 선거의 관리는 부산시청 자치행정과에서 실시하고 2차 투표는 선관위에서 시도지사 선거와 같이 실시해서 이에 의해 당선이 되면 당해시장이 발령한다. 당해시장은 명의이며 추천권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없으나 당선된 자는 당선된 후에는 조직의 질서에 따라서 공무담임권 및 공무원법령의 준수의무에 따른 신분의 제약을 받는다.
즉 정당공천에 의한 정무직 공무원이 아니므로 여타 공무원가 같이 정치 운동을 할 수 없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에 관한 상세한 사항 ( 직렬, 근무연수, 연령, 재임시의 최후 계급, 학력, 건강 사항 등)은 당해시도의 자치행정과에서 정한다. 그리고 건강에 관한 사항은 기관장의 역할에 장애(소아마비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기동력에 장애가 있는 자)가 있어서는 안되며 기타 건강상의 문제로 재임 중 공무 수행이 불가하면 보궐선거를 해서 단체장을 재선임토록 한다. ( - 2017. 2. 28, 화요일, 보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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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2. 28(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시장 : 윤장현 ), 제주도청(원희룡)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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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한다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정당공천을 하면서 잘못 정당자치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되자 현정부에서는 지난 몇해 동안 국회를 거쳐 예산을 푹푹 많이 주고서 지방청에 그 책임을 넘기려고 했다. 그리하여 경남도청(지사 : 홍준표)은 빚이 없어지고 부산시는 예산이 남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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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1)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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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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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117조
1항 - (중간 줄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항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 118조
1항 -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2항 -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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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3,297억원(예산 : 3조3천6백5억원)이
늘어났고 (- 2015. 12월 9일자, ‘ 다이내믹 부산 ’ 제 1708호, A2면, 구동우씨 )
충남도청의 예산은 올해보다 4,143억원(예산 : 4조7498억원)이 늘어났다.
도정사상 최대규모의 예산이라는 것( -2015. 12. 5일, 제 734호, 3쪽, 예산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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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2. 28일(월)/ 2016. 1. 19(화)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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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남도, 빚 0화 재정에서
내년 2017년에는 전국 최초 흑자 도정 실현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016. 11. 28일 내년도 도정 3대 운영 방향으로
흑자도정 / 경남 미래 50년 사업 / 서민 복지를 제시했다.
홍지사는 이날 오후 도의회 제 34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지사는 먼저 “ 전국 최초 흑자도정을 실현해 지방재정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겠다 ” 며 “ 재정 위기에 대비한 ‘ 재정 안정화 적립금 제도’ 를 전국 최초로 시행해 2021년까지 1,000억원을 적립한 뒤 경기 위축으로 인한 세입의 급격한 감소나 대규모 재난,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 ” 고 말했다. - 중간 줄임 -
이 밖에 홍지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댐 건설과 관련해 1급수 공급 방안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 실시 등 합천 조정지댐 용수 변경과 중소 규모댐, 문정댐 건설 등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 며 “ 1급수는 창원, 김해, 양산 등 도내 55%의 주민에게 공급하고 여유수량이 있다면 부산, 울산에도 공급하겠다 ” 고 강조했다.

-- 2016. 11. 29(화), 국제신문 10면, 정순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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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산시가 작년 안쓴 돈 7,800억

부산시가 지난해 편성만 해놓고 쓰지 못한 돈이 7,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경실련은 지난해 부산시가 세입과 세출을 비교한 결과 편성하고도 지출하지 못한 돈이 7,800억원에 이르렀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04년 이후 최대치다.

-- 2016. 12. 1(목), 부산일보, 10면, 조소희 기자 --

등록 : 2016. 12. 1(목)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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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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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7. 1. 27 - 김영삼 정부)

제안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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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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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새정치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정당공천 중지


- 현황 및 문제점 -
제안자는 제안서를 제출한 3년 뒤인 2002년 4. 30일부로 - 새누리당의 전신인 - 한나라당의 공천(국회의원 : 현 김세연 의원의 부친인 김진재 의원)을 받은 김문곤 금정구청장(재임기간 : 2001. 4. 27~ 2006. 6. 30)에 의해 직권면직이 되었다.

- ( 이하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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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금정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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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줄임 -
0. 윤석천 금정구청장 : 민선 1기(초대) 1995. 7. 1 ~ 2000. 11. 9
0. 이** 직무대리 금정구청장 : 2000. 11. 10일 ∼ 2001. 4. 26일
0. 김문곤 금정구청장 : 2001. 4. 27일 ~ 2006. 6. 30일
0. 고봉복 금정구청장 : 2006. 7. 1 ∼ 2010. 6. 30일
0. 원정희 금정구청장 : 2010. 7. 1 ~ 현재

- ( 이하 줄임) -

-- 2017. 2. 25(일) --

등록 : 2017. 2. 25(일)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시장 : 윤장현 ), 제주도청(원희룡)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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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방안 -

* 중선거구제의 지역을 선거구로 해서 주민들의 투표로 선정한다면.....


[ 상세 설명 ]
부산광역시는 현재 16곳의 구청과 군청의 지역이 있다. 즉 구청장 및 군수가 16인이다.
이 16곳을 크기에 따라 3곳 또는 4곳을 인접시켜 분할하면 5개의 중선거구가 된다. 상기의 자격(일정한 연령이상 및 이하 그리고 일정한 지방공무원 경력)을 가진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자신이 연고지( 즉 가장 오래 근무했거나 또는 근무도 하고 오래 주소지로 한 지역)를 선거구로 하여 부산시 자치행정과에 선거구(3곳의 구)로 등록해서 후보로 나가 최다 득표자 3명이 당선이 되면 이 중 최다 득표로 당선된 자가 3곳 지역 중 선정하고 차점의 당선자가 남은 곳을 다시 선정해서 관할구의 구청장이 된다.
3곳의 중선거구에 후보가 2배수를 초과하면, 즉 후보자가 7명에는 4인, 8인에는 4인, 9인이상에는 5인을 1차 투표에서 선정하고 2차 투표에서 마지막 3인을 투표한다.
1차 투표에서의 선거의 실시는 부산시청 자치행정과에서 실시하고 2차투표는 선관위에서 실시해서 당선이 되면 당해시장이 발령한다. 당해시장은 명의이며 추천권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없으나 당선된 자는 당선된 후에는 조직의 질서에 따라서 공무담임권 및 공무원법령의 준수의무에 따른 신분의 제약을 받는다.
즉 정당공천에 의한 정무직 공무원이 아니므로 여타 공무원가 같이 정치 운동을 할 수 없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에 관한 상세한 사항 ( 직렬, 근무연수, 연령, 재임시의 최후 계급, 학력, 건강 사항 등)은 당해시도의 자치행정과에서 정한다. 그리고 건강에 관한 사항은 기관장의 역할에 장애(소아마비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기동력에 장애가 있는 자)가 있어서는 안되며 기타 건강상의 문제로 재임 중 공무 수행이 불가하면 보궐선거를 해서 단체장을 재선임토록 한다. ( - 2017. 2. 28, 화요일, 보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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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2. 28(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시장 : 윤장현 ), 제주도청(원희룡)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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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건의자)

주제 : 행정조직 개편 / 식품 안전

제 목 : 민선단체장 출마의 실제 외


- 주민자치 위원이 뭐냐 ? -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입법은 되어 있었으나 박정희 대통령 정부에서 중단을 시켜 노태우 정부에서(1990년경) ‘풀뿌리 지방자치’ 로 다시 시작이 되었다.
그 이전 동지역 단위에서는 동정자문위원회, 동개발위원회가 있었고
이들은 정치와 무관하게 말단 행정을 도왔으므로 그 위원장들이 구의회의원으로 진출하면 풀뿌리의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것이다. 즉 지역 토박이로 정당 무공천의 구의회의원들이 구의회에 나가서 구정을 자문하면 되는 것이니 명예직에 가까워서 보수도 적었는데 구의회는 국회와는 주된 기능이 다르다.

1995년 7월, 김영삼 정부에서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시대를 열고
제안자는 정부(김영삼 정부 / 이홍구 총리)의 의견수렴에 의해
동년인 1995년 10월 7일(1차)
‘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을 세계화추진위원회에 제출했다. 당시 행정조직 개선에서는 ‘ 동사무소와 구청의 업무를 합하는 제안’ 이었는데 이를 상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본인은 1996년 6월 금정구 노포동사무장으로 발령을 받아가서 그곳에서 6개월간 근무하였는데 당시 그 지역의 구의회의원(김대권 의원)이 동행정을 무시하고 동장(박두승씨)도 업수이 여기며 또한 동직원들도 마음대로 하려고 하였다. 이후 본인은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으로 이동해서 근무한 1997년 3월(2차), 다시 상기 사항의 제안을 하고 ‘금정구의 행정조직개편의 방법’ 을 예로써 추가해서 김영삼 정부 세계화추진기획단에 제출했는데 역시 받아주지 않았으며
1999년 10월 식품안전의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다시 동사무소는 동식품판매소로 전환하도록 제안(제3차)하였는데 그리하자
상부에서는 동사무소를 동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을 바꾸어 오늘에 이르렀다.
상기 1차 (1995년 10월)의 제안서에서
그 개선방안으로 “ 구청단위의 과장과 같은 계급인 동장의 5급의 직급을 구청의 현직 6급의 계장직에 보하고 6급은 시청단위와 동일하게 ‘주무’ (법령상의 보직이 아님 - 팀장) 로 보함 ”으로 제출하였는데 제안자가 이후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할 때(1996년 7월 ~1996년 12월 말)
상부에서 근무하던 어느 선배 공무원이 동장실(노포동)에 와서 상부에서는 “ 그리하면 아래의 직급이 너무 높아진다 ” 고 하더라며 귀띔해 주었다.
그러더니 김대중 정부에 들어 시청단위의 계장이 직급이 5급으로 공무원법령상에 직위였는데 ‘비직위’ 로 바뀌고
구청의 계장(행정6급)이 팀장으로 변경(법령상의 비직위화)되고는 이후 변동없이 오늘에 이르렀다.


- 민선단체장 출마의 실제 -
제안자는 여성공무원으로 동사무소 및 구청 단위에서 29년 못되게 근무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으로서 여성 공무원은 행정6급 이상(남성 관료 : 행정5급 이상, 세무직 5급 이상)이 구청장(중선거구제)으로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부구청장(행정직, 세무직의 여성 공무원 : 6급이상 ~)도 민선으로 하도록 했다. 민선의 시도지사가 현재 낙하산의 인사들이라 산하 공무원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해서 그리한 것이다.
이리 하려면 공무원 연금을 20년 근무 후 퇴직하면 바로 주어야만 한다. 이로써 미리 퇴직하는 여성 공무원 및 전문직(건설, 건축, 기계직 등)의 공무원들 때문이다.

위와 같이 해서 제안자 본인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출마한다고 가정해 보면

1. 자격이 되는가 ?
0. 제안자는 공무원의 경력은 되지만 경제력이 없다.
생활은 공무원의 연금으로 생활하고 작년부터는 상속세를 내고 또한 공무원의 연금 인상이 5년간 중지가 되어 그동안 해외여행의 꿈도 꾸지 못했다.
그리되면 돈 있는 자들이 자연히 기관장을 맡으니 ‘ 돈벼락 ’ 이라는 말이 시중에 회자되는 것이다.

제안자는 투표를 위한 선관위의 후보자 벽보(기호가 부여된)를 제외한 모든 선거 공보지로서 ‘ 양면 1장(A4) 색지’ 로 하여 투표 통지표에 같이 보내고 기타의 선거 공보지(이력, 학력, 거주 사항 등)는 전자 게시판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했다.
공탁금액은 줄이고
낙선하면 모두 반환하고,
당선되면 보수를 받으므로 반환하지 않는다

연금을 받는 공무원은 연금을 담보로 공탁금을 은행에서 대출할 수 없으므로 대출을 받자면 집을 소유해야만 한다.
최후의 투표가 아닌 1차 투표 등과 자격을 가진 후보자의 신청 점수는 시도의 자치행정과에서 맡는다. 실제 투표인 명부 및 투표통지표 의 작성 등의 일은 선관위가 아닌 시군구청에서 하고 있다.

한국의 국회가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개헌카드를 들고 있는 듯하다.
일전 자유 한국당에서는 사선제한을 발표하며 물꼬를 텄다.

0. 국회의원 무조건 사선 제한,
0. 국회의원 수 200명선 ( 191명 ~209명)
0. 월 세비를 낮추어서 기업에 대리 경영자 들이고 자신은 국회 진출하는 것 방지
그리해야만 국회가 젊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시도 및 시군구 교육감을 포함한 민선단체장은 삼선제한이다.
국세청장, 우체국장, 학교장은 모두 전문인이 하는데....종합행정을 보는 장들을 아마추어로 하겠다니....

한국 국회의 개혁, 행정부에 코를 걸지 말아야 하고
제안자의 복직도 제안서의 추진에 코를 걸지 않아야 한다.

등록 : 2019. 12. 26(목)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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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1. 20(월)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머리말 보충
※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임방법(2) - 5대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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