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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살펴보니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오거돈 부산시장 포함 17곳 시도지사 / 유은혜 교육부 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학교급식법 살펴보니


학교 급식법이 2019년 7월 개정이 되었다.
학교 단체급식을 김영삼 정부이후 본격적으로 실시했다면 당장의 영양사가 필요하고 영양교사 및 조리사, 조리원에 대한 보수도 필요할텐데 이에 대한 언급은 달리 없고 학교 급식법에서는
학교 급식에서의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영세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얼씨구 ! 그런데 상기의 식품비도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재원이 남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생들에게 무상급식도 가능해서 위법이 아닌 것이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치적 뇌물이므로 안된다 !
뭐, 염치를 다스려야 한다고요 ?

즉 학교 단체급식소에서는 식재료의 사용에서는 장류, 멸치액젓, 새우젓, 고춧가루 등 양념류는 정부의 식품을 사용하고 이것이 식재료비를 높인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돈을 지원할 수도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학교나 국민들의 먹거리에 공무원이나 (영양)교사가 무한으로 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법령이 필요하고... (그러나 정부의 재정이 투입된 정부식품을 제안자 혼자 홍보하라는 것은 이유가 안된다. 공무원들 옥석 가려야 한다)
그리고 하동 재첩국은 완전식품(중간 식재료가 아닌)이라 값이 높으므로 하동군수(윤상기)는 하동 재첩국이 여유가 많으면 각 교육청에 전화해서 10% 할인해서 내도록 한다. 물론 생산자와 협의해야 한다.
학교 당국이 부모들로부터 학생들의 도시락을 해방시켜 준 것은 감사한 일이나 점심이 부모가 사주는 도시락만큼 안전해야 그리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식재료를 덤으로 지원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하고 이러한 것은 위정자들이 남성들이라 식재료비를 가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고유어가 있다. 정부에서 100% 서비스 행정이 우체국이고
상업에서 100% 서비스업이 음식점이다. 여성, 최후의 식민지 안된다 ! (제안자 포함)

1. 식재료비는 선심쓰지 않아야 한다. 앞으로 식비는 상승될 것이다. 농산물의 인상과 같은 추세인데 그리하자면 다른 부문에서 식사값을 내려야 한다. 건물 임대료, 프렌차이저 운영 형태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서이다.
- 교육청, 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2. 중등학교에는 학생들에게 영양기초 이론을 가르칠 영양교사를 채용해야 한다. 채용한다면 식약처 자유 게시판에 등재해 주면 알 수 있는 것이다.


2-1. 또한 청와대에 영빈관이 새로이 생겼다면 식약처 게시판에 올려주기 바란다. 영빈관에는 음식이 같이 나가야 되므로 식약처에서 알아야 된다.
그리고 늙은 갓이 시중에 나오는데 혹시 갓이 시락국의 국거리가 될 수 있어선가 본데 그렇다면 식약처 자유 게시판에 올려주기 바란다. 시락국의 국거리는 무청을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 보는데.....그렇다면 갓김치의 갓은 어린 갓이라야 잎이 많아 갓 김치가 맛이 날 것이다.

3.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와 같이 시도지사가 공영시장 안에 설치해야 한다 (학교 급식법 제5조 4항 : 설치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案 : 제 4조 3의 3항)
부산에는 공영시장이 2개소 있고 모두 농산물 검사소가 파견되어 있다.

등록 : 2020. 1. 20(월)
식약처(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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