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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 정치인 외 (1)

내용
- 멧세지 : 세칭, ‘적폐’를 ‘토요일’에 ‘ 대청소’ 를 할 것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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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한국 국회 / 시도청 고령화 대책반 / 17곳 시도지사 외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철새 정치인 외 (1)


철새 정치인으로 요즈음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을 연 김영삼 대통령을 제안자는 나무라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고향이 거제도, 중고교는 부산, 대학은 서울대이다.
정치적 고향은 부산인 셈이고 주 거주지는 서울.
호는 거산으로 21세기 민요 사철가에서 서두에 “ 이산 저산 꽃이 피면..... 분명코 봄이로구나 ” 하는 노랫말이 나온다. 쓸쓸한 노랫말이다. 김00씨가 불렀고 죽었다는데.....김영삼씨의 모친이 박부련씨, 조모도 박씨다.

한국은 현재 민주공화정이다. 의원내각제는 아니다.
그러나 실제는 내각의 구성원인 대통령, 각부 장관들이 대부분 현직의 국회의원이 되고 있어 의원내각제와 별로 다름이 없고 이 의원내각제 타령은 이전 유신혁명의 원조라고 자처한 김종필씨의 과거 ‘18번 노래’ 이기도 했다.

정부의 요인(要人)은 검사이다.
법원의 소속도 아니고 국회의 소속도 아니면서 대학의 총장들이 사회적 존경을 받고 있는 인사들이다.
현재 내각의 1인인 장관이나 대통령이 되자면 중간다리로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이 되어야 선거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정치 헌금도 받기 쉬운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이 그 정치헌금에 대한 질서를 잡느라고 기부금을 받지 못하도록 해서 노숙자를 위한 기부금도 이 법령에 저촉이 된다는데.... 사실인지 ?
정부의 기관장이나 내각에 전문가가 참석하자면 한국 국회는 정당 소속의 후보 선거에 돈을 지원해서는 안된다. 그리하지를 않으니 의원들이 대통령이 되고 따라서 대통령은 소속 정당의 인사에 한정해서 기용하니 나라꼴이 바로 될 리가 만무인 것이고 나아가 ‘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라는 말마저 회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0.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장 및 식품전문가는
정치 운동 및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가 ?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장은 시도지사 직속에 있다. 시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서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정무직에 분류되고
식품전문가들은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별정직 공무원에 분류되어 정치에 관여하고(지방공무원법 제57조) 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동법 58조) 허용하고 있으나
시도지사가 정무직 공무원이므로 따라서 정치에 관여할 수 없고 단체에 가입할 수도 없다.
식품전문가 중에서 소속이 산하 식품생산연구소의 소속이 아닌 식품전문가는 무기 계약직의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공무원(영양사)만 유일하다. 이들은 사단법인의 대한영양사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기관청의 영양사는 일반직 공무원에 속해 정치운동 및 단체행동이 금지되고 공무원 노조의 일원이다.
제안자가 몇 년 전, 대한영양사 협회(지역 영양사회 포함)가 (정치적인) 단체행동을 자제하도록 요구해 온 것은 관변단체(부녀회, 이전의 새마을지도자회)와 행정학회의 회원들처럼 단체가 정치에 관여하여 불필요한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해 자제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더구나 식품안전판이 정치판이 되어서는 더욱 안되는 것이다.
언젠가 홍준표 경남지사(정무직 공무원)가 합천이 고향이라 퇴근 후 저녁에 합천 동창회에 참여하기 위해 가다가 창녕 부근에서 오토바이(운전자 : 박00씨) 와 가벼운 접촉 사고가 있었다는데.... 한국의 학교 동창회는 회원제가 아니므로 지사가 동창회에서 감투는 쓰지 않고 동창회에서 개최하는 동창회에 동창의 일인으로 당일의 참석비를 내고 참석하는 것은 나무랄 수 없는 것이다.

1. 학교 등 무상급식 안되며 병원 및 요양(병)원의 식재료비는 보험에 적용시키지 않아야 한다 - 유은혜 교육부장관, 김용익 건보 이사장

2. 김영삼 정부에서 팔기 시작한 생수는 정부식품에 등재된 생수만 생산해야 하고 각시도청 수도과에서는 시도민들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수기가 있어서 그대로 두어도 좋다면 다행이다 - 김영미 건설교통부 장관

3. 김영삼 정부에서 (잘못) 시작한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선거에서 한국 국회는 손을 떼야한다. 심권분립에 위배가 되는데 시도지사는 그래서 현재 정무직 공무원이 되고 아마추어 시도지사가 되고 있다. - 문희상 국회의장

4. 대통령은 대통령 연금제도 중지하고, 아르헨티나 땅은 매각하고, 상속세금 및 양여제도도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토지 즉 논밭의 농토, 산, 주택 등의 부동산은 헌법(제23조 1,2항 - 1항 :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서 정한다 / 2항 : 재산권의 핵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에 규정한대로 사전 취득 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청의 세무과 취득세 창구에서 맡을 수 있다. - 문재인 대통령, 진영 행안부 장관

4-1. 공무원의 연금은 물가에 따라 매년 금액이 불어나는데 이 금액도 상한제도를 실시해서 장수리스크가 되지 않아야 한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5. 국민건강보험료는 만 90세가 되면 부과 대상자에서 제외해야 한다. 90세가 되면 경제인으로서의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해야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노인요양원에 어르신이 계시면 자녀들은 어르신이 부모로서 자녀들의 밥을 해주고 빨래하고 키우며 성가를 시켰듯이 어르신이 돌아가실 때까지 방문하고 보살펴야한다. 요양병원이 고려장터가 되어선 안된다 - 김용익 건보 이사장

등록 : 2020. 1. 17(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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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1. 18(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 부분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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