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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읍면 식품판매소 개소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수신처 : 각시도청 미래성장추진본부

주 제 : 무한돌봄

제 목 : 동읍면 식품판매소 개소 외


0. 재원 : 새로 과세하는 소득세분

제안자가 2020년 1. 11일자 각시도청에 등재한 ‘ 제목, 무상급식 안되는 사유(3)’ 에서 부산시에서는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정부식품을 판매할 영양사에게 월 200만원의 기본보수를 주면 총 53억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17곳 시도로 곱하면 901억원의 경상경비가 필요하다.
식품의 안전 및 동읍면 식품판매소가 시행령(대통령령)에서 규정하면 국고로써 지출할 수 있는데 얼마 전부터 년 2000만원(월 167만원) 이하 임대소득자도 국세청에서 소득세 과세를 한다고 한다. ( 외 - 동아일보, 2020. 1. 16 목요일 A2면 송충현 기자)
그러면 그 소득으로 연 901억원이 충당이 될 것인지 ?

2019년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 → 박종석)에서 보통요금의 우편료를 350원에서 380원을 올렸다.
그래서 제안자는 당시 현 식품위생법령에는 50인 이상의 구내식당에만 영양사(기관청의 영양사)를 들이도록 식품위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근무자 50인 이하의 우체국에서는 조리원 1명을 사용해서 음식에 문제가 있어서 조리원대신 영양사를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즉 그 영양사는 기관청의 영양사는 아니지만 보수를 좀 더 주고 영양사 1인만 채용하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자면 채용시에 우체국장은 정부의 영양지도를 따르겠다는 각서를 징구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하면 문제가 되는 것인가 ? 아니다.

등록 : 2020. 1. 16(목)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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