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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법 개정 ( 십만원 이하 → 20만원 이하)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주 제 : 어르신 복지

제 목 : 주민세법 개정 ( 십만원 이하 → 20만원 이하)


어르신 복지를 위한 공영의 양로원, 유료 양로원, 노인장기요양(병), 장례 예식장 등의 건립과
그리고 장기 요양(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각시도세인 주민세를 3년간 한시적으로 올리고
현 주민세법에서의 세액을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올려서
공영 어린이 집 운영에 따른 경상경비로 충당해야 한다.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한 것이다.

=========== 다음 참고 3항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무상급식 안된다. - 안되는 이유

- (중간 줄임) -

1.
- 설 추석 2회, 저소득층에 순창 장류 보내기....신명나는 지방 복지 -
제안자는 연말연시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불우이웃성금을 모금하는 동시에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관내의 주민들이 관내의 저소득층 세대(생활수급 + 차상위)에 순창 장류를 보내자고 해도 아무 응답이 없었다. 그 이웃돕기 실적은 파악이 되어야 하니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다리를 놓으면 된다.
이웃이 가난하고 부유하고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보다는 함께 사는 이웃 사람들이 더 잘 알기 때문이고 이를 위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민간으로 넘어간 것이다. 공직자님들, 맞는가 아닌가 ?
단 연말연시에 집중하지 말고 설 및 추석으로 시기(2회)를 정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분리하면 된다. 예전에는 정부에서 생활수급자(보호 1종)에게는 쌀과 보리쌀을 직접 주었다(1989년 장전1동 사무소).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불우이웃이나 복지시설에 라면 보내면 절대 안된다 !
기부금 접수처는 관련 영수증을 주어야만 세제 해택을 볼 수 있다. 적은 돈이라도....


2.
- 저소득층, 정수기 지원 -
제안자는 지방정부는 저소득층에는 정수기를 들이게 지원하고 렌탈료(월 17,900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수차례 언급했다.
제안자는 요즈음 국민들이 장마철이라고 생수를 먹자고 권하고 있다


3.
- 노숙자 돕기 창구 개설 (항시 접수) -
제안자는 부산은행 창구나 마을금고에 노숙자 돕기 창구를 만들자고 노래했다. 노숙자는 집도 없는 최빈층으로 관청이나 민간인들로부터 위기 개입이 필요하다 (관련 제목 : 노숙자, 이 설에도 정녕 갈 곳이 없는가 ! )
역시 은행창구에서는 지원자에게는 관련 영수증을 주어야 세제 해택을 볼 수 있다. 적은 돈이라도.... 제안자는 노숙자 돕기의 기부금을 은행창구에서 접수할 때 영수증과 별도로 해당되는 금액의 딱지(편지 봉투에 붙일 수 있는 )를 줄 것을 주문했다.
참고로 근년 사찰에 가보면 이때까지는 석가 탄신날 하루 동안만 달아왔던 등이 하루등이라 아깝다고 일년등으로 일년동안 사찰의 법당(주로 대웅전) 위에 높이 달아 놓는다. 일년등이 1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 경북 의성군 고은사는 절이 산속 깊이 소재해 있으며 고찰이다.
어제 경북 의성군에 있는 고찰 고운사에 갔는데 법당에 일년등이 꽉 차 있었다. 그리고 한두달 전 전북 고창의 선운사에 가니 법당에 달린 일년등 외에 스님들의 노후 안거 시설에 지원을 한다고 절을 찾는 신도들이 일년등인 만원짜리 등을 접수를 받아 절마당에 달아 놓았는데...... 절마당이 꽉 찰 지경이었다.
국민 세금 거두어서 선심쓰는 위정자들, 제발 정신 좀 차리시길....

-- 2017. 7. 23(일) --

등록 : 2017. 7. 23(일)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
* 일부 내용 삭제 및 보충 : 2018. 7. 15(일)
등록(파일) : 2018. 7. 15(일)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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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1. 11(토)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건의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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