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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피용의 인사란 ?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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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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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면피용의 인사란


문정수 부산시장 당시에 시장은 “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가고... ” 라는
주어 없는 용어를 사용했다. 제안자가 “ 지방행정이 매끄럽게 되지 않고 있다” 고 언급할 때이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 강제징용” 의 사자성어를 사용하는 것과 흡사하다.
당시 ‘ 문정수 시장님의 부친이 (갑자기) 죽었다’ 며 부산영락공원에서 화장을 한다고 하고 그 즈음 공직 내에서는 ‘ 문상을 가지마라’ 는 말이 암암리에 돌았다.
사람은 한번 나고 한번 죽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처음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을 하는 날, 마침 다른 방송국에서 박찬호의 야구 경기를 펼치고 있었는데 금정구청 민원봉사실의 텔레비전에서는 박찬호의 야구방송을 틀어 놓고 있어서 제안자는 기획감사실(내 행정자료실장)에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구청 당직실의 텔레비전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연두기자 회견을 보았는데 이후 부산시 시민 게시판에 이를 들어 본인이 금정구청의 공무원들을 나무랐는데 이는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박지원씨를 썼기 때문이었고 이는 그대로 드러났다. 즉 박지원 비서실장은 제안서(2001. 7. 18일자 제출분)의 접수증을 19년이 지나도록 주지 못하는 공무장애자로 남은 것이다.
- 야구(?)와 축구(?) 는 같이 못한다는데.........


문재인 정부들어서도 면피용의 인사는 계속되고 있다.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박근혜 정부 이후로 그대로 유임시키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대선후보가 3사람인데 홍준표씨, 안철수씨. 문재인 대통령 당사자이므로 3사람 중 1인이 당선이 되면 남은 2사람은 어떠한 방법으로던지 정부에 참여시켜야 하는 것이다. 시대의 적격자였기 때문에 대선후보로 나선 것이다.
제안자를 적극적인 공무원으로 보아 장기로 제안의 일을 맡기는 것을 참작하면 그리해야만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내 자신을 위해 공직에 나선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한국의 국무총리는 부통령이라고도 불리운다. 평소에는 대통령의 직무대리자가 못됨을 의미하는데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김씨들(대통령 비서실장 포함)이 제 역할을 못했고
문재인 정부 초기의 김부겸 행안부 장관도 그랬다. 행안부 장관의 권한은 크다.
김부겸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 간호사를 대폭적으로 증원해 주고도 여지껏 보건소에서 보건교육 간호사를 지정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제안자가 홍보하는 보건교육를 이어 받지 못하니 제안자가 가면 “ 버리고 가야 할 것이 많다” 는 말이 요즈음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맞는지 ? 아니고 장독이라고요 ?
식품안전과 관련된 시행령이 나올 즈음과 같이 편승해서이다.
제안자는 보건소에서의 보건교육 간호사의 지정에 대해 공공의 전자 게시판에서 한두 차례 건의를 했다. 세칭, 열무김치인가 ? 전화를 받지 않아서인가 ?
공무원은 예로부터 “ 콩나물 시루 안에서도 누워서 크는 놈도 있다” 고 했다.
공직에서도 일하는 공무원은 정해 질 수 있다는 의미이고 그것은 ‘공무원이 골프를 친다’ 는 말과 일면 상통이 되지만 골프라고 혼자만 치는 것이 아니다. 캐디도 있는 것이다.

요즈음 제안자의 일이 끝이 보이니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가 난발이 되고 있는데 이는 “ 새도우 캐비넷”을 조심하라는 의미인 것이다. 문씨(문정수 부산시장 포함)들의 주특기가 아마 그것인가 보다.
장기 총리인 이낙연 총리가 물러갔다. 문씨가 안씨처럼 희성(소수성)이라서 이씨의 힘이 필요하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만 가능하다. ‘ 정당미공천제의 단체장 선거’ 는 대통령이 들면 가능하다. 공무원의 연금개혁도 그러한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를 묵살하고 귀족연금 개혁을 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배제는 정치 신인 안철수씨의 입에서도 나왔는데 이에 대해 정부의 수장인 박근혜 대통령은 ‘ 정치권에서 알아서 할 일’ 이라고 대통령의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인의 책임론으로 넘긴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박근혜 정부 이후 여태껏 연임을 시키니 문재인 정부에 돈벼락(?)이 떨어져 제안자의 아버지가 죽었다(2016년 1월 입원 ~ 2018년 1. 11일 망) 또한 사전 제안자의 요청(SOS)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칭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스타일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 비좁은 콩나물 시루 안에서도 누워서 크는 공무원들’ 을 자신의 면피용(=책임 회피용)으로 미래성정추진본부에 보내지 말고 다음 1,2의 현직 공무원을 보내기를 바란다.
이현우씨, 이낭경씨인데
제안자가 이기주의자라고요 ?


================ 다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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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건의와 그 이행 (2008년 ~ 2019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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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수렴, 인정 (또는 일부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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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및 내용 // 건의 일자 - 수신처 // 이행 사항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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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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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부제안 추진 내용 홍보 요청 // 2009년 9월 17일 - 이명박 대통령 보고 외 // 2010년 부산시 금정구청은 관내 부녀자 교육시 홍보 ( 금정구청 담당자 : 이낭경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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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모두 줄임 -


================ 다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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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부산시에 바란다 (신청일 2011-05-24 )

[ 민원내용 ]

민원제목 : 동 주무는 직위입니까 ?

민원내용 2011. 5/8일자, 부산시청> 부산시에 바란다
제목 : 6급 담당은 아직도 지위인가 ?
와 관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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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 주무는 직위입니까?

2011년 5월 21일 한겨레(이순혁기자) 2면에서는
개방형 직위에 외부임용이 왜 저조한가 했더니 해당부처 퇴직관료들이 선발위원을 맡았다 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식경제부 공무원 중에서의 개방형 직위는 우정사업본부장, 우정사업정보센터장, 기술표준정책국장, 연구개발특구기획단장 이라고 나열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직위이고 아니고가 구분된다면
지방행정조직의 슬림화를 추구해 온 10년 전에도 >에 기인하여 지방공무원들에게도 직위이고 아니고가 구분되었을 것입니다.
제안자 본인은 부산시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에서 주무로 근무하다가 대기발령이라는 이름으로 금정구청 총무과에 발령을 받는 후 3개월 후인 2002. 4. 30일 직권 면직이 되었습니다. (제7장, 신분보장- 지방공무원법 제65조 2항을 적용)

본인의 임용권자이면서 지방공무원법 제 23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인 허남식 부산시장께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의 주무는 직위인지를 묻습니다.
임용권자인 부산시에서 답변할 수 없다면 구청장에게 보직관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30조 5항, 보직관리의 원칙, 1항에 의함)


>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제1장 총칙
==========

제 5조 (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위라 함은 1인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이라함은 직무의 종류, 곤난도와 책임도가 상당히 흡사한 직위의 군을 말하며 동일한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임용자격, 시험 기타 인사행정에 있어서 동일한 취급을 한다.

3. 정급이라함은 직위를 직급에 배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기재생략
5. 기재생략
6. 기재생략
7. 기재생략
8. 기재생략
9. 기재생략


제3장 직위분류제
===============
제22조(직위분류제의 확립) 1항, 직위분류제에 관하여는 이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항, 제1항의 직위분류제에 있어서는 모든 직위를 직무의 종류, 곤난성 및 책임도에 따라 계급 및 직급별로 분류하되 동일한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며 동일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제23조(직위의 정급)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급에 배정하여야 한다.
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제 1항에 규정된 정급을 재심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제24조(직위 분류제의 실시) 일반직에 대한 직위분류제의 실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가 용이한 것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 5항(보직관리의 원칙) 1항, 임용권자는 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2항,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 : (부산시 첨부 생략 )
구청 6급 담당, 동 주무, 직위 여부와 근거( 행정안전부> 고객민원> 고객센터> 온라인 민원, 2011년 5. 13일)


2011. 5. 24, 제안자, 안정은


외 수신처 : 이명박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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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결과 ]

처리기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처리부서 : 총무국 총무과 담당자 이현우
처리완료일 : 2011.05.27

처리결과 [주관부서] : 총무국 총무과 [답변일자] : 2011-05-27 09:26:49
[작성자] : 이현우 [전화번호] : 051-519-4322 [이메일] :

[답변내용] :

○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5조에 의하면 직위라 함은 1인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동 주무’는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중 직위명이 없는 6급이하의 직원들에 대한 대외적 호칭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지방공무원법 제5조에 정의된 직위와는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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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의 복직 관련

제안자는 상기의 제안서에서 5년 기간직 식품전문가들의 근무 연령을
만 60세로 제안 하였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모든 공무원의 정년을 계급 구분없이 만60세로 상향 조정했다. 눈물이 나도록 고마운 일인데 당시 방방곡곡 소문이나 좀 내시지....
그리해서 제안자의 정년퇴직일은 지방 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의거
2014년 12월 31일이 되었는데
당시의 박근혜 대통령은 제안자를 복직시키지를 않았다.
상기 [다음 2] 의 사항을 첨부하였음에도....
참고로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장이 조영연씨에서 이영은씨로 바뀌었다고 통보가 왔다.
제안 건의자는 식품전문가인 영양사들에게 협회장이 영양사증을 발급해서 기관청의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를 요청했는데 (190524-1, 2019. 5. 24일, 식품전문가의 안전망 ) 제안자가 지난 12월 제출한 식품위생법 시행령案(즉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 시행령)이 시행되면 그 필요성이 적어지는 것이다.

등록 : 2019. 1. 3(금)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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