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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시설에 세무직의 활용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주 제 : 정부 재정의 투명성

제 목 : 공영시설에 세무직의 활용


한국의 복지국가이다.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식품안전 등에서 살펴보면 그렇다,
이제는 공영의 유료 양로원, 요양원, 공영의 어린이 집이 발등의 불이 되어 있다.
유료 양로원은 이때까지 가정의 식생활을 책임져 온 여성들이 노령으로 식생활을 해결해 주지 못하면 당사자 어르신의 질병은 물론 가정도 깨어지기 쉽고 고부간의 갈등도 여기에서 유발될 수 있다. 더구나 요즈음은 젊은 여성들이 취업의 현장에 있어 어르신들의 고충이 심각하다.
정부에서는 상기의 건물들을 건축하여 제공하며 살림을 맡을 경리 1명을 발령하면
운영이 자연스럽게 밝아질 것이며 이는 정부의 건축물 및 안력지원에 속한다.
제안건의자는 노인의 시설들은 주민세를 한시적으로 인상해서 건립하고
공영의 어린이 집은 청사 관리비, 원장 및 영양사 보수를 충당하기 위해 주민세를 2만원으로 인상(주민세법 개정)해서 경상경비로 지원하도록 건의를 해 오고 있다.
상기의 시설에서 경리를 볼 공무원들은 임시직 공무원으로 별도로 채용을 않고
해당직급(세무직 6급 또는 7급)의 세무직 공무원을 일정한 기간 구군청의 세외수입계에 발령했다가 3년간씩 파견 근무시키면 된다. 그러나 이 세외수입계의 자리가 좌천(↔ 영전)의 자리가 되어선 안된다.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공무원을 발령하는 것처럼 진급(7급으로/ 6급으로)을 함과 동시에 세외수입계에 일정기간 발령했다가 자리가 비면 파견시키면 되는 것이다.
학교 교사들도 지역을 1급지 2급지 등 등급을 정해 순회 발령하듯이 6,7급의 세무직 공무원 1명씩을 복지시설에 3년간 파견 근무시키면 되는 것이다.
제안자는 기관청의 단체 급식소 등과 관련해 세외수입계에서 지원할 사항을 몇차례 주문했다.
공영의 유료 양로원, 더 미루지 않아야 한다. 여성들이 쓰러지는 날이 부엌을 마감하는 날이 되어선 안된다. 사찰에도 공양주 보살(부엌 살림을 사는 세속인)이 있다.
첨부 파일 : 공립 유료 양로원 (2019. 5. 9)

-- 2019. 12. 27(금) --
등록 : 2019. 12. 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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