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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폭탄과 돈벼락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상속세 폭탄과 돈벼락


0. 상속세 폭탄
부산에 수년 전 송00라는 분이 부산대학교에 거금의 재산을 내었다고 신문에 나고 대학 당국에서 부산대 교정에 동상을 세웠다고 했는데 가보니 그런 동상은 보이지 않았다.
그 분은 돌이켜 생각하면, 죽은 후에 상속세가 많이 나와 후손에 짐이 될까 세무사에 미리 알아보고 재산을 생전에 부산대학에 기부한 것이리라 싶다.


0. 돈벼락

요즈음 ‘ 돈벼락 ’ 이라는 말이 회자가 되는 것은
1. 제안자가 청구한 제안추진 경비를 여태껏 받지 못한 것이다. (첨부 : 제안관련경비 요청 : 2019. 8. 8일 등록)

2. 공무원에게 공무원 연금을 주면서 공무원이 장수(長壽)할수록 그대로 많이 주는 것은 노년에 주는 돈벼락으로 이는 박근혜 정부가 귀족연금 개혁을 해서 연금상한제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공무원의 박봉이라는 오래된 용어의 의미가 얼마 전 제안자의 가처분 소득(부산시 지방 공무원 27년차의 가처분 소득을 본인의 가계부를 근거로 표면화)을 공표해 드러나면서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 대다수의 어르신에게 주는 기초연금도 노후에 주는 돈벼락으로 볼 수 있다.
제안자는 1973년도에 부산시 공무원으로 공개채용이 되었다. 10여년 전인 1963년도에 채용이 되어 정년 퇴직한 선배 공무원은 현재 연령이 약 75세경인데 만일 정년 퇴직한 분이라면 ‘지방행정의 달인’ 이 됨직하다.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실시 24년 후의 기점에서 정부가 파업하다시피한 상태에
이르러 현정부의 수장이 ‘강제징용’ 이라는 사자성어로 정부의 파업상태를 그대로 간과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의 직무 유기이다
전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당공천의 배제는 ‘ 정치권에서 알아서 할 일’ 이라고 한 것은 그 책임을 미룬 것이다.


3. 세칭 ‘ 돈벼락] 이란
제안자가 몇 달 전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대표로서 ‘ 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구재옥 교수’ 를 위촉하도록 추천했음에도 응답이 없었기 때문이다.
구재옥 교수가 돈은 아니지만 세인들은 오래 동안 관련부처에 종사해 오면 그 당사자를 ‘ 돈’ 이라고 평가절하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 국민들을 위하지 않는 잡념은 번뇌’ 라고 한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되새겨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강제징용’ (사자성어)과 관련해서이다
‘ 행동하는 양심’ 은 김대중 대통령의 신념인 듯 했는데 왜 그에서 제안자에게 제안서 접수증을 발급하는 것은 비껴갔는지 ?
정부의 수장인 공무원도 ‘성찰 후’ 에 (행정)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집행부인 행정부의 수장이 못되는 것이다. 일전 부산에서 해물라면을 개발한 것은 잘한 것이다. 그것이 만일 현 대통령의 입김에 의해서 이루어진 성과라면 가시적으로 표시를 해야만 한다.
그리해야만 제안자가 제안하고 건의한 사항이 받아들여진 것이 되므로
제안자의 건의사항에 탄력이 붙어 여타부서에서도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아니고 17곳 시도에서 ‘서로 경주’ 하면 안된다고요 ?

첨부 파일 : 제안관련경비 요청 : 2019. 8. 8일 등록분

등록 : 2019. 12. 21(토)
식약처 (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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