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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란 ?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 : 보유세란 ?


국세법에도 지방세법에도 보유세란 세목은 없다.
어떠한 부동산을 보유함에 따라 정부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하는 듯하다.

도심에 여러 필지의 땅을 가지고 있는 부자는
부동산 투기꾼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논밭이 도시로 변하면서 적지 않은 토지를 소유하는 농민들도 있지만 이들은 대부분 논밭을 팔아 그 돈으로 목욕탕이나 빌딩을 지어 월세를 받는 건물을 지으므로 많은 농토를 보유할 수 없다.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일(직업)이 제한이 되기 때문이다.

제안자 가족의 경우는 논밭이 부산(⤌ 행정구역이 경남에 속해있다가)에 있었고 종갓집이라 제사가 많았는데 행정구역이 부산 (동래구 ⤌
동래군)로 편입되고 물길이 끊어져 논밭(문전옥답 - 수원보호구역내)을 팔아서 그만큼의 농토를 경남에 샀다. (1980년대)
당시가 전두환정부인데 농지법에서 논밭을 팔아서 논밭을 사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서였다 ( + 새로 산 농토에 수년간 자작하는 조건 포함)
당시 김영삼 정부에서 재산세가 종합토지세로 바뀌어 선산에 종합토지세가 많이 나올까 해서 종갓집의 선산은 장자 중심으로 분할해 주었으니 종갓집 종손인 아버지의 선산도 많지가 않고 그곳에는 연 1회 ‘신사’를 지내는 선묘들이 있다.
그런데 경남에 구입한 11,000평의 논밭이 지방자치화 된 이후(1995년 이후 ~) 공시지가가 10배에서 12배로 급히 오르고 상속세율은 그대로 있었는지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우리 가족은 상속세 폭탄을 맞았다.
즉 아버지는 논밭을 경남에 구입하면서 과수원 3천평(진영 봉하마늘 소재 - 진영 단감나무가 심어진 과수원)은 제사를 지낼 아들에게 묘답으로 주고 과수원 인근에 있는 물논 8천평은 공부를 잘 하도록 뒷받침해 주지 못한 딸들에게 물려준다고 사돈들에게 공언을 하였는데 어머니가 병환으로 눕자 우리 가족은 부동산을 공증(유산)을 하면서 제안자가 있어선지 논8천평은 아들과 합쳐 공증을 해 두었다.
그 물논에 대한 경작은 농어촌 공사에 주어 현재 경지 정리를 하면서 이때까지 농사를 지어 온 대리경작자가 계속 짓도록 하였는데 그 논에는 올해 벼 대신 소풀(키가 아주 큰 소의 먹이 풀 - 수입 품종)이 심어져 있었는데 올해 한해의 쌀값으로 722,000원(딸 1인)을 입금해 왔다 (농어촌 공사)

즉 딸 1명의 논 1,177평 (현재 농지 정리 중)에는 2018년 상속세 부과시(=신고시) 취등록세로 각자 600만원(채권은 곧 팔았음)을 내었으며
상속세는 5회 연부의 조건으로 이자를 붙여 각자 1인당 49,436,880원을 신고하였으니 합하면 55,436,880원이 되는 셈이다.
이 상속세 및 취등록세금을 한세대를 33년으로 잡는다면 한해 1인의 가족은 얼마의 상속세 및 취득세를 내는 셈일까 ?
( 55,436,880원 / 33년 = 약 연 168만원)
즉 해마다 약 168만원을 내는셈이다. 그런데 2019년 올해 1,177평에 대한 토지분의 재산세가 각자 192,000원이 부과되어 나왔으니 합하면
1,872,000원, 즉 경남에 논 1,177평을 상속 받고 해마다 재산세 합치면 연 1,872,000원을 보유세로 내니 월로 환산하면 156,000원이다.
그러면 1,177평을 경지정리를 않고 그대로 농사를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면 최대 18가마가 나올 수 있고 쌀 1가마가 현재 20만원이라니 일년 쌀값이 360만원이다. 이 쌀값에는 경작자의 인력비, 비료 등 모든 것이 포함된 한해의 수확물이다. 12개월로 나무면 300,000원
그러면 쌀 수입(월) 300,000만원에서 보유세(월) 156,000원을 감하면 논 1,177평에 대한 월 순수입은 144,000원인 셈이다(논 1,177평).
상속세의 부과도 또한 기초연금처럼 정부가 ‘ 세대간 도둑질을 한다’ 는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이다.
해방이후 일본의 세금제도라는 상속세, 그리고 증여세 제도는 없애고
나라의 살림을 사는 방법을 다시 연구해야 한다.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다.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도 마찬가지다.

-- 2019. 11. 26(화)--
등록 : 2019. 11. 26(화)
제안청 부산시청 (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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