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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찌개 (부산대학교 부근 장전파출소 옆 소재)의 육류 가공식품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 발색제, 아질산염


햄, 소세지 등 육가공품에는
첨가물로 발색제 (고기의 붉은 색을 유지하기 위해 넣는 화학적 첨가물)및 보존제로 아질산염을 널리 사용해 왔는데 1987년 소비자단체로부터 논란이 많았다.
이럴 때마다 당해 첨가물의 사용기준치 (허용 기준치)가 얼마이냐
또는 그 식품을 얼마나 먹느냐를 언급하며 적은량의 식품을 먹으면 무해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
아질산염(아질산나트륨 등 )은
여러 가지 질소화합물과 반응하여 니트로사민을 형성하는데
이는 실험동물에서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체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 - 21세기 영양학, 최혜미 외 18인 공저, 교문사, 1998년 544쪽 )
....................................

-- 2016. 12. 23(금) --
등록 : 2016. 12. 23(금)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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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부산대 앞 부대찌개 대표 안00씨 / 문재인 대통령

제 목 : 부대찌개 (부산대학교 부근 장전파출소 옆 소재)의 육류 가공식품


[ 제안서 231쪽 ‘ 식품취급 장소에 대한 규제 및 검사’ ] 와 관련됩니다

부대찌개란
육류 가공품인 소세지, 햄 등으로 요리를 하는 요리명이라고 합니다.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소세지 및 햄에는 신안 천일염(소금)외에도 상기 발색제인 아질산염이 포함되었을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제작한 식품공전에서 허용한 보존제 등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첨가물 없이 - 음식점에서 제사 음식에서의 산적(쇠고기를 칼질해서 구운 요리)처럼 - 수제로 소세지나 햄의 형태로 만들어서 이를 중요한 식재료로 요리한 것이 ‘부대찌개’ 라고 하여도
한국의 음식점은 음식을 만드는 과정은 물론 성분도 표기하지 않고 즉석 조리해서 국민들에게 팔 수 있도록 현 법령에서 허락하고 있습니다.
즉 한우 및 돼지고기를 사서 불고기, 삼겹살 구이 등이 아닌 상기의 부대찌개의 요리도 “ 업소에서 인공 첨가물 없이 만든 수제 소세지 및 수제의 햄‘ 이란 안내도 없이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개선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점 체제로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하는 것이 당해 영업자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는 식품을 제조 생산하는 업체에서 구군청 식품위생계에 신고를 하고 생산하는 적지 않은 식품(가공한 식재료 및 중간 식재료)에 대한 점검 및 확인을 현 식품위생팀의 인원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것이 식품임에도.....

그리고 선거철에 대통령 후보자 및 사회 나아가 들어선 역대 정부에서의 고위 공무원들도 그동안 공무원을 ‘청년’ 으로 표현해 왔습니다. 그리하니 2000년 경, 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해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을 찾아 온 두 여성 민원인(모두 김씨)에게 기획감사실의 여성 공무원(김미정씨)이 교육편람을 가져가 관청의 복사기로 복사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민원(民怨)이 잘못 진전이 되어 결국 두 여성 민원인이 엉터리 진단서를 발급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2019. 11. 3일 어제 늦은 밤, 텔레비전에서는 청년 기본법이란 입법 요청이 국회로 넘어가 있다는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인권변호사, 청문회 스타였던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시 “ 열어서 망하는 것 보다는 닫아서 망하는 일이 더 많다” 고 하고 과거사 진상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친일 행적이 신문기사화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국정 운영의 방침이 기존의 정책 및 정부시책 결정자의 환영을 받지 못해 노무현 정부에서 발표한 식품안전처 분리안이 여지껏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옛말이 있었습니다.
제안자의 제안서에서의 바늘이란 제안서 접수증 또는 접수 확인서인데 이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아서 박근혜 정부가 탄생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늘인 제안서 접수증 또는 제안서 접수 확인서를 지금이라도 제안자 및 부산시청(또는 금정구청)에 발급하고 이를 받은 제안청은 17곳 시도지사 및 산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그리해야 식품안전의 국정 및 추진이 정상화 될 수 있습니다.

등록 : 2019. 11. 4(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식약처 ( 처장 : 이의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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