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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징수 개선 요청 그리고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큰 제목 : 상속세 징수 개선 요청 그리고


=========== 목 차 ==============
0. 상속분 부동산에 대해서 또 취득세? - 2018. 4. 19/ 2018. 6. 15
0. 상속세에 중과되는 지방세 취득세 부과 중지 - 2018. 4. 30/2018. 6. 5
0. 농토 상속세 개선 / 농가 주택 양도 소득세서 제외 - 2018. 7. 22
0. 지방자치 실시 이후, 농토 상속세 이대로 좋은가? [ 180914-2(2018. 9. 14 금요일) ]
0. 재산세부다 보유세가 더 많아 [ 180914-2-1(2018. 9. 24 월요일) ]
0. 지방자치 실시 이후, 농토 상속세 이대로 좋은가? [ 180914-2-2 (2018. 10. 23(월) ]
0. 미리 써보는 농촌 가계부 - 2018. 9. 28

※ 알고 계십니까 ?
- (동시책 추진 -부산 금정구 노포동 사무장 안정은 시행 )
→ 이후 ‘ 새해 달라지는 시책 이렇습니다 ’


...................
결과
....................


2019년 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 ’
( 부산일보, 16면 2019. 8. 20 화요일 김덕준 기자 )

★★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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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들의 천국에서 살아야 할 이유보다 죽어야 할 이유가 더 많았던 나의 아버지 -

-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개혁보다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상화’ 가 우선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국세청 등과 달라서 서비스 행정 부서이고 이로써 일선복지행정청이라고 하며 권한만 행사하면 그만인 부서가 아니다.
제안자가 바로 그곳에서 근무해 왔으므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제안서를 제출하기 이전인 김영삼 정부이래 지방자치를 민선단체장 제도로 실시하면서 정당공천제도를 도입해 여태껏 그 정당의 늪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는 생전 김영삼 대통령도 인정한 듯한데.....한국 대통령의 출마제도와 엮이어서 그러하므로 대통령 및 단체장의 선거에서 정당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동안 새정치를 표방한 안철수씨가 주장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현 대통령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 박지원의원은 지금이라도 제안청에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여타 사유로 주지 못하면 현 대통령이라도 주어야 한다. ‘ 아니면 말고... ’ 라고 넘어가서는 안된다. 이에는 안상영 부산시장 이후의 허남식 부산시장, 서병수 시장에게도 잘못이 있었다. 제안청의 시장으로서 이후 접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권리 위에서 잠잤기 때문이다. 중앙 관료였던 허남식 시장이 접수증을 요청하지 못했던 사유는 중앙청에서 근무했던 낙하산된 인사여서 그러하다. 제안자가 오거돈씨가 부산시장으로 출마하려고 하는데 회의를 갖고 허남식 부산시장과 서로 ‘도토리 키재기’ 라고 말하는 이유다. 여타의 시도도 마찬가지지 않은가 ? ‘콘트럴 타워’ 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던 아래로부터 쌓아진 탑을 통제하거나 조정(흔들다)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탑은기초가 중요한데 정부조직으로 치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이고 인간의 욕구로 비교하면 식욕이다. 제안자가 대학원 석박사 과정의 출신이면서 식품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부를 정상화하려면 제안서 접수증을 제안청과 본인에게 보내고 단체장의 선거에서는 정당 공천제를 없애야 한다.
현 대통령은 - 2012년 안철수 대선 후보처럼 - 대통령 후보의 자격에서 는 더불어 민주당 등 정당의 늪을 벗어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으면서 대통령의 부하가 될 단체장들의 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도를 왜 눈감고 있는지.... 흡사 도둑놈이 도적질하는 것을 못 본체하는 경찰관처럼....
제안자가 2002년 4월 30일 직권면직이 되고 나서 이전 부산 국제경기대회에 참여코자 신청을 미리 해 두었는데 마지막에 자원봉사자증을 주지 않아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김대중 대통령께 ‘ (중략) 조직위원회에서 자원봉사자증을 주지 않는다 ’ 고 김대중 대통령께 직접 서면 보고를 하니 자택으로 자원봉사자증서가 도착했는데 이를 가지고 동래구 사직운동장에 설치된 조직위원회에 가니 모든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그 증서가 왔다면서 끝내 제안자를 참여치 못하게 했다. 그 때가 안상영 부산시장 당시이니 2002년의 국제 행사였다. 경기가 끝난 이후 선수들의 식사는 어떻게 했는가고 물어보니 부산대 식품영양학과에 계셨던 전교수(? -전씨의 성을 가진 교수는 없었는데도....)가 맡아서 했고 장소는 공영 반여 농산물도매시장 옆에 지은 아시안게임 아파트( 대한주택공사 건설) 마당에서 천막을 치고 24시간 뷰페식(한식, 서양 요리, 동양 요리)으로 하였다고 들었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한 해인 2003년 8. 15일을 기하여 제안자의 감봉1개월 (대법원에서도 구제 받지 못한 행정 소송 )을 8.15 공무원 특별 사면으로 해결(제안자 구제)을 했는데 이것이 제안자와 관련된 사면임을 알고도 금정구청 총무과는 본인에게 알려오지 않았다. 제안자가 인사보조도 정규직 여성 공무원을 쓰라는 이유다.
제안자는 세칭 가방걸이(?)에서 근무한 모범의 그리고 엘리트 여성 공무원이다. 그러면 정부나 대통령은 제안자에 걸맞은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도매값으로 넘겨야 할 존재가 아닌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 약발이 얼마나 통할지 .. ’ 라고 했지만 부족했었다. 제안자가 요청한대로 제안 관련 경비도 우체국에 입금시켜주고 -변호사로서 - 제안자의 복직도 시켜주고 안상영 시장이 자살한 것(2003년 10월 16일)이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의 안락병원(2002년 7월 11일자, 김대중 정부)에의 입원과 관련된 것을 알았다면 손을 썼어야 했다. 안동수가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였으니 아셨을 터이다. 더구나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 동구가 지역구였으며 동구에는 영세민 집단지역이 있다. 이 풍토가 공직에서 쉽사리 없어지지 않는 것은 군사독재 시대, 중앙집권 체재에서의 공무원들의 행태 및 풍토이기 때문이며 지방자치를 하자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0. 문재인 대통령은 제안청과 제안자에 우선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
0. 식품안전과 관련된 추진기구를 구성하고 원만히 일을 하려면 제안자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그것은 대통령으로서다. 그런데 제안자에게는 그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모두 무덤 속에 있는데.....만능인은 없다. 공무원들이 전임자가 잘못한 행정을 후임자로서 고쳐줄 때도 ‘ 전임자가 잘못한 것이다’ 고 밝히고 분명한 사과를 한다. 잘못된 사유를 밝혀주면 이해가 더 쉽다.
콘트롤 타워, 그것은 일선 행정조직에서 동과 구청을 합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는 지방청에 경험있는 관료구청장이 와야 한다. 그리고 경제타령, 저출산 타령보다 식품안전, 생존문제 즉 식욕이 더 기본적인 사항이다.
현 정부는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아선 안된다 : 2018. 4. 29(일) 제안자 보충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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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부산여상 졸업 )
수신처 : 각시도지사 / 전 김대봉 금샘요양병원장 외

제 목 : 상속분 부동산에 대해서 또 취득세 ?


박전정부 기초연금의 지급과 관련해 ‘세대간 도둑질’ 이란 말이 있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말로 기억한다.
매월 부산 연제구 연산동 복지관으로 출퇴근을 하던 제안자 아버지는 고혈압과 노쇠로 상기 김대봉원장이 운영하던 요양병원에 2016년 1월 입원했다. 입원해도 외출이 된다고 하고서 입원시키고는 병원은 아버지에 수면제를 먹이고 사지를 묶고 기저귀를 채워 입원한지 2년만에 돌아가시었다. ( 당시 주위에서도 고령으로 노쇠하긴 했으나 멀쩡하던 분도 요양병원에 입원만하면 곧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렸다. 대부분 자연사할 분들이었는데.....)
그런 중에 제안자가 금샘요양병원을 방문하니 * 원장은 간호사와 키득거리며 엘리베이트에서 내렸다.

부동산의 취득에 의해 시도세인 취득세를 내는 것은 이해가 되나 부동산의 상속 취득으로 국세인 상속세를 내고서도 다시 시도세인 취득세를 내는 것은 악법이다. 오늘 제안자가 거주하는 구청에 전화를 하니 그것은 1980년대부터 부과가 되어 왔다고 한다. 악법은 지금이라도 없애야 한다. 처음 부과할 당시에는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많이 차이가 나므로 이중으로 부과해도 납세자가 부담이 적었을 것이지만.
이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공시지가를 올려서(현실화해서)세금을 지방세로 더 가두어 들여야 한다고 했으나 국세 및 지방세로 중과하는 상속세분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악법이므로 정부와 국회는 없애야 한다.

돈의 꼬리표(세목)가 곧 예산도 아닌데 무조건 세목을 붙이면 능사가 아니라 세목도 합리적인 부과여야 한다.
1980년대 전두환 정부에 들어설 즈음 부산 동래구청 세무1과 * 평가조사계장(김)의 딸이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변사체로 발견이 되었다.
이후 1980년경 세무1과 부과계에서 취득세 업무를 보던 김남숙(송도여상)이 1980년 유방암, 1990년 유방암이 재발해서 죽고 세무1과 부과계장이던 김영삼씨가 1990년경 금정구 구서2동 사무장을 하다가 위암으로 죽었다.

상기 사망의 원인은 식습관 외에도 2가지로 추정이 된다.
1. 대통령 연금은 불합리하다. 왜냐면 직업 공무원과 달리 대통령은 낸 것(세입 및 수입) 없이 평생 연금이 나가므로 그러하다.

2. 상속세분의 부동산에는 상속세가 나오는데 시도청에서 이 상속분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분의 부동산으로 보고 취득세를 다시 부과한 것은 악법이다. 없애야 한다.
세무과에는 국세인 법인세에 대해서 법인세할 주민세가 나가고 양도소득세에도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나간다. 그리고 지방세에는 국세로서 교육세와 방위세가 지방세에 부가되어 부과가 되다가 국방비였던 방위세는 전두환 정부에서 교육세로 바뀌었다.
제안자는 금정구청 세무과 취득세팀장(박00)에게 오늘 상속세분의 취득세 부과는 잘못된 것이라 개선을 요청하니 그리하겠다고 했는데....
참고로 제안자가 살고 있는 금정구의 국회의원님은 국회의원을 대물림(김진재의원 → 김세연의원)하고 부동산(땅)이 아주 많은 분이며 동시에 지역에서 인심도 얻고 있는 분이다.

한국 국회는 식품안전을 위해 식품안전기금을 거두도록 의사봉을 치고 불합리한 상속분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시도세)는 없애야 한다. 그리고 한국전통식품의 재원을 위해 지방 교육세는 식품안전세로 바꾸어야 한다.
그것은 증세 없는 복지 없다 / 저출산의 사회 현상 / 교육비였던 기성회비의 합법화와 관련해서다.

-- 2018. 4. 19(목) --
등록 : 2018. 4. 19(목)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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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18. 4. 20(금) / 4. 21(토)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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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4. 29(일)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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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은 간호사와 키득거리며 엘리베이트에서 내렸다.............
제안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다. 어머니의 당뇨약을 지어 먹은 동네병원(김00내과 -부산 금정구)이 문을 닫으면서 해괴한 소문이 났다. 병원장과 간호사가 붙어서...... 그곳은 사하촌(범어사 아래의 마을)이다. 지방자치는 그래서 해야 한다.

* 동래구청 세무1과 평가조사계장(김)의 딸이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변사체로 발견이 되었다.
이후 1980년경 세무1과 부과계에서 취득세 업무를 보던 김남숙(송도여상)이 1980년 유방암 발병, 1990년 유방암이 재발해서 죽고 세무1과 부과계장이던 김영삼씨가 1990년경 금정구 구서2동 사무장을 하다가 위암으로 죽었다 그리고 그 훨씬 이전 부산상고를 졸업하고 공무원으로 들어온 이종열씨가 서4동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결혼 후(아기 1명) 죽었다(1980년 4월).........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후면 그 자녀들이 재산의 상속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을 17년 지냈으면 자녀들에게 물려 줄 재산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권력층에 있은 사람이 살펴보니 상속세에다 취득세까지 중과되는 걸 알았다면......
당시야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워낙 낮아서 문제의 여지가 없었을지 모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 상속세분의 취득세는 지방청에서 지방청의 세입을 위해서 그리했다고 괘씸죄(?)에 걸리고 그리고 지방청 중에서 전국에서 두번째로 큰 동래구청이 타켓이 된 건 아닐까 ? 그런데 그 타켓이 아버지에서 왜 나에게 왔나 ? 실제 취득세는 시세이지만 그 부과 및 징수의 창구는 구청이였으니.....그렇다고 제안자의 상속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이번에 내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설에 의하면 대통령 박정희가의 재산이 최목사에게로 가고 최목사의 딸이 바로 최순실씨라는데....
그런데 그 불똥이 왜 내게도 튀었나 나는 세입을 계산하는 통계일 따름인데..... 제안자가 만일 부과 부서에 있으면서 이를 알았다면 상부에 건의를 했을 것이다. 제안자는 국고인 교육세의 징수체계 개선을 위해 수차례 건의를 올려 징수체계를 개선시켰다.
부동산의 상속세와 중과된 취득세에 대해 그동안 불평을 한 사람들이 왜 없었겠는가 ! 법이 그러하니 ‘몰라라’ 했을 것이다.
더구나 한국의 국회에는 대물림되는 부자가 많아서 더 잘 알았을텐데....
동래구청은 산하에 46개동이 있는 거대구청이었는데..... 46개동인지 천안함의 침몰로 46인이 죽었는지.....
세무의 ‘ 세’ 도 모르고 행정의 ‘행’ 도 모르는 대통령이 번갈아서 들어오니 ‘ 부자감세’ 타령이나 하다가 가고.......
한국의 입법부(국회), 사법부, 정부는 제안자의 뜻을 수렴해야 한다.
사필귀정이다.


[ 박정희씨 집권 및 박정희 정부시 역대 부산시장 (1961년 ~ 197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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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5월 ~ : 변재갑 시장
............................................................
1962년 4월 ~ 1966년 3월 ( 4년) : 김현옥 시장
1966년 3월 ~ 1969년 4월 ( 3년) : 김대만 시장
1969년 4월 ~ 1970년 4월 (1년) : 김덕엽 시장
1970년 4월 ~ 1971년 6월 ( 1년 2개월 ) : 최두열 시장
1971년 6월 ~ 1977년 7월 ( 6년 1개월 - 부인 병사) : 박영수 시장
1977년 7월 ~ 1980년 1월 ( 2년 6개월) - 최석원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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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서적

서명 : 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저자 : 허명환 (행정자치부 교부세과 4급 서기관)
출판사 : 한국세정신문사, 1999년 발행 ( * 발행인 : 김재열)
도서가 : 9,000원

※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현재 소관부는 행정안전부이다.

-- 2018. 6. 15(금) 안정은 보충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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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제목 : 상속세에 중과되는 지방세 취득세 부과 중지 (3)
세제목 : 상속세 세율 인하 - 공시지가 인상관련

- 상속세가 없는 상속자를 제외하고 상속세가 취등록세보다 많다면 취등록세는 면세해야 한다. 상속세 적용의 한계 재산의 설정으로 상속세가 없는 상속자는 취등록세만 신고해서 납부하면 된다 -

지방자치제 실시이후(1995년 이후) 농촌지역의 토지 공시지가 (논)는 현재로 기준해 살펴보면 약 10배로 올랐다. 그리되면 상속세율이 그만큼 줄어들어야 한다. 즉 이전(1995년. 1월 1일)공시지가의 20%를 상속세로 부과했다면 2018년부터는 2%의 상속세를 부과해야 한다. 즉 17여억원 공시지가의 농토에 대한 상속세는 20%이면 3억 4천여만원으로 부산에서는 전용면적 30여평 아파트 한 채 값(실거래가)이다. 그러나 상속세가 2%이면 3천4백여만원이다.
상속세율과 별도로 공시지가 17여억원의 농토에 대한 취등록세가 4천여만원이라면 상기 농토의 소유자는 상속세 3천400여만원은 내지 않고 지방세 4천여만원을 내도록 하고 상속자의 소유로 자산 등기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실제 공시지가 17여억원의 농토에는 연 1440만원(최고 120가마)의 쌀이 생산된다. 12개월로 나누면 월 120만원의 수입으로 여기에는 농부의 노동, 비료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 것이다.
그런데 이 농토에 상속세가 실제 3억4천만원(실제 약3억 3천8백만원)이 나왔다면 이를 1대인 33년으로 나누어 보면 연 천만원이 넘고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약 매월 83만원이 넘는 것이다. 그리되면 매월 쌀 120만원에 상속세인 보유세 83만원을 감하면 그 농토에는 월 37만원의 산출이 나온다. 농토 8천평에 건장한 남성 1인이 농사지어 산출가가 월 37만원이 된 것은 바로 상속세 때문이다.
그에다 지방세인 취등록세 4천여만원 (상속세분), 앞으로 매년 나올 재산세를 감안하면 ......
이는 정치인들이 선거때마다 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 행정을 펼치느라
국민들의 사정을 살피지 못한 탓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당장의 곶감이 달다고 사려깊지 못했던 탓이다. 농민들은 상속세 낸다고 몇필지 땅을 팔아 상속세를 내고 말았을 것이다. 그래서 세간에서는 농토가 쑥밭이 된지 오래라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달 건강보험료가 오른다는데 건강보험료 조정 인상과 관련해왜 국회에서 승인해야 했는지.... 그리하니 국회의원들이 정부에 들어와서 살림을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 이는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국회에 미루는 면피용이 아니었나 싶다 : 2018. 7. 19(목) 제안자 안정은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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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수신처 :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상속세에 중과되는 지방세 취득세 부과 중지


한국은 조세 법률주의이다. 요즈음 제안자는 상속세(국세) 부과 대상의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시도세)인 취득세로 다시 중과해 부과하는 취득세는 악법세라고 주장하며 잇슈화 하고 있다. 없애야 한다.
받을 것은 받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지방청의 세무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전문직화해서 세무직화 했다. 제안자는 세무직으로 가지 않고 일반직으로 남았다. 당시 지방자치화 시대에 진입해서 ‘ * 공시지가를 현실화해서 지방세를 늘려야 한다’ 고 했다.
공시지가를 높이면 지방세가 당연하게 불어난다. 그런데 왜 상속세분 부동산에 취득세는 그대로 두었나 ? 상속될 부동산에 대해서도 어르신이 생전에 자녀들이나 처에게 넘기는 것이 양도소득세이므로 양도 소득세와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는 어르신이 생전에 내므로 세금을 감안해서 처분할 수 있고 또한 지방청에서는 주민세율은 세율을 낮추면 된다. 또한 부동산 실명제가 실시되지 않는 한국에서는 양도소득세의 대상물은 법정 상속자에게만 제한되지도 않고 또한 양도소득세의 대상물건은 가옥, 부동산 등 부과할 대상물이 많다. 요즈음의 부동산의 취득세는 과세 표준액을 실거래가(신고가)로 부과한다는데........그것도 가난한 전직 공무원들이야 알 수가 있나 ?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종갓집의 종손인 제안자의 집안에서는 선산의 땅(산 - 금정구 청룡동)을 분할했는데 이는 지방세로 나오는 세금(즉 산에 대한 세금- 이전의 재산세, 요즈음의 종합토지세)은 이전에는 공시지가가 낮아서 누구에게 명의가 되어 있던 문제가 없었으나 공시지가를 올리면 종갓집에서 산에 대한 세금이 부담이 되니 본가에서는 장자 중심으로 선산을 분할 등기를 하여 관리하려 했던 것이다.
- 그 즈음 첫 아기를 낳으면서 태를 낳지 못해 자궁을 적출하면서 아기를 낳은 이경0( 부경대 졸업, 세무직 공무원으로 공채, 금정구청 세무과 근무),
- 5,6년 전 병사했다는 윤승만씨(전 윤석천 구청장의 사촌동생 : 당시 62세경 - 장자)
- 그 이전인 1980년경 바로 그 취득세(제 취득세) 업무를 민원창구에서 직접 보았던 김남숙(송도 상고)의 유방암 발병,
- 그리고 그 이전 동래구 (현 금정구) 서4동 사무소에 근무하다가 죽은 이종열씨(부산상고)의 죽음도 또한 이와 관련되어 있다.

死후 약방문,
금정구청 취득세 부과팀장인 박팀장은 상속세 대상 물건에 대해 중과와 다름이 없는 취득세는 없애야 한다. 취득세율이 문제가 아닌 것이다. 상속세는 세금액이 많고 누진되는 세금인데다 취득세의 부과는 중과이므로 그러하다.
이 세금은 상부에서 어떠한 이유로 승낙해서 지방청에서 부과를 시작했겠지만 국세(상속세, 양도소득세 등)와의 연관성 (과세 표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산정청인 지방청)으로 부과된 악세이다. 지방청의 세금에서 국세에 대한 부가세가 많았던 것은 이 때문인 듯하다.
즉 ‘ 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는 지방청에서 산정하지만 국세청(국세의 세금)의 세금을 감안하고 연계해서 일하라’ 는 멧세지가 담긴 악세(즉 상속세분 취득세)이다. 즉 지방청에서 공시지가를 올리면 없애야할 제1호의 지방세이다. 금정구청 세무과 취득세 박팀장은 상기 취득세의 부과 중지를 상부에 서면으로 건의를 하면 지방청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은 더 없다. 현재 상속세에 대한 취득세율이 상속세의 3. ** %, 농지는 2. ** % 라고 한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문정수 부산시장 당시 금정구청 세무과 징수계장(김00씨 - 세무직)은 알고 있는 듯했다. 1990년경 김남숙의 유방암이 재발해서 죽고 김영삼씨가 금정구 구서2동 사무장을 하다가 위암으로 죽었다면 당시 그 사유는 분명하게 알았을 듯한데........본인은 세무직으로 가지 않고 행정직으로 있었으므로 세무과에서 세외수입계장(세무직 ×, 행정직 자리)을 할 당시였다. 노숙자가 된 안동수의 부친이 안동수가 안락병원에 강금되어 있을 당시 식도암이 오고 수술 후 폐렴으로 사망할 당시 안동수의 부친에게는 부동산이 전혀 없었다(안동수 계모의 아파트 외에는.... ) 아들이 녹즙기 사업을 하다기 IMF 부도를 맞았기 때문이다.
금정구청 세무과 취득세 박팀장은 정부에 서면 건의를 해야 한다. 제안자의 글에 대해 ‘ 전화를 받지 않았다’ 는 말이 나와서는 안된다.
제안자는 그곳(금정구청 세무과)에서 교육세의 징수체계를 개선시켰다. 당시 관련되는 부처(구청 세무과, 재정경제원, 한국은행, 시도의 시중은행 등)가 많아서 그 제안 건의서를 총무처로 보냈고 이후 중앙에 세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해서 개선을 했는데(김영삼 정부 - 당시 농특세가 신설되어 5년간 징수토록 했다) 본인은 행정7급에서 6급으로 진급하고 6급의 직위를 기다리고 있을 당시였다. 그런데 당시 박종식 금정구청장(⤌ 김부환 구청장 )은 본인의 이동 부처를 직위(행정 6급의 직위)도 없는 사회복지과 노정계 취업정보센터로 발령을 내었다. 그곳에는 간암으로 죽어가는 박종두 과장이 와 있었다.
이 중과(重課)의 취득세 세금은 박정희 정부에서 부과한 세금이며 당시는 대통령이 시도지사를 발령하고 시도지사가 구청장, 군수를 현직 공무원 중에서 발령했던 중앙집권체제의 정부여서 상속분의 취득세가 지방세라고 해서 지방청만 탓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이것이 문제로 불거진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갑작스런 죽음이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고 김영삼 정부에서 민선단체장 시대를 연 것은 옳았으나 왜 정당공천제로 가도록 보고 있었나 ? 더구나 대통령 연금까지 받으면서.... 유구무언일 수밖에.......
이 과정에서 다시 짚어보아도 한국의 대통령 연금은 악화이다.

다음 17곳 시도지사 참고,

시도지사 (17곳) ......
- 박원순 서울시장
- 서병수 부산시장
- 유정복 인천시장
- 권영진 대구시장
- 윤상현 광주시장
- 김기현 울산시장
-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 이춘희 세종시장
..................
- 최문순 강원지사
- 남경필 경기지사
- 이시종 충북지사
- 남00 충남지사 (권한대행)
- 송하진 전북지사
-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
- 김관용 경북지사
- 한경호 경남지사 (권한대행)
- 원희룡 제주지사

첨부 파일
1. 본문
2. 농촌 생활 정보 (1, 2) - 첨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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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4. 30(월)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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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지가를 현실화해서 지방세를 늘려야 한다...............

제안자의 아버지가 2018년 1월 돌아가시어서 형제들이 경남에 있는 논을 상속받아 상속세 취득세 및 상속세를 내려고 분주하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소재해 있는 어느 808㎡의 논(답)의 공시지가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 1995년(김영삼 정부) 6,670원에서
2018년에는 71,500원으로 올랐으니 23년만에 약 11배로 올랐다 (10.7배 = 1,070 %)
역시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소재해 있는 어느 1,574㎡의 공시지가를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1995년(김영삼 정부) 5,700원에서 2018년 1월에는 71,500원으로 올랐으니 23년만에 12.5배로 올랐다.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논의 일부(상기 2필지)이다.

1. 논은 23년 전이나 올해나 쌀의 수확량은 별로 차이가 없다.
최근 쌀 80킬로그램 (한가마)에 12만원 한다는데 23년 전에는
11,200원 했을까 ? 아닐 것이다.

2. 1997년 12월, 제안자의 월 공무원(행정6급 4년차) 보수(가처분 소득 = 실 수령액)가 봉급, 여비, 급양비 등 합쳐 2,590,690원 이었다.
현재 10.7배 올라서 월 27,700,000원이 되는가 ? 아닐 것이다.
즉 많이 올랐다고 해도 25% 수준일 것이다.

즉 상속세율 및 상속세 취득세율이 1995년과 동일한 것은 잘못이다.
공시지가 예전에 아주 낮았다면 상속세율이 높아도 또는 상속세에 지방세인 취득세가 중과가 되어도 상속자의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
중산층의 농부라면 부친의 가옥과 상속자 당사자의 가옥, 그리고 논밭, 종갓집이라면 선산도 있을 것인데
아들 상속자를 제쳐두고,
그 딸들(상속자)이 각각 1,500평이 못되는 논을 상속 받는데 - 공시지가가 올라서 - 33년동안 매해 1년에 180만원의 보유세(상속세 + 취등록세)를 내어야 한다면..... 물론 상속자들은 매해 논에 대한 재산세(보유세)도 낸다. 가옥이 있다면 가옥세에 대한 재산세(보유세)도 합쳐서 재산세도 매년 내는데 재산세도 보유세에 속한다.
제안자의 가족은 상속세를 관할의 세무서에 신고해 상속세는 분할해서 납부토록 하고 취등록세는 납부해서 등기를 마쳤다.

1200평에 쌀은 매년 풍작이면
18가마(120,000원 × 18가마 = 216만원)가 나올 수 있다. 12개월 나누면 매달 180,000원의 수입이다. 물론 노력비, 비료 등의 비용이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 180만원의 일년 보유세(상속세 + 상속취득세)를 12개월로 나누면 (재산세 제외하고 ) 월 150,000원으로 이를 감하면 (월 180,000원 - 월 150,000원)
1200평의 논을 자작하면 비료, 노력비 포함 월 30,000만원이 산출된다.

참고로 제안자 가족이 아버지로부터 논을 물려받아서 대리경작을 해서 쌀을 받아먹을 수 있는 것은 농지법에 의한 특혜에 속한다.
왜냐면 타인이 제안자 가족의 논을 취득하자면 취득하려는 당사자가 논을 직접 자경하지 않으면 논의 땅을 아예 취득할 수 없지만 제안자의 형제들은 그대로 논을 상속받아 소유하면서 대리경작으로 쌀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것이 특혜라면 특혜이다.
문제는 비싼 보유세이다. 즉 아무에게나 팔기 어려운 농지를 소유해서
쌀의 수확량에 걸맞지 않게 보유세가 많은 것이 문제인데 중앙정부는
지방청에서 지방자치를 이유로 공시지가를 많이 올렸음을 감안해서 상속세를 적절하게 낮추고 또 상속세의 취득세를 없애면 문제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상속세에 대한 취득세는 분명한 중과세로 이 세금이 지방자치가 실시되고서 20여년이 넘고도 아직껏 남아 있는 것은 대통령의 연금때문인 듯하다. [- 2018. 6. 5(화)/ 7. 11(수) 제안 건의자 안정은 보충 기록 ]

--2018. 6. 5(화)--
등록 : 2018. 6. 5(화)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인천시청 - 참여-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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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7. 11(수) 보충 기록
재등록 : 2018. 7. 11(수)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인천시청 - 참여-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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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7. 19(목) 보충 기록
재등록 : 2018. 7. 19(목)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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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와도 관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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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 : 농토 상속세 개선/ 농가주택 양도소득세에서 제외


상속한 자 (망) : 종갓집의 종손
상속받은 자(남 - 장남) : 종갓집의 종손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자산
0 상속인 : 선조의 묘가 있는 선산(부산의 도심 아님 )/ 대지 50평의 2층 주택 (부산의 도심 아님 )으로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 / 부산 고향마을의 문전옥답에 물길이 떨어져 전두환정부에 팔아 인근 경남에 과수원 3000평과 논8000평 구입하여 자경하다가 이후 대리경작 (과수원에 있던 진영 단감은 산으로 올라가 친환경의 창원 단감이 되면서 단감의 나무가 오래되어 모두 빼어냄 )

0 피상속인 : 주택 1채 - 70평 대지의 2증 주택(상가 아님)

상기와 같이 상속인(망)은 중산층의 시민이나 농부라고 할 수 있다. 즉 집 1채, 선산, 농촌에 논밭이 있는 중산층의 종갓집 종손이었다.
이 중 논 8000평은 생전의 공언대로 형제자매들이 공동분활하여 상속받았는데 감나무를 빼어낸 빈 과수원의 땅에는 주위의 인가들이 채소를 심어서 먹고 있고 논은 대리경작해 왔다.
그러면 논의 상속에 따는 상속세를 살펴보겠다. 물론 이에는 중과된다고 주장해온 상속세분의 취등록세는 기히 납부해서 등기를 마쳤다. 취등록세는 논 8천평에 약 4천만원.

그러면 논 8천평에 대한 상속세는 총 얼마나 되었나 ?
취등록세, 매년 나올 재산세는 제외하고서다.
이는 본인이 다가오는 7. 31일까지 납기로 내어야할 상속세분 (1회 분활분 8,239,480원 × 6회 = 약 495십만원)이 4,950만원이므로 8천평으로 환산하면 총 약 3억3천6백여만원이다.
이를 1대를 33년으로 잡고 나누어 보면 매년 1천만원 부담해야 할 조세(국세)이며 월로 따져보면 월 85만원인데 이곳에는 매년 최고 120가마의 쌀이 생산되므로 ( 120가마 × 12만원 = 1,440십만원)월 120만원의 수입이 된다 물론 자작하는 농부의 노동력, 비료 모두 포함해서이다.
그렇다면 월 120만원의 쌀이 생산되는 논에 월 85만원의 상속세를 부담했으므로 매년의 보유세인 재산세를 제외하고서도 논 8천평에 대한 수입은 매월 35만원에 불과하다.
상속세가 상기와 같이 많은 것은 1995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논밭의 공시지가가 10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이다. 부산은 약 2배로 오른 듯하다.
그러므로

1. 상속할 재산이 현재 총 5억이하이면 상속세가 0라고 한다. 그러므로 상속에 따라 중과되는 취등록세가 상속세 총액보다 적으면 취등록세는 면제하고서 자산을 상속 받은 자의 소유로 등재하거나 등록토록 하고
만일 상속세가 없는 자나 또는 상속세보다 취등록세가 많은 자는 취등록세만 내고서 상속받은 자의 소유로 가옥대장, 토지대장, 등기부에 등재토록 한다.

2. 공시지가가 격등했음을 감안해서 상속세율을 적절하게 내린다.

3. 식품의 안전은 농가의 안정과 밀접하다. 농촌을 떠난 자녀들이 다시 농토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도록 하고 특별한 직업을 갖지 못한 자들이 귀농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건을 부여해 농가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대상의 가옥에서 제외시킨다.
가) 부모의 논밭이 농촌에 남아있는 경우의 농가 (기존 농가인 경우 건평 50평이하의 농가 / 신축농가 - 모두 건평 50평 이하의 농가로 이층인 경우 실내 계단을 넣은 주택으로 타인에게 임대해서는 안된다 )
부모가 자경하다 농촌에 논밭이 남아있고 현재는 대리경작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나) 귀농을 목적으로 논밭을 구매해서 자경하는 경우에는 논밭이 5천평 이상이라야 한다. 농가 양도소득세 면제의 법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다)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1인 2가구에 한해서이며 면제되는 농가가 상기에 합당해야 한다.

※ 요즈음 농토의 임대, 구매 등으로 도시민들이 인근의 농촌에서 주말 농장을 경영하는 시도민들이 적지 않을 듯하다. 부산 벡스코에서는 해마다 주택 경향하우징페어가 개최되어 왔다. 5,6년전쯤 벡스코 운동장에 조립식(? - 규격화)주택 한 채가 전시되었는데 싱크대, 방, 화장실, 베란다를 고루 갖춘 주택으로 가격이 500만원이었다. 해마다 경향하우징페어에는 조립식 주택 및 규격화된 건축이 전시 출품되므로 필요하신 분은 참석해서 알아보면 된다. 컨테이너 박스의 주거시설보다 훨씬 낫다. 사용용도가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지내기 적절한 주택으로 이로써 1인 2가구가 되어 양도소득세가 많다면 이 주택은 처분하고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팔면 된다. 그러한 조립식 주택은 주말 농장처럼 대지를 빌어서 설치해서 살면 되는 것이다.
잘 먹어야 잘 살므로 주말농장으로 안전운전해서 빈 농토도 활성화시키고 가족의 먹거리도 안전하게 하면 일석이조도 될 수 있다.

첨부 파일
1. 농촌생활정보(1)
2. 농촌생활정보(2)

-- 2018. 7. 22(일) --
등록 : 2018. 7. 22(일)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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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180914-2(2018. 9. 14, 금요일 12:31)
수신 : 이개호 농림식품부 장관 / 김영록 전남지사 (전 농림식품부 장관)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협조부처) / 한승희 국세청장 (실무부서)

※ 전직 국세청장 : 김덕중(2013. 3.27 ~ 2014.8.19 ) / 임환수 (2014. 8.21 ~ 2017. 6.28.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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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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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제목 : 지방자치 실시 이후 * 농토 상속세, 이대로 좋은가 ? (1)


[ 내용 ]

제안자는 농토세에 대한 상속세(국세분)의 부과에서

1. 취득세가 같이 나오는 것은 중과(이중과세)라고 없애야한다고 주장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취득세보다 상속세가 당연히 많을 것이지만 *현재 상속분의 자산 총액이 5억이하이면 상속세(국세 - 국세청 소관)가 없다고 하므로
상속세가 없으면 취득세는 내어야 한다. 즉 상속세(국세)나 취득세(지방세 시세) 중 많은 세액을 내도록 한다. 그리되면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다.

한국의 세제는 국세 및 취득세가 같이 연계가 되어 한 세원에 대해 양도 소득세(국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지방세인 시세)로 부과가 되어와서 본인은 지방청 징수부서의 통계 담당자로서 이상하게 생각해 왔는데 이는 중요세금(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공시지가에 준하고 이 공시지가는 지방청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른 세제로 보여진다.
지방청에서는 시청보다 구청의 업무가 중요한데
예로써 상기 지방세인 시세(취득세, 주민세 등)를 부과하고 수입처리, 세입금 보고를 맡는 실무부처는 구청(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이므로
민선단체장에는 지방청의 관료인 직업 공무원, 연고지의 공무원 또는 그 구청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공무원이 당해청의 민선단체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중선거구제의 지역구에 출마할 전직 관료의 자격 선정에서 ....)


2. 김영삼 정부, 지방자치의 실시로 이후 농토에 대한 공시지가가 약 10배로 오른 듯하다. 그것이 제안자 가족만의 특이 사항(종손으로 선산이 있음)이라면 문제의 여지가 적겠지만 대다수 농토를 가진 농민들도 같은 사항이라면
전직의 농림식품부 장관이었던 김영록 전남지사는 현황을 조사해서 현 이개호 농림식품부 장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개호 장관은 이를 판단해서 대통령께 보고해
필요하다면 상속세의 세율을 조정(국세청)해야 할 것이다. 즉 현실가를 좇아가는 공시지가를 내리는 것보다는 상속세가 너무 무리하게 부과가 되지 않도록 상속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근년부터 지방세의 중요세금인 부동산 취득세의 부과기준이 실거래가가 기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상속세분의 취득세 부과와 관련해서 시도청 산하 시군구청에서 민원을 제기한 납세자가 혹 없었는지 현황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대통령께 같이 제출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제안자의 가족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부터 자녀들의 상속에 대해 투명하게 공언해오셨으므로 자녀들이 기간내에 취득세를 창원시에 납부하고 국세인 상속세도 자진납부 기간내에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마쳤다. 언급한대로 선산이 있는 장자의 상속세액이 많아 제안자가 걱정을 하였는데 상속세의 납부제도가 납기내에 납부한 세액에서 남는 상속세액은 이자를 붙여 5년 분할해서 납부토록 하고 있고 그 장자의 자녀들도 모두 결혼, 취업한 후라 많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 2018. 8. 19(일) --
등록 : 2018. 8. 19(일)
새제목 : 지방자치 실시 이후 농토 상속세, 이대로 좋은가 ? (1)
전남도청 (지사 : 김영록 ) - 참여와 소통 - 도민의 소리, 도민 홍보방
충남도청(지사 : 양승조) - 홍보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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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 : 농지법은 특별법, 농가 주택 양도소득세 면세


[ 내용 ]
한국의 농지법은 특별법으로 이는 농토의 거래가 자경해야만 취득할 수 있는 등 일반토지와 같지 않은데 이는 한국인의 주식이 쌀이고 농토의 대부분이 벼를 경작하고 있는데서 원인을 두고 있으며 또한 쌀은 식량안보적인 측면에서 경제 논리 아래 두지 않고 있음도 같은 맥락이다.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부터 정부는 귀농교육, 귀농시책 등을 펴 왔으며 현재 농촌에는 빈집이 많은데 이는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다가 자녀들이 도시에서 귀농하지 않으면서 남게된 집들인 듯하다. 이 집들이 모두 헐은 것은 자녀들이 도시에 살면서 집이 한 채 있고 어떠한 이유로 이 집을 자녀들이 양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으면 후일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어 버려져 있는 듯하다.
제안자의 가족은
상속받아 경남에 있는 8천평의 논 중 1필지가 잡종지로 그곳에 새로 집을 지을 수 있었으나 그리되면 농토가 줄고 벼작물이 줄어 - 여태껏 농사를 지어 온 대리 경작자가 농사를 지어 줄 수 없거나 아니면 형제들이 농사를 직접 지어야 할 여건이 되면 - 농토 주위의 빈집을 빌어서 옮겨와 자경할 수 도 있어 한시름을 놓았다.

만일 일정한 규모의 농가를 양도소득세에서 아예 면세하면
도시에 살면서 농촌에 일정한 면적의 농토가 있는 자녀들 세대는
부모나 자신 명의의 농가를 새집(실내 이층으로 증개축해서 )으로 지어
도시의 자녀들이 농토가 있는 농가에 쉽게 귀촌할 수 있을 것이다.
제안자는 농가의 규모를 50평으로 했는데 대지 건평 50평이하, 대지 100평으로 지정하면 100평을 초과하는 대지는 지목을 밭으로 바꾸면 되니 문제의 여지는 없을 것이다. 단 50평 이하의 농가는 농사를 지을 자녀들 세대(자녀, 사위 및 출가한 딸 포함)가 살고 있어야만 양도소득세에서 면세가 된다. 즉 농촌에 일정한 농토도 없고 농가에 사는 이가 없는 농가는 양도소득세의 면세에서 제외되며 또한 농촌에는 일정한 규모의 농토가 없는데 새로 농가를 사서 증개축해서 사는 이의 농가도 양도소득세 면제 농가에서 제외한다.
농가 양도소득세 면제의 혜택은
농토가 농촌에 얼마 없는 서민층의 농가에서 태어나 농촌에 살다가 도시로 나가 정착해 사는 자녀세대들이 농촌에 남아 있는 빈집을 증개축해서 살고 귀촌해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전 농토가 적었다면 일정한 농토를 더 구입해서 부모님들의 농가에서 살면서 농사를 자경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귀촌) 그리고 농가의 주차장 문제는 도시의 주차장처럼 농가 주위에 시군청이 미리 토지를 구입해서 시군 소유의 공영주차장을 마련해 둔다면 그 토지가 설령 주차장이 못되더라고 요양원, 어린이 집 등 ‘ 복지사무소’ 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도시에만 도시계획 하지 말고 시군은 농촌도 농촌계획해야 할 것이다.
한국인들은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어 사회문제가 적지 않지만 앞으로 부유한 국민들은 농촌에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 이들도 적지 않을 듯한데 이는 땅값이 도시보다 싸고 공기도 맑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농가의 빈집을 몇동 사서 넓은 전원주택을 지어 살기를 희망하는 도시의 국민들이 왜 없을 것인가 ?
농가를 농토를 가진 농민들에게 돌려주자면 농지세 특별법과 같이 필요하다면 농촌에는 농가 주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농지 특별법의 근거인 헌법 제 121조이다.
......................................
1항 -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한다.
.....................................
상기의 헌법을 존중하자면 농지 특별법과 같이 농지 주택 특별법도 마련하고 나아가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농촌계획도 해야 할 것이다.

-- 2018. 9. 14(금)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

등록 : 2018. 9. 14(금)
* 관련대호 삽입 / 제목 2 (농지법은 특별법, 농가 주택 양도소득세 면세 )
보충 기록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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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토 상속세, 이대로 좋은가 ?.........2018. 10. 11(목) 글쓴이 안정은 보충 기록

[ 제안서 65쪽 ]
내용
..........................................
부산 동래의 전통있는 여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가공무원시험에 응시하여 부산시의 동래세무서에 발령을 받아 근무하다가 같은 세무서의 *2) 동료 남자 직원과 연애 결혼 후 낳은 아기 (78년생, 남)가 심한 장애아로 태어났다.
그녀는 *1)여자 중학교 때 한반에서 나와 짝지를 한 적이 있는 별로 말이 없는 조용한 친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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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자 중학교 ...... 동래여자 중학교/ 나의 중학교 짝지 여성(김*희)은 한국인 아버지가 일제 강점기 일본여성과 결혼하고 해방과 동시에 일본 여성인 처는 두고 나와 한국 여성과 재혼 후 낳은 자녀(딸)로 제안자와 동갑이다. 장애아는 장남이다.

*2) 동료 남자 직원 ...... 고향이 전라도의 이씨 남성으로 이후 세무서를 퇴직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타 직종에 근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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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상속분의 자산 총액이 5억이하이면 상속세(국세 - 국세청 소관)가 없다고 하므로 .............제안자의 아파트는 전용면적 18평으로 부산 변두리에 있는 서향의 서민아파트인데 2007년 공시지가가 5천4백만원(건설교통부 통보)이었으나 2018년 1억3천만원이라고 한다. 10년만에 2.4배 올랐다.
아버지로부터의 상속으로 경남에 논 1,177평(공시지가 1평 평균 215,000원-2018년 1월 현재)이 본인에게 상속되어 합하면 (2억5천여만원 + 1억 3천만원 ) 2018년 1월 현재 공시지가가 3억8천3백여만원으로 현재로서는 상속세 부과의 범위에 벗어나 있으나 공시지가는 계속 인상추세에 있다고 한다.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경남의 논 8천여평에 대한 공시지가는 얼마인가 ?
즉 (215,000원 x 8천여평 = ) 17억 2천만원으로 5억원 이상이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상속세가 부과가 되었고 (즉 5,884평의 논 상속에 상속세가 2억4천7백만원) 또한 취등록세가 그리 많게 부과( 5,884평의 논에 취등록세가 3천2백만원이 신고 납부)가 된 것이다
만일 그 8천여평이 논이 아니었다면 그 땅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을 바보는 없는 것이다. 즉 그 논을 팔지를 못해 소유해 온 것이 아니고 벼작물이 집약적 산업의 농토이므로 논을 소유하고 있은 것이다. 즉 그것은 논의 부가가치의 창출에는 제한적이라는 의미와 같은데 이를 여타의 땅과 세금을 유사하게 (농토는 다소 적용율이 낮음)적용을 하면 상속세가 그리 많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농지에서의 상속세의 부과가 옳은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논 5천평이나 8천평은 기계작을 해도 농부 혼자서는 경작할 수 없는 것이다. 기계작이라면 경작자(기계) 및 기계가 투입이 되어야 한다. 농부의 수입금 측면에서다.
국민들의 소득에는 국세인 소득세가 있다. 따라서 농토에는 재산세가 있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세인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는
소유자의 사망으로부터 요인이 발생하는 상속세는 상속자가 가족이라면 없애야 한다. 한 가정의 투자는 교육 투자도 있고 부동산 즉 주택이나 논의 취득도 투자이다. 논을 가족들이 자작할 능력에 벗어나게 많이 취득해서 대리경작(현법 위탁운영)을 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소작제도와 다름이 없으므로 취득단계에서 규제해야 한다.
한국의 상속법은 장자와 차남 및 딸뜰과는 구분이 된다. 장자는 부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낸다. 인류는 가족제도를 표방하고 있어 한국 정부에서도 여성 가족부가 있다. 자신들(아버지 및 아들 딸들)의 집한채씩, 논 8천여평, 과수원 3천평, 조상의 묘가 있는 선산이 있는 종갓집에서의 종손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렇게 많은 상속세가 부과가 되는 한국의 세금제도가 잘못된 것이다. 즉 부동산 투기는 현 양도소득세로 다스리고 농토의 취득에 따른 부동산 투기는 농토의 면적수로 제한해서 취득 단계에서 규제해야 한다. 현재 농지법이 규제법이듯이...
제안자의 아버지는 전두환 정부에서 ‘ 농토를 팔아서 농토를 사는 것’ 은 농지법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제외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조건도 있었다. 취득한 후 몇 년간은 그 농토에서 자작해야 하는 조건이었다. 당시 농토의 취득 면적에는 제한이 없었고 지금도 없을 것이다. 즉 농토는 취득의 단계에서 면적을 제한해야 한다. 그렇다고 현재 많은 농토 소유자에 여타 다른 손해를 주면 그것은 소급입법에 의해 당사자에 부담을 주는 일이니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그것은 소작제도를 금지하는 헌법의 정신을 존중해서 1인(종갓집 장손 포함) 만평이상의 논밭에는 재산세를 중과(1.5배)하여
그 논밭을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거나(명의이전 - 지방법원 개입, 세금 부과 면제) 다른 농부들에게 팔도록 해야 할 것이다(매도 증서 - 양도소득세 부과). 그것은 부의 독점을 방지하는 길이기도 하다.
상기에서 장자가 부모로부터 상속세를 내고 기히 물려받은 농토가 너무 많아 경작이 곤란하면 형제에게 이후 나누어 주면 이 때에도 면세해야 한다. 농토의 이전에 따른 공증은 지방법원 (민법)에서 접수하고 법원은 수수료를 받으면 되며 이전(양여)을 받은 형제는 토지대장과 등기부에 등록하면 이후 재산세가 부과가 된다. 이로써 상속에 따른 취등록세가 부과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즉 재산에 대한 재산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양도소득세 외의 상속에 따른 제 세금은 잘못된 세금이다. 세칭 세대간 도둑질(문형표 장관의 용어)인 것이다. 정부의 운영은 정부의 세입에 맞추면 된다. 즉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는 시사 용어가 이해가 된다.
그리고 정부의 귀농시책은 귀향시책에도 주안점을 두어 농가의 차고지는 개인별 차고지 대신 공영 주차장 제도가 농촌계획에서 포함이 되어져야 한다. 농가 주택의 대지안에 자동차 및 화물차의 주차장을 들이자면 도로가 현 소방도로법의 도로보다 도로가 더 넓어야 하므로 공영 주차장을 설치토록 해야 한다. 농촌에는 부식가게가 아무래도 멀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세되어야할 주택의 대지 평수는 최대 100평이라야 하고 건평은 최고 50평(실내 계단 이층 주택이나 이층 주택- 임대 불가)이라야 마당에 담장 /나무심기 /고추, 상추, 호박, 방하 등의 텃밭을 마련할 수 있다. 요즈음은 예전처럼 마당에서 타작을 하지 않으므로 총 대지를 100평이하로 하자는 것이다. 즉 농가주택 특별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농가 주택의 구상이다. (참고 : 나의 생가 일대기)

0. 농밭(농가인 대지 제외, 산 즉 임야 제외 )은 만평 이하 소유 제한하며 그 이상은 부동산 투기로 보고 재산세를 1.5배 중과한다. 과다 논밭 소유자는 향후(세법 시행) 10년 후에는 만평이상의 논밭에 대해서는 (형제 이전 제외)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세액에서 1.5배 중과한다.

0. 상속에 따른 제 세금(상속세/ 상속에 따른 취등록세 / 양여세)은 폐지하고 농토 등 자산의 상속(형제에로의 이전 포함)은 지방법원의 공중에 의해 지방청의 토지대장, 가옥대장, 임야대장을 공부 정리하고 등기부도 정리(=명의변경)한다. 그리고 대통령 연금(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 연금 포함)도 중지한다.

그리고 부산시는 마을금고에 ‘노숙자 돕기 창구’ (이명박 대통령 제출)를 마련해서 부의 불균형을 바로 잡는 제안자 및 한국민들의 열망을 수렴해야 한다. 위정자들이 부조리한 정치헌금의 규제를 위해 기부금 방지법을 제정해서 ‘ 빈대죽는 꼴이 좋아 초가삼간을 불태우는 일’ 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 참고 : 나의 생가 ============

나의 생가(生家)

- 2017년 6월 돌아보며 -

씨족들이 내리 터 잡은
산수 좋은 어느 마을 입구
170평의 나의 생가

동쪽의 돌담 안에는 살구나무 감나무
앞마당 뜰엔 고추와 상치
옆뜰엔 호박과 가지
뒤뜰에는 방하와 머구가 자랐다
남향의 돌담장 밖에는 청방배추를 심고
집터 둘레의 고랑물은 흘러서
담장밖의 미나리를 키웠다
한길에서 개울의 돌다리를 건넌
사립문 밖 꽃밭에는 나비와 잠자리가 날고
겨울 날 그 개울에는
장난꾸러기 사내아이들이 와서 썰매를 타곤 했다
꽃밭 옆은 정랑*과 지붕 없는 마굿간
사립문 앞에는 문지기 아버지*의 사랑방이 있었고
마당에서 높이 올린 축담 위에는
마루와 안방
안방 앞 마루 옆에는 부엌과 통하는 찬장이 있어
여름 겨울 구분없이 마루와 안방에서 3대가
겸상 둘레판을 펴고 밥을 먹었다
부엌 옆 끝 장독간에는 모래와 조가비가 깔려 있어
나의 소꼽놀이에서 밥과 그릇이 되곤 했고
놀다가 장독 뚜껑을 몰래 깬 어느 날에는
겁이 나서 저녁 식사시간에도
방에 들어가지 못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어느 가을부터
개울 건너 한길가에 내가 심은 코스모스가 만발했는데
범어사 대성암에 가니 친구 스님*이
집앞의 코스모스가 매우 아름답더라고 했고
자녀들의 공부를 위해 그 집을 팔고 나서
그 집을 다녀갔던 한 여고 친구*는
그 집을 매우 애석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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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방배추 : 잎이 푸른 채소
* 정랑 : 변소
* 아버지 : 마을 사람들은 아버지를 안대목이라 불렀다.
* 친구 스님 : 나와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 범어사 대성암(비구니승 암자)에서 비구니승(여승)이 된 스님 (고교 동기)
* 한 여고 친구 : 고교 동기 같은 문학회원으로 절친했던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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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0. 23(화) 보충 기록 --
등록 : 2018. 10. 23(화)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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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관련대호 180914-2-1 (2018. 9. 24, 월, 07 : 09)
수신 : 이개호 농림식품부 장관 외( 前 수신처 : 안상수 경남 창원시장 외 )

주제 : 식품 안전

제 목 : 재산세보다 보유세가 더 많아 (3)


- 상속세분 취득세 부과 중지 / 상속세율 인하 / 농토주택 건축 -

제안자의 본가는 부산 금정구로 부산의 변두리에 속한다.
해방 후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으로 소유한 논의 물줄기가 떨어지면서
전두환 정부에서 아버지는 선친들의 묘가 있는 선산만 두고 몽땅 팔아 경남(김해 봉하)에 감나무가 심어진 3천평의 농장과 8,000천평의 논(경남 창원시)을 사서 아버지께서 자경하다 이후 대리 경작을 해왔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상속세와 취득세를 준비하면서 한국의 농토가 재산세보다 보유세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보유세가 많다는 것과 토지 공(共 / 公 ×)개념과는 의미가 같지 않다.
한국인이 재산을 보유하는 일대기를 대강 33년을 잡는데 상속세와 중과되는 취득세를 합해서 33년을 나누면 연 보유세가 산출이 된다.
제안자의 아버지는 아래 자녀(아들 포함) 외에 위의 딸들을 공부를 시키지 못했다고 사돈들(딸과 결혼한 가계)에 종종 “ 딸들을 공부를 시키지 못해서 죽으면 논을 딸들에게 물려 줄 것” 이라 말씀을 하시곤 했다.
다가오는 7월까지 상속세를 내야하는데 그 세금이 벅차면 농토를 담보로 상속세를 6회로 분할 납세가 가능하다고 한다. 본가는 종갓집이라 선산이 있으나 재산이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인데 그리되어도 상속세에 누진세가 적용이 되어 형제들과 공유하는 8천평의 논(경남 창원시 소재)을 상속 받는데 그 세금(상속세 및 취득세 포함)을 합쳐 33년으로 나누니 개인별 연 1백60만원이 넘는다. 즉 보유세인데 그리되니 대리경작으로 쌀을 먹겠다는 형제들의 생각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절세의 방법을 강구하며 논을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현재 논의 공시지가는 거래가의 2/3가 못되었다.
형제별 천평이 좀 넘는 논에 연 두번 나오는 재산세(종합토지세 포함)를 제외하고도 상속세 및 취득세를 합한 세금을 내는데 매해 160여만원(33년 분할해서 계산)을 내는 셈이니 이는 * 재산세와 합쳐 보유세에 해당된다. 그곳에서는 66평에 최고 한가마니(80kg)의 쌀이 나온다고 했다. 몇 년 전에는 쌀 한가마니에 10만원이라더니 현재는 12만원선.
대리 경작을 하면 쌀을 50%도 받지 못하는데 그리되면 1년에 83만원이 못되는 쌀을 먹고, 재산세 내고, 보유세를 연 160만원을 내는 셈이다.
자경하면 노력 값 포함해서 쌀값이 연 200만원이 못된다.
즉 자경해도(= 노력값 포함) 연 쌀값 수입 200만원에 보유세가 연160만원이 나가고 또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나간다.
그러나 공시지가가 내려가면 달라진다. 즉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것은 지방세의 수입을 다소 늘리고자 함이지만 대신 상속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므로 지방자치화 시대에 지방이 살고자 공시지가를 올렸다면 상속세율(상속세 즉 보유세)은 낮추어야 하는 것이다. 제안자가 김영삼 정부에 금정구 노포동 사무장으로 발령을 받아 가니 금정구의회 의원 김대근씨가 자신의 증명도 아닌 자경농지증명으로 난리를 피웠다.
제안자가 5년 단임의 대통령이 들어서면 가장 불안해 하는 모습이 돈 쓸 자리를 궁리하는 모습이었다. 국정책임자는 국고의 세입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기 때문일 것이다.
지방이 살고자 공시지가를 그대로 하겠다면 상속세율을 낮추면 문제가 없다.
현재 정부는 귀농을 장려하는데 부재 지주의 대리 경작하는 논을 살리려면 부재지주가 직장에서 퇴직한 후 농토로 귀환해 자작하려는 농토에서 거주할 가옥 신축을 허가하고 이 가옥은 2가옥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층계 논이 아닌 논에서의 벼의 경작은 농기계로써 하므로 농사가 큰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 정부는 귀농을 장려하므로 부재 지주들도 다시 농토로 귀환할 자들이 많을 것이다. 상속세율을 현행대로 하면 기존의 농민들도 보유세에 짓눌려 농촌을 떠나야 하는 일이 생겨날 것이다.
공시지가는 자방자치가 실시되면서 현실가에 따라 올라갔으므로 대단위로 소유해야하는 농토에 대한 상속세율은 낮추어야 농토에 남는 농민들이 늘어난다. 상속세율은 현재 농토가 여타 토지의 세율보다 다소 낮지만.......

한국은 농토에 집을 짓는 것을 심하게 규제하고 그리고 도시에서는 1인 2가구에 대해서 양도 소득세를 많이 부과를 한다. 그러나 농토에 상주하려면 농토에 가옥을 짓는 것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 농토를 팔 때나 살 때 ‘ 농지와 농지에 지어진 가옥’ 을 같이 팔고 사야만 실제 농사를 지을 농민들이 나서게 된다. 농지를 상속 받고 이후 절세를 위해 몇 년 위장 전입해서는 옳은 농촌이 조성되기 어렵다.
정부는상속세에 중과되는 취득세를 없애고 상속세율도 낮추어야 한다.
그리고 부재 지주들이 실제 농토에 머물 수 있도록 적절한 면적(1층 농기구, 주차장 등 창고 / 2층 거소)에 대해서는 건축 규제를 풀고 1인 2가구의 주택의 규제에서도 풀어야 한다. 즉 농토에 달린 가옥은 주택의 규제(형질 변경 등)에서 제외시키면 가능하다. 일정 면적 이상에 건축된 농토는 ‘ 농토주택’ 으로 별칭하고 건축의 평수를 규제하면서 농토에 부속시켜 응당 있어야할 가옥으로 치면 1인 2가구 주택의 세금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후 농토의 판매도 자작농지로서 손쉽게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농가와 ‘ 농토주택’ 은 구분해야 한다.
참고로 제안자는 그나마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농토에서 부재 지주로서 쌀을 지어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여력이 있거나 필요하면 현지에 가서 힘을 빌어 농사를 지어 쌀을 먹고 싶지만 현재의 보유세를 감안하면 애써 농사지어 남은 생애에 나라에 세금으로 바치기 십상이니 달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일년에 160만원의 보유세는 재산세 제외하고도 월 134,000원이 지출되는 세액이다. 월 건강보험료와 비슷한 세액이다.
농가(가계)에서도 쌀은 완전한 수입원이 되지를 못한다.
어찌됐던 성인 일인이 월 10,000원(일년에 한가마)의 쌀을 먹기 위해 월 134,000원의 보유세를 내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농민들의 허리가 휘는 이유이다.

첨부 파일 : 농어촌 생활 정보 1, 2

-- 2018. 5. 17(목) --
등록 : 2018. 5. 17(목)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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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와 합쳐 보유세에 해당된다.......
2018. 9. 30일까지 2018년도분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나오는가 보다. 연1회인 듯.
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은 논 1,200평(경남 의창구) 못되는 곳에 재산세가 19만원이 넘게 나왔다. 그리하면 매해 상기 논에 대한 보유세가 187만원이 넘게 나오는 셈이다. 보유세란 아버지로부터 논 1,177평을 상속받아 낸 상속세 및 취득세를 33년(1세대)로 나누면 연 168만원이 되고, 토지 즉 논에 대한 재산세 ( 연 1회)가 191,000원이니
경남에 있는 논 1,177평에 매해 보유세가 187만원 넘게 나오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156,000이 지출된다.

이곳(1,177평의 논)에서 제안자가 직접자경한다고 하고 쌀값이 80Kg 한가마에 20만원으로 올랐다고 해도
이 논에는 한해 17가마의 쌀이 수확되고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연 340만원(17가마 × 20만원 = 340만원)의 수입이 되는데 여기에는 논 주인의 임금비, 농기구 사용비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 것이다. 이를 다시 매월의 가계부상에서 계산하면 월 283,000원의 수입이다. 다시 요약하면 현 세법에서는 경남에 있는 논1,177평을 상속 받아 경작코자 하면 매달 보유세가 156,000원이 지출되며 쌀의 수입은 매달 283,000원이 되니 논 1,177평에 대한 노력비 및 모든 비용은 월 127,000원이 되는 셈이다.

상기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제안자의 아버지는 부산에 거주하시다가 부산에 있는 논밭을 팔아 경남에서 취득하고 몇 년간은 경남으로 옮겨가 자경을 하셨다. 당시 도시의 논을 팔아 농촌에 논밭을 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대신 그러한 조건 (몇년이상 자경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 자경하시다 연로하셔서 이후 대리경작을 해왔는데 그 중간에 집에서 쉬는 사위가 논( 경남 소재 8천여평)에 주소를 옮겨가 2,3년간 농사를 지어보니 기계작한 비용을 주고 나니 남는 것이 없더라고 했다. 그리해서 제안자는 건의를 했던 것인데 즉 김영삼 정부에서 부과하기 시작한 농특세로서 정부에서 농기구를 사서 농사를 지어주고 그 실비의 반값만 받자는 제안이었다. 논이 경남에 소재해 김혁규 경남지사에 제안한 것이다. 이는 논이 농지법에 의한 특별법이라 그리한 것이었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는 농기구 사업은 농협으로 넘겨 오늘에 이르렀다. 그런데 살펴보면 농기구 사업에 대한 농민들의 혜택보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논밭의 공시지가가 10배 및 12배(제안자 가족의 논)로 오르면서 이에 대해 상속세율 및 재산세율이 따라 조정되지 못해 논을 가진 자에 대한 압박이 되고 있다. 그러나 논도 자산이라 자산을 가진 자의 세금 등에 대한 건의는 묵살되기 쉽지만 국민들의 혈세로써 선심성 행정을 베풀고 이를 무기로 삼은 자(교육계의 무상급식, 무상보육)들은국민들에 석고대죄를 들여야 할 것이다.

- 농촌지도소( →농업기술센터) 대신 농업과 -
정부조직에서 농촌에서의 농촌지도소(현 농업기술센터)는 없애고 농업과로 하고 채용은 농업직으로 구분해서 채용하면 전문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행정조직에서 농업과 대신 식품과로 하면 식품 외의 농업 부문도 있어 공무원들이 직접 반찬을 생산하지 않겠다면 식품안전을 이유로 행정조직을 크게 개편함은바람직하지 않다. 상기 농업과에 대한 건의는 제안자로서 이명박 정부시에 2회 정도 언급한 적이 있었다.

- 구청에 정책개발실 -
행정조직에서 공무원으로부터의 개선 사항(상기 농업과의 개설 등)의 수렴에 대해서는 김대중 정부 수차례 건의를 했다. 공무원의 아이디어 수렴도 그 하나이다. 이는 공무원들이 연가를 활용해서 대학원 박사과정 및 석사과정에 입학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공무원 복무규정)과 관련해서였다.
이후 행정 조직 안과 밖의 개선을 위해서 제출한 것이 다음(아래) 김대중 대통령께 제출한 구청에 정책개발실을 두자는 것이다. 정책과 시책 구분의 사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에 달려있어 정책으로 한 것이며 특히 행정조직 밖의 개선에서 제안자 당사자가 겪은 어려움으로 별첨의 정책개발실을 제안했던 것이다. 예전 국가 공무원법령에서의 제안은 시책 그것도 기술직 공무원들이 제안해서 행정경비를 절감코자 한 것이 에전 국가공무원 제안제도였다고 보여진다.
또한 개혁의 주체세력은 공무원이라야 하니 그런 것인데 제안자는 각과에서 연구과정인 석사과정을 거친 공무원들을 별도로 지정하자 ! , 공무원 아이디어를 제도적으로 수렴하자 !는 등 수차례 건의를 했고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도 “ 저출산(?)에 대해서는 장관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 라고 한 것도 멧세지로 같은 의미였다. 전두환 정부 초기에서는 상급자 공무원들에게 부조리 개선 사항을 내어 놓으라고 독촉을 많이 하는 듯했다. 본인은 당시 행정8급으로 동래구청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즈음 공무원이 근무지에서 근무복을 입지 않아도 되도록 되었지만 공무원들은 보수가 낮아 사치를 할 수 없었다. (2018. 9. 24, 월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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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시대에 맞는 정책 개발실 운영
- 정부에서 전면시행건의, 2001. 7. 18 호와 관련입니다-



2001. 12. 31(월)


보고처
김대중 대통령님


보고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1동사무소(서1동 주민자치센터)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051, 519-4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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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성

지방자치의 실시, 민선지방자치로 되면서 단체장들이 관내 구민 및 시민들의 욕구를 제한된 권한내에서 원활하게 정책화하여 시행하고, 이후 그 평가를 받아야만 그 평가가 옳다고 할 수 있겠다.


2. 정책개발실 운영

가. 소속 : 구청장 및 군수 직속

나. 인원 : 10명 이내

다. 구성원
(4급 대우) 실장 1명과 (5급 대우) 개발 연구원 9명 이내로 구성하며 10명 중 여성이 과반수 이상이여야 함

라. 선발
관할 구청 조직내 혹은 외부에서 영입하며 조직 안의 공무원을 발령시 근무 후 근무지로 복귀하되 1계급 승진 후 복귀함.
단 실장은 성별은 연임하여 동성으로 할 수 없음. 즉 단체장의 임기별로 남성실장 4년→여성실장, 4년→남성실장, 1년→여성실장 3년(바뀐 단체장 잔여 임기)으로 하여야함.

마. 임기 : 임명 단체장 임기와 함께 함께 함

바. 의사결정방법
소속 실장 및 개발 연구원이 모두 공람한 후 기관장에게 제출

사. 실장의 역할
구청 현 과장급의 회의, 행사에 함께 참여하여 현장행정을 체험한다.

아. 보수
- 실장은 4급 대우,
- 외부 영입 연구원은 5급 상당 대우,
- 소속 공무원은 해당 직급의 보수를 그대로 적용


자. 자격제한
외부에서 영입할 경우 *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하여야 하며 조직 안의 공무원인 경우, 경력 10년 이상, 6급이상의 석사학위 이상의 공무원을 선발한다.



수신처
김대중 대통령님
이근식 행정자치부장관님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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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학위..... 박사과정 수료자로 정정 ( 2018. 9. 24, 월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 2018. 9. 24 (월) --
등록 : 2018. 9. 24 (월)
* 관련대호 삽입 / 부분 내용 첨부 및 보충 기록 ( 2018. 9. 24, 월요일)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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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180914-2-2(2018. 10. 23, 월요일 05:57 )
수신 : 이개호 농림식품부 장관 / 김영록 전남지사 (전 농림식품부 장관)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협조부처) / 한승희 국세청장 (실무부서)

※ 전직 국세청장 : 김덕중(2013. 3.27 ~ 2014.8.19 ) / 임환수 (2014. 8.21 ~ 2017. 6.28.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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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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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제목 : 지방자치 실시 이후 * 농토 상속세, 이대로 좋은가 ? (2)


[ 내용 ]

제안자는 농토세에 대한 상속세(국세분)의 부과에서

1. 취득세가 같이 나오는 것은 중과(이중과세)라고 없애야한다고 주장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취득세보다 상속세가 당연히 많을 것이지만
- (중간 줄임 ) -
한국의 세제는 국세 및 취득세가 같이 연계가 되어 한 세원에 대해 양도 소득세(국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지방세인 시세)로 부과가 되어와서 본인은 지방청 징수부서의 통계 담당자로서 이상하게 생각해 왔는데 이는 중요세금(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공시지가에 준하고 이 공시지가는 지방청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른 세제로 보여진다.
지방청에서는 시청보다 구청의 업무가 중요한데
예로써 상기 지방세인 시세(취득세, 주민세 등)를 부과하고 수입처리, 세입금 보고를 맡는 실무부처는 구청(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이므로
민선단체장에는 지방청의 관료인 직업 공무원, 연고지의 공무원 또는 그 구청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공무원이 당해청의 민선단체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중선거구제의 지역구에 출마할 전직 관료의 자격 선정에서 ....)


2. 김영삼 정부, 지방자치의 실시로 이후 농토에 대한 공시지가가 약 10배로 오른 듯하다. 그것이 제안자 가족만의 특이 사항(종손으로 선산이 있음)이라면 문제의 여지가 적겠지만 대다수 농토를 가진 농민들도 같은 사항이라면
전직의 농림식품부 장관이었던 김영록 전남지사는 현황을 조사해서 현 이개호 농림식품부 장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개호 장관은 이를 판단해서 대통령께 보고해
필요하다면 상속세의 세율을 조정(국세청)해야 할 것이다. 즉 현실가를 좇아가는 공시지가를 내리는 것보다는 상속세가 너무 무리하게 부과가 되지 않도록 상속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근년부터 지방세의 중요세금인 부동산 취득세의 부과기준이 실거래가가 기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상속세분의 취득세 부과와 관련해서 시도청 산하 시군구청에서 민원을 제기한 납세자가 혹 없었는지 현황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대통령께 같이 제출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제안자의 가족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부터 자녀들의 상속에 대해 투명하게 공언해오셨으므로 자녀들이 기간내에 취득세를 창원시에 납부하고 국세인 상속세도 자진납부 기간내에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마쳤다. 언급한대로 선산이 있는 장자의 상속세액이 많아 제안자가 걱정을 하였는데 상속세의 납부제도가 납기내에 납부한 세액에서 남는 상속세액은 이자를 붙여 5년 분할해서 납부토록 하고 있고 그 장자의 자녀들도 모두 결혼, 취업한 후라 많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 2018. 8. 19(일) --
등록 : 2018. 8. 19(일)
새제목 : 지방자치 실시 이후 농토 상속세, 이대로 좋은가 ? (1)
전남도청 (지사 : 김영록 ) - 참여와 소통 - 도민의 소리, 도민 홍보방
충남도청(지사 : 양승조) - 홍보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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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他星(?)에 젖지마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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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수신처 : 오거돈 부산시장 포함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관련

제 목 : 미리 써보는 농촌 가계부 (2)
- 상속세의 부과와 관련해 -

경남의 논 8,140평에 쌀이 최고 120가마가 난다고 했다.

그러면 5,884평에는 쌀이 최고 86가마가 나는 셈이다.
상기 5,884평을 상속받는데 2018년 6월 취등록세가 약 31,734,000원이 경남 의창구에 신고가 되었고
상속세는 자진신고해서 5% 감면 (자신신고하면 5% 감면)되어
약 247,180,000원(2억 4천 -)이 신고가 되었는데 이에는 상속세를 5년 연부로 분할하여 내는데 따른 연 1.8%의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즉 논 6천평이 못되는데 상속세 및 취등록세가 상속인이 돌아가시면서 2억 7천9백만원(278,914,000원)이 나오니 ‘ 세금 폭탄’ 이라 비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세금에 대해 한세대를 33년 잡아 나누어 보면 상기의 논을 상속 받는 피상속인은 매해 8,452,000원(8백 4십 - )의 세금을 33년간 납부해야 한다.

그러면 상기의 논( 5,884평)에서 쌀은 매해 최고 86가마가 나올 수 있다고 하니
한가마(80kg)에 12만원이면 연 10,320,000원이요,
20만원이라면 17,200,000원이다.


- 상속세 제도 폐지 -
쌀 1년 수확 (5,884평)에 따른 쌀값에서 연 세금(상속세 및 취등록세) 8백4십5만원을 감하면
연 1,870,000원(한가마 12만원)의 쌀값이나
연 8,750,000원(한가마 20만원)의 쌀값이 나온다. 여기에는 농기계작비, 비료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 1년동안의 수입이다.
제안자의 형제들은 아직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서 상기 논 5,900평을 짓는데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는 모른다. 쌀값이 80kg 한가마니에 20만원이라고 가정해도 연 1,720만원 (월 143만원)의 쌀값 수입이고 그 속에는 농부의 노임을 포함한 제 경비가 들어 있어 농부들이 가계 수입을 논 5,900평에만 의지하지 않는다고 보아도 논에 대한 상속세의 부과는 타당하지 않으며 김영삼 정부에서 세입하기 시작한 농특세는 상속세에 비하면 코끼리 앞의 비스켓에 불과하다.
그래서 언급해 보지만 상속세는 일제 강점기 이후에 받기 시작했다는데.... 그러면 일본도 상속세가 있다는 의미인데... 남의 나라 살림살이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 이웃 일본은 ‘ 나라는 부자이지만 개인들이 가난하다’ 고 들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이래 이회창씨가 언젠가 논의 농사를 짓는데는 외국인부를 들여야 한다고 했는데 같은 의미가 아닌지...... 그리하지 않으려면 한국의 농부가 농사를 짓도록 하고 국가는 상속세를 없애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새삼스러운 귀농시책보다 농촌에서 자란 세대들이 특별한 경우(도시에서 사업을 벌여 큰 수입을 얻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자녀 세대들이 고향에 귀향토록 우선 농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 귀농시책이 아닌 ‘귀향시책’ 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세될 농가 주택의 조건은
타인에게 임대해 주지 않아야 하고, 건평은 50평이하에서 이층 이하로 해서 이를 농가 주택 특별법으로 정하고 이는 농지법이 특별법인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서 농가들을 위한 공영 주차장이 또 요청되어 진다.

요즈음 종합토지세, 누진세 등이 새삼스럽게 다시 논란이 될 듯하다.
이는 부동산이 전산화 되면서인데 이로써 부동산 투기꾼을 잡기는 다소 쉬울 듯하다. 제안자의 가족은 종갓집 종손으로 조상들이 묻힌 선산이 있지만 그다지 많은 평수가 아니며 산이라 공시지가가 높지 않다고 들었는데
이는 피상속인 당사자(상속자의 장자)이 알아서 할 듯하다. 그리고 돌아가신 상속자는 상기 선산 외에 논밭과 주택(대지 50평 -건평이 아님)1채만 있었으므로 이 세금은 누진세로 인한 특별한 상속세이거나 제안자 가족의 논만 특별하게 공시지가가 10배 이상 오른 것이 아니어서 제안자의 상속세 운운의 글이 길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상기 논은 대강 2018년 1월 기준 평균 공시지가가 1평당 215천원으로 이 금액이 상속세 및 취등록세의 과세 기준이 되었을 듯하다.

상속세는 국민 누구나가 내는 세금은 아니지만
제안자 형제 5인이 합쳐 33년간 중앙 정부 및 국가에 연 845만원(매월 704,000원)을 내고 정부가 이를 수입한다고 볼 때 이를 들여다보고 있는 국정 책임자가 돈 쓸 궁리에 여념이 없을 듯하다. 그렇다고 기초연금, 아동기금, 대통령 연금으로 퍼 줄 생각만 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상기 제안자의 유추가 틀린 것이 아니라면 상속세 및 대통령 연금은 ‘ 호들갑 떨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의 용어) 하루 빨리 없애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근년 나라 살림살이가 여유가 있는 걸 알았는지 초중고교 대학 등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의 건물에도 이제 승강기(=엘리베이트)가 설치되고 있는 듯하다. 보통 대학교 포함하여 학교 교실은 최고 5층이 많았다.

첨부 파일 (첨부 생략) : ☆ 제안 추진 경과

-- 2018. 9. 28(금) --
등록 : 2018. 9. 28(금)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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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10. 17(수)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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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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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1년 수확 (5,884평)에 따른 쌀값에서 연 세금(상속세 및 취등록세) 8백4십5만원을 감하면
연 1,870,000원(한가마 12만원)의 쌀값이나
연 8,750,000원(한가마 20만원)의 쌀값이 나온다. 여기에는 농기계작비, 비료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 1년동안의 수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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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은 농토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상기 여형제(장자 제외)들의 농토 (5,884평)에
재산세(한해 1회)가 약 96만원이 나왔다.

2018년 10월 현재 쌀값이 한가마에 햅쌀로 최고 27만원에서 묵은 쌀은 19만원으로 올 1월에는 22만원이었다고 한다. (부산 금정 농협 하나로 마트)
상기 농토(5,884평)에는 쌀이 최고 86가마가 나오니
상기 5,900평 못되는 농토에서 쌀값이 최고 연 18,920,000원(80Kg 한가마니 22만원 계산)이므로
33년간 연 세금(상속세 및 취등록세) 8백4십5만원을 감하면
연 10,470,000원(한가마 22만원 계산)의 쌀값이 남는다.
여기에서 2018년 올해 상기 농토에 대한 재산세 96만원(1년 1회)을 빼면
9,510,000원이 남는데
이 9,510천원 (9백5십1만원)이 한해 6천평 못되는 농토에서
농부가 일년동안 농사를 지은 품값이고 월로 계산하면 792,500원이다.
즉 상속세 및 취등록세, 재산세를 감한 매월의 쌀 수입으로 여기에는 농부의 임금 및 기계작 비용, 비료비 등이 포함된 쌀 월 수입금(792,500원)이다.
( 산출 근거 : 1년 쌀 수입금 18,920,000원 - 상속세 및 취등록세 1년분 8백4십5만원 - 연 농토에 대한 재산세 96만원/ 12개월 = 792,500원)
재산세가 보유세가 아니라면 최고 연 쌀 수입금 18,920,000원(80Kg 한가마니 22만원 계산 -2018년 1월 기준)에서 연 96만원 나오는 농토분 재산세는 쌀 수입금의 5%가 재산세로 적용이 되었다.

언젠가 제안자가 85,000원 가격의 태양광등을 대리경작자에게 보내어 주겠다고 대리경작자의 주소를 불러 줄 것을 요청하니 끝까지 구주소를 불러 준 것에 대해 이제야 이해가 된다. (-2018. 10. 17, 수요일 작성자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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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하겠다 !


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 영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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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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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기자회견

국민 여러분 ! 일본의 세제였던 상속세 제도를 해방 후 한국에서도 받아들여 그간 재산을 많이 소유했던 분에 대해 많은 상속세가 부과가 되어 심려를 끼쳐 드렸다면 국정책임자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양해를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청인 각시도에서 토지 및 가옥에 대한 공시지가를 지속적으로 인상시켜 그 결과 상속세가 과다 부과되여 그 현황을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상속세를 낸 분들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조사기간 및 대책안의 마련은 올 9월 말까지 현황조사하여 10월말까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2. 현황 조사

0. 주관 : 행정안전부 ( 진영 장관 : 시도청 → 구군청 세무과 부과팀, 상속세 취득세 담당자 )

0. 현황 조사자 : 중앙청 감사관 - 2019년 9월말까지 현황 조사
가) 조사 대상자 : 1980년부터 2019년 까지 상속세 취득세 과다 납부자를 중심으로 면담조사 및 근거를 확보하되 2019년부터 조사 실시
나) 조사 지역 : 지역의 표본 조사로 전북, 전남 / 경북, 경남 / 부산, 서울 / 충남 충북 / 경기, 인천 / 강원, 제주 등 12곳


3. 종합하여 대책 마련 : 2019년 10월 말까지

3-1. 제안 건의자 의견 : 상속제도는 그대로 두고 상속세 제도는 없애는 것이 좋을 듯한데 이는 각 나라가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는 근본적 이유가 “ 노력한 사람이 노력한 만큼의 댓가를 받아야 한다‘ 는데 있다. 어린이 동화에서의 개미와 베짱이의 주제에서도 나타난다.
즉 가난한 자는 부지런히 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고
부를 과다하게 가진 자에 대해서는 이후 세금으로 거두어들이는 것보다는
나라의 부동산을 토지 共개념에 의거 사전 취득단계에서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
그 방법은 기히 시도산하 구청 및 군청 부과팀에 취득세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고 또한 이들이 맡을 수 있다.

4. 사후 조치

0. 과다 상속세 및 상속세 취득세 납부자 환급 : 과다하게 신고되어 상속세 및 상속세 취득세를 납부한 분은 환급 조치하되 2019년 10월말 이후 정부에서 대책이 확정이 되고 나서부터 1년간 중점적으로 실시함 (대행 : 구군청 세무과 / 지방 국세청 )

0. 상속세 납부에 대한 현황조사에 응답한 분에 대해 사은품 마련
- 재원 : 국세청
- 사은품 가격 규모 : 1만원 ~2만원

-- 2019. 7. 27(토) 03 : 20 --

등록 : 2019. 7. 27(토)
제안 건의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제목 : 농토 상속세, 이대로 좋은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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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8. 20(화)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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