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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제도 수출 가능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안전 제도 수출 가능

- 도시의 보도 블록 / 유종의 미 -

부산의 도시 보도 블록을 살펴보면 날이 갈수록 그곳이 건물의 실내인지 실외인지 모르도록 바닥에 고급의 기자재가 깔리고 있었다. 상속세 폭탄을 받은 국민들의 눈에는 그것도 예사로이 보이지를 않는 것이다.
그러나 서병수 부산시장이 남긴 7,800억원의 재원으로는 부산시 보도 블록을 교체해선 안된다 !

박정희 정부에서조차도
한국 정부의 재정이 풍부(대통령 연금 지급 / 남미 아르헨티나의 땅 구입)했던 원인은
그 원인이 한국의 재벌기업들이 외화를 많이 벌어들인 결과인 줄 알았는데
기업과 중산층 국민들의 재산에 국세청에서 그렇게 많은 상속세를 거둔 결과임을 안 것은 농촌 및 도시의 공시지가가 오르니 더욱 표면화가 된 것이다.

- 부동산 과다 보유 제한 -
상속세는 해방과 동시에 일본국에서 수입한 세금제도이다. 상속제도는 두고 상속세는 버려야 한다.
..........................
국민들의 재산권 보장은 현행 헌법 제 23조(1항)이다 (모든 국민 재산권 보장 /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서 정한다)
물론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현행 헌법 제 23조 2항)
..............................

재산권 즉 부동산의 과다보유는 헌법 23조 1항에 의해서 제한해서 구청 및 군청 부과부서의 담당자(취득세 담당자)가 맡으면 어렵지 않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에서 경제기획원을 없앤 것은 잘한 것이다. 그런데 왜 유종의 미가 없었는지 ?
대통령의 자리는 재정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자리이고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자리인데 대통령 자신이 연금 등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니 유종의 미가 거두어 질 리가 없는 것이다.

- 한국의 식품안전제도 수출 -
한국은 식품안전의 제도를 수출해야 한다. 삼성 이건희 회장도 이명박 대통령도 시사한 적이 있다.
한국은 여타의 문제 즉 정당자치, 상속세 제도가 식품의 안전의 국정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 악셀레이트를 밟아야 한다.

-- 2019. 8. 2(금) --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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