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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건립, 그 재원은 어디서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1) : 청년주택 건립, 그 재원은 어디서 ?
제 목 (2) : 금정산 북문 케이블카에 따른 재원 관리


2019. 7. 9일자 부산시청의 공지사항(작성자 : 이성순)에 의하면
부산도시공사(사장 : 김종원)에서는 청년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하는데 건축하는 총 가구수는 총 59동(=가구)이며 장소는 동래구, 사하구 등 4곳이다. 그렇다면 평균 1곳에 15동이 안되는데 그 접수기간이 2019년 7월 30일까지이다.
그 건축의 재원이 부산시 재원이 아닌가 ? 그렇다면 안된다 !
그리고 2019년 7월 10일자 부산시 인사발령에서 살펴보니
그간 안씨성(5급)의 공무원을 노사정 업무나 차량등록소에 많이 배치해 놓았다.
“ 제안서는 차량이 아니라” 고 누누이 말해왔음에도....
그리고 노사정 업무에 최근 안씨의 공무원들이 배치가 된 것은
안철수씨가 국민연금을 이후 받을 일인의 국민으로서 국민연금의 재원으로
청년주택을 짓겠다고 했음인 듯한데
이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공단의 사업으로 청년임대주택을 짓겠다고 결정하여 발표하고 그에 따라서 그 부지의 선정 문제로 시도지사에게 연금 공담에서 협조 요청을 해오면 시도지사가 산하 구청장에게 협조 공문을 하달해서 적정지역을 선정해 주고 마지막 결정은 국민연금 공단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2달 전쯤 강조한 ‘ 공정한 과정’ 과 관련이 되는 것이다.
제안자가 일전
70세 이상의 어르신이 주거할 한옥마을의 조성과 관련해서도
시도청에는 그런 재원이 없으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하도록 제안자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수영강의 잔물결(1,2)라는 제목으로 각시청의 전자 게시판에 등재한 것이다.
부산시청 및 타시도청은 이미 벌여 놓은 국민임대 주택의 건립이 자금난으로 어려워서 이명박 정부에서 보람주택을 지어 빚을 갚았는지 지금 중지 상태에 있는데
부산도시공사에서 부산시의 재원을 쪼개어 청년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짓겠다고 발표한 것은 이것은 상부에서 무어라고 하거나 나무라면 얼렁뚱땅 흉내만 내고 지나가려는 구태(舊態) 와 다름이 없다.
김종원 도시공사 사장은 그리해선 안된다 !
그리고
부산 금정구청이나 부산시청에서 금정산 북문에 케이블카를 올리는 문제는
사업결정만 하면 사업자가 시공하고 그 관리는 부산시의 기계직 공무원을 금정구청으로 발령해서 직접 관리 및 점검하도록 하고 수목 관리는 금정구청 및 당해지역(북구청 포함)의 녹지 업무 공무원이 맡으면 된다. 제안자의 조카(남)가 대학에서 기계공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했고 연령은 30세 안팎이므로 부산시에서 근무 장소를 정해서 (특별) 채용하면 신청하고 채용이 되면 적임자가 될 수 있다. 특별채용해도 계약직이나 기간직의 공무원은 아닌 것이다. 즉 그곳에 근무할 적임자(기계직)가 없다는 빌미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범어사에서 금정산 북문으로 케이블카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강원도 내설악의 케이블카, 중국 장가계에서의 케이블카처럼 아래로 내려 보아 절경은 없다.
그러므로 케이블카는 운송 도구이므로 내설악의 케이블카처럼 탑승인원을 다소 늘리고 그 안에 여성 안내원 1인을 태우도록 한다. 운영의 수익에서는 종사원의 보수 및 운영에 따른 제 비용의 연 및 월의 결산에서 많은 수익을 남기면 비수익 사업이 아니다. 그리해도 기계직 공무원, 탑승 안내 여성, 매표 인원 및 음식점(간이 음식점 운영), 케이블카의 감가상각비 등은 감안해서 탑승료를 산정해야 한다. 즉 건설비는 시 또는 구의 재정으로 하고 그 상환 수입금(* 건설비 상환금 10년 기간) 및 수익금(및 손실금)은 항목을 달리 한다 즉 세외수입의 항목은 ‘ 금정산 북문 케이블카’ 로 해서 금정구청의 세외수입에 넣고 당월의 손실분은 그 두 항목 (금정산 북문 케이블카의 항목의 상환 수입금 / 항목, 수익금 및 손실금) 중 수익금 및 손실금의 항목에서 꺼내어 지출하되 전체적으로는 수익을 다소 늘리면 적자는 방지할 수 있는 사업이고 이 손실에 관한 (월 보전) 사항은 금정구청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금정산의 국립공원화 문제는 이후의 문제이다. 그것은 제안자가 국민들의 식품안전을 위해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당해 대통령과 후임의 대통령이 식품안전에 대해서는 거들떠보지는 않고 ‘ 역사 바로 세우기’ 또는 ‘ 제2의 건국’ 만을 논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제안자가 제안서 제출 이후 한국의 역대 대통령이 그리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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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비 상환금 10년 기간 ...... 상환이란 뜻은 빚이나 공채를 갚는다는 의미이다. 제안자가 상기의 제안 건의서를 부산시에 제출한 것은범어사 북문으로 케이블카를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케이블카를 이용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즉 이용자가 많으면 건설비가 빨리 상환이 될 수 잇는 것이다.

등록 : 2019. 7. 15(월)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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