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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박덩쿨 - 사자성어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부랑인 복지 / 식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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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7. 1. 27 - 김영삼 정부 / 문정수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安貞垠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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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노박덩쿨 - 사자성어


요즈음 제안자가 정부식품 요약집을 발행할 것을 요구하고도 시도청 산하의 구청 및 군청의 여성팀장이 이행을 않아선지 ‘ 상상력’ 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즉 그에 대해 상부에서 지시를 하든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제안서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멧세지일성 싶다. 그 요구(정부식품 요약집 발행)는 일단 제안자의 요구이므로 문재인 대통령은 제안자의 복직에 앞서 제안서 접수증을 먼저 발급하면 자연스레 제안서도 발행해서 230여곳(구군청)에 배부가 될 수 있다.
제안서의 발행과 관련한 재원(제안서 1권 발행, 우송비 포함하여 약 3만원으로 추정)은 상부에서 부담하는 것이 제안서를 발행할 제안자가 보다 손쉽다.
한편 요즈음의 구청장이 ‘교육구청장’ 이라는 말도 흘러나온다. 집행기관청장인 구청장들의 구청 홈페이지를 들여다보고 하는 충고일 것이다.

상기의 제목으로 돌아가서
‘노박덩쿨’ 이란 사자성어는 노태우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이전 박정희 정부의 잘못된 행정행태와 차별화해서 같이 엉키지 말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리해도 부산 동래구 수안파출소 박재현 경찰관은 노태우 정부에 개정한 듯한 경찰관 직무집행법령 (집행법 제4조)을 위법해 노숙자 (안동수)를 부산의료원에 인계하면서 주소추적 의무를 끝까지 이행하지 않았다. 그랬다면 안동수의 신변을 인계받은 부산의료원 김홍만은 그 이행을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정당한 절차이다.
당시 노숙자 쉼터가 있었으니....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주소추적의 의무, 또는 주민등록 말소가 된 자의 노숙자는 노숙자 쉼터에 갈수 있는가의 여부를 떠나서이다.
여기에서 제안자는 노숙자 쉼터가 마련이 된 상기 제안서에서의 시설은 노숙자 시설이 아니고 부랑인 시설이었다. 제안자가 의료보장계장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윤석천 금정구청장으로부터 노숙자 문제에서 “ 형제복지원은 신문기자가 (인권문제로 )떠들어서 없어졌다” 고 말해 주었다. 부랑인이란 주소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도 포함할 수 있다. 노숙인도 마찬가지다.
김영삼 정부에서 제안자가 상기의 제안서를 제출하고 김대중 정부에서 노숙자 쉼터가 생겼다. 제안서가 제출이 되고 노숙자 쉼터에 대한 공문이 내려오자 부산시청의 담당자(? 이00씨)가 제안서의 내용과 노숙자 쉼터와는같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이씨들이 예민하면 한국민들은 이민을 가야 한다. 부산에서 오래도록 병원을 운영하고 서울대를 나온 박조열씨(박조열 신경정신과 원장)의 부인이 이씨다.
그 이씨 집안(가족)의 사람들이 동래구청장을 번갈아 가면서 지냈고 형제들이 부산시의 공무원으로 지냈다. 그렇다고 해서 편들면 안된다 ! ( 한달 전 남편이 김씨이고 두딸을 가진 이*옥이라는 여성이 어느동 사무소에서 문인화 수업시간에 한국 야구르트사에서 만든 첨가물 투성이의 ‘ 윌’을 두 번이나 수강생들에게 제공해서 말썽을 부렸다. 그곳 동 주민자치센터는 정부식품을 판매할 장소이다 )
그리하니 안동수(제안자의 오촌 아저씨)가 2002년 7월 11일자에 동래구 소재의 안락병원(의사 : 정향균)에 들어가고(입원)이후 일년 후 그 회오리 바람이 불어 2003년 7월경에는 제안자가 119에 의해 금정구 두구동 소재의 동래병원(⤌동래정신병원)에 본의 아니게 입원을 하니 담당 의사가 이유철 의사가 맡았다. 악연이든 인연이든 그렇게 맺어지는 것이다. 상기 동래 병원은 사람이 입원하면 진단해서 투약을 해야하는데 이미 동래정신병원(원장이 박씨로 대물림)의 간판을 내리고도 진료나 투약행위가 그대로이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벌로써 다시 지하에 있던 간판을 올려 동래 정신과로 간판을 바꾸라고 한 것이다. 그래선지 다시 동래 정신신경과로 간판으로 달고 있더니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간판이 바뀌었다 ( 동래정신 신경과 →동래병원)
동래병원의 그런 고질적인 의료 행위의 폐해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의 일산병원을 공단의 병원으로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필요성은 있다.

제안자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 즉 신경정신과를 운영하면서 환자에게 향정신성의 약 및 수면제를 투약하려는 의사는 그 약을 일단 의사 자신이 먼저 먹어보고 환자에게 투약을 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투약한 약이 이후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유발한다는 말은 신빙성이 있고 그 말을 전해 온 사람은 이전 국세청의 공무원을 하다가 부산시 공무원으로 다시 근무하면서 같은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과 결혼했다.
다시 돌아가서
노박덩쿨이라는 사자성어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병원의 입원비에서 밥값을 보험적용시켰다. ( 첨부 1 )
그것 또한 원인은 노숙자 및 부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한 일환의 정부 지원이었지만 이제는 개선해야 한다. 즉 병원급식에 종사하는 영양사 및 조리원의 보수는 보험공단에서 의료인들처럼 지원하고 식재료는 환자가 100% 부담하는 조건으로 개선해야 한다. 현재는 병원의 밥값이 합쳐서 50% 만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한다고 했다.

제안자는 상기에서 언급한 망 안동수의 자녀가 고아가 된 것이 마음이 아프고 안동수의 제사 (6월)는 아들이 경제력도 없고 결혼을 않아서 형님이 제사를 지내주고 있을 것이며 결혼한 딸은 부모의 제사를 지내러 삼촌집에 올 것이다.
여성이 결혼 후 이혼을 않고 죽으면 시가에서 제사는 지내주는 것이다. 무능한 남편을 잘못 만나서....
안동수의 아버지는 금정중학교 (범어사 소유의 학교)에서 오래도록 교장을 지냈다. 생전에 학생들에게 “ 공부는 서말짐 지는 것보다 어렵다 ” 고 하셨다 했다.

첨부 (아래 별첨 )
1. 병원 밥값도 건강보험 적용
2. 병원 밥값 보험 적용 개선

등록 : 2019. 7. 4(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 첨 부 1 ==============

정부제안 추진내용 나 2006년 5)

병원 밥값도 건강보험 적용


내일부터 병원,의원에 입원한 환자는 식대가 보험에 적용되어 일반 식사비로 한끼에 최대 1,823원만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요양급여 기준 규칙 개정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병.의원 입원 환자 식대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병.의원 입원 환자의 식사는 일반식과 치료식, 멸균식, 분유로 나누어지며 기본가격과 가산항목 가격으로 구성된다.
일반식의 1끼당 기본가격은 3,390원이며 식사의 질을 높이는 가산항목을 모두 합칠 경우 최대가격은 5,680원이다.
치료식은 기본가격이 4,030원이며 직영, 영양사수, 조리사수에 따른 가산 항목을 합친 최대의 가격은 6,370원이 된다.
가산항목으로는 일반식의 경우 메뉴선택을 하면 620원, 식당을 직영하면 620원, 영양사를 쓰면 550원, 조리사를 쓰면 500원을 합쳐
최대 가산가격이 2,290원이다.
환자의 질병 특성에 맞춰 제공되는 치료식에서의 가산가격은
직영하면 620원,
영양사는 그 인원수에 따라 네등급으로 나누어 1등급(15명이상)은 1,100원, 2등급(10명~14명)은 960원, 3등급(6~9명)은 830원, 4등급(3~5명)은 620원이다.
조리사는 그 인원수에 따라 두등급으로 나누어 1등급(5명이상)은 620원, 2등급(3~4명)은 520원으로 치료식의 최대 가산가격은 2,340원이다.
보험적용이 되는 환자의 식대는 기본가격에 대해서는 식대의 20%를, 가산항목의 가격에 대해서는 50%를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암,심장질환 등 중증 질환자는 기본식 가격의 10% 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또 환자가 건강 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고급식을 먹을 때는 식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기타 상세 안내 : 전화 051, 801-0582,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부)

-- 2006. 5. 31. (수) 동아일보, 김상훈 기자 --
-- 2006. 건강보험 7월호 (건강보험공단 발행) --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시지부, 임은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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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2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수신처 : 보건복지부 장관(박능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성상철 →김용익)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병원 밥값 보험 적용 개선


- 삼끼와 저녁 간식 / 영양사 2명 근무로 아침과 저녁 간식에서는 교대 근무 : 하루 8시간 근무 -


국민들이나 환자들은 전쟁이 나도 그리고 공휴일이나 토요일에도 삼끼를 먹어야 한다. 그리하자면 영양사가 1명이어서는 안된다. 대학의 기숙사, 요양(병)원이 그러하다.
현재는 병원의 밥값이 합쳐서 50% 만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한다고 했다.

그리고 당뇨식에서 간식이 있듯이 요양병원의 입원에서도 간식이 있어야 한다. 친환경의 과일이 간식이라면 저녁을 5시에 먹었다면 7시에 가벼운 간식을 먹으면 된다. 간식은 친환경의 과일(포도, 반홍시의 감, 감귤, 배즙, 바나나)과 증편, 스폰지 케익 등이 될 수가 있으며 아침과
저녁의 간식 시간대에서는 두 영양사가 교대로 근무하면 된다.
제안자의 조카가 대학을 갓 졸업한 영양사여서 어느 병원의 영양사 수습생(즉 영양사)으로 들어가려고 알아보니 근무하는 영양사가 1명뿐이라고 했다.
대학의 생활원 (= 기숙사)과 병원의 영양사는 1명이어서는 안된다. 삼끼가 나가자면 아침이 8시, 점심이 12시 30분, 저녁이 5시, 저녁 간식이 7시다.
아침과 저녁 간식시간대(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교대로 2인의 영양사가 근무하고 1인의 영양사는 하루 8시간 근무한다.

--2017. 9. 19(화) --
등록 : 2017. 9. 19(화), 09 : 00 ~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 자유 게시판 외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 2017. 9. 22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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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내용 수정 및 보충, 기타 내용 삭제
등록 : 2019. 7. 4(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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