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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통식품 생산 인력 및 기구 (5-1 )

첨부파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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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제 목 : ☆ 한국전통식품 생산 인력 및 기구 (5-1) : 보충
( 등록 :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광장> 여론광장 : 2012. 1. 1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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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78쪽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최초의 한국 전통 식품 생산 연구소의 부지 매입 및 건축비와 식품 생산에 필요한 생산 기구(생산 자본)는 국고로서 지급하며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의 제임금 (한국전통식품 특별회계 담당공무원은 제외) 및 소요경비는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소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의 출하가격 결정 시 포함하여 산정한다.





최초의 한국 전통 식품 생산 연구소의 부지 매입 및 건축비와 식품 생산에 필요한 생산 기구(생산 자본)는 국고로서 지급하며

식품생산인력, 식품 생산에 따른 제 소요 경비(차량의 기름값 등)는 한국전통식품 출하 가격 결정시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 한국전통식품 연구원장, 한국전통식품 특별회계 담당 공무원, 경찰관, 시설직 공무원(파견) 등의 보수는 국고로써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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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통식품 연구원장 ............연구원장의 발령자가 대통령이지만 원장의 보수를 국고에서 지급하지 아니하고 한국전통식품의 출하가에 포함시킨다면
실제 한국전통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생산인력의 통솔에 차질을 초래하여 야기될 문제점을 고려하여 원장의 보수를 국고에서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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