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전통식품 생산 인력 및 기구(5)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목 : ☆ 한국전통식품 생산 인력 및 기구(5)


0. 추가 제안 및 건의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 (25쪽~37쪽)
0. 제안 건의 071231-1 ( 2010. 6. 26, 이명박 대통령 )

-------------------------------------
-------------------------------------
-------------------------------------
-------------------------------------


8. 한국전통식품 생산 인력 및 기구

각 한국 전통식품 생산연구소(멸치젓 생산 연구소 등) 및 각 한국 전통식품 연구원(서울, 경주, 진주), 인삼.녹용 생산연구소에는 연구원장(연구소장)과 식품생산 인력, 한국전통식품 특별회계 여직원(판매 통계직), 식품 운반원(남), 운전원(여), 경찰(남), 공업직(기계직)을 근무토록 하였습니다.
-- 연구원장 --
연구원장 및 연구소장(여), 사업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식품 안전처장(여)이 임명합니다. 그러나 식품관련의 전문가 1~2명(멸치젓 전문가, 혹은 어로 전문가 등), 식품생산 인력, 연구원장의 운전원, 식품 차량 운전원, 식품 운반원은 해당 식품 품목의 한국 전통식품 생산 연구소의 연구원장이 채용합니다. 연구원장의 임기와 같아야 하겠습니다.
한국 전통식품 생산연구소의 연구원장, 한국전통식품 연구원장, 교육원장은 학위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지만 기초 연구과정(석박사과정)을 주로 국외에서 보내었다면 곤란하리라 생각합니다.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연구원장의 자격과는 다소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임명기준일은 1월 1일로 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상기 삭제 처리한 붉은 글씨는
“ 제안 건의 071231-1 ( 2010. 6. 26, 이명박 대통령) ”
목차 6, “ 각시도 식품전문가 유전성 질병연구원의 진로 확대”
에서의 수정부분과 함께 수정(삭제)처리함.


- 경찰관 -
경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구원장과 같은 계약 기간으로 하여 파견 근무토록 하며 식품안전처가 대통령의 직속 기간이므로 파견 발령장은 대통령의 발령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견 발령시 경찰관 당사자 본인의 동의를 구하면 근무기간 중 보람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관(남, 경위급)은 식품 운반차량이 1대 이상 나란히 갈때는 1호의 차량에만 탑승합니다.
한국전통식품 생산연구소에 드나드는 차량과 사람에 대한 통제는 경찰관 대신 방명록으로 대체합니다. (제안서 81쪽 참조)
경찰관은 차량에 탑승시에는 여운전원이 운전할 때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원과 교대하며- 운전원이 화장실을 갈 때 등 - 차량과 식품을 지킵니다.
고속도로 요금은 하이패스(정차없이 자동으로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지불되는 제도)를 이용합니다
경찰관은 근무기간 중 식품안전행정에 참여한다는 긍지를 가지고 성실히 근무해 주어야 합니다.(제안서 280쪽)
-- 연구소 주위 경비--
연구소 주위의 24시간 상시 경비는 대체복무병(대통령이 발령한 현역복무병)이 지키며 낮에는 1사람, 밤에는 2사람이 교대로 순찰합니다. 청소는 노인 인력3명을 쓰도록 합니다. 채용은 당해 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식품안전처장이 임명합니다. (별첨5→ 정정사항 부분 제출, 2007. 10. 15일자의 내용 ※ )
또 연구원장이 근무시간 중 근무지(내근, 외근의 근무지) 이탈이 어려우리라 생각되어 연구원장의 공사(公私)의 가벼운 심부름을 해 줄 보조인력 1명(여)을 연구원장이 직접 채용토록 하였습니다. 사무소내 청소는 행정여직원들이 당번제로 돌아가며 합니다. (5급 사무장 책임)
한국 전통식품 특별회계 직원(판매 통계원 및 5급의 사무장)들의 업무분장은 사무장이 하며 경찰관의 보수는 식품안전처에서 국비로 지급합니다.( 한국 전통식품 특별회계 직원→ 식품 안전처, 경찰관 → 식품안전처 )
-- 한국전통식품 판매와 운송 --
식품 운반에 따른 차량과 식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 전통식품을 운반할 차량에는 경찰관(남, 경위급)이 함께 탑승하여야 합니다. 식품 운반차량의 차체에는 운전자(여)의 정복 사진과 이름이 적힌 명판을 끼워 넣습니다.
또 식품운반 차량이 한국 전통식품 생산연구소의 차량임을 상징하는 태극표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 : 태극표 한금수 순창 장류연구사업소)
차체의 태극표와 글자는 멀리서 또 앞뒤에서 확인이 되도록 크게 넣습니다.
만일 한국 전통식품이 기차편으로 운송된다면 식품 운 반원이 기차에 식품을 실은 후 경찰관과 식품 운반차량의 운전원은 연구소로 돌아가고 식품 판매원(한국 전통식품 특별회계 여직원)과 식품 운반원은 도착지(공급지)에서 마중 나온 각 시도의 식품 운반차량(식품 운반차량에는 운전원과 여경이 탑승)에 식품을 옮겨 운송하고 식품 판매원은 한국 전통 식품의 식품비(출하 원가 금액)를 받아 가까운 한국은행 (제안서 78쪽 참고 - 은행을 국고은행으로 수정) 에 입금한 후 식품 운반원과 함께 대중교통과 기차편을 이용하여 연구소로 돌아옵니다.
-- 바다에 출어시 태극표기 달기와 구조선 띄우기 --
한국 전통 식품- 각시도 식품생산 연구소의 어류 포함-의 원료인 멸치와 새우 등은 어로 전문가와 계약하여 직접 잡으며 국내외 바다로 배가 출어할 때에는 배에는 한국 전통 식품의 어류를 잡기 위한 배임을 표시하는 태극표(한국 전통 식품 및 안전 식품의 상징 및 표시)의 기(旗)를 크게 세워야 합니다. (제안서 80~81쪽)
각시도에서 출어하여 잡은 생선을 젓갈로서 쓰고자 할 때에는 원산지를 넣고 어로 전문가의 확인인(성명)을 받은 어류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각 시도 및 한국 전통식품 생산연구소에서 바다로 해산물을 채취하러 나가거나 생선을 잡으러 나갈 때에는 구조선 (별첨6 구조선 “포세이돈”이나 구조선 및 수륙 양용 보트인 “시랙스” ※)을 함께 바다에 띄워 예측 못할 사고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 식품생산 인력의 자격 부여와 보수--
식품 생산 인력은 그 식품 생산에 경험이 많은 여성 을 연구원장이 교양교육과 위생교육을 시켜 기능사의 자격을 부여하고(멸치젓 생산 기능사의 자격증에는 자격부여 일자와 당해 연구원장의 성명을 넣어야 함) 제한된 기간 (주로 연구원장의 근무기간과 동일의 기간) 근무토록 하며 성실한 기능사 및 제 인력들은 연구원장이 바뀌더라도 재임용의 형태로 계속 종사시키면 될 것입니다.
보수는 각시도 식품생산 연구소의 식품생산인력의 보수와 동일하게 지급하며 근무복도 연구원장이 지정합니다.
-- 한국전통식품 생산인력(내근)의 근무복 --
식품을 직접 만지는 인력의 근무복은 활동하기 편하고 색이 엷고 밝은 색의 천으로 하며 물을 쓸때는 튀어도 젖지 않도록 방수용 앞치마를 합니다. 생활 한복으로 합니다.
근무복과 앞치마에는 주머니를 달지 않으며 직명( 생산 등)과 이름을 새깁니다. 근무복은 1년에 두 번 계절에 맞게 연구원장이 연구소의 재원으로 마련합니다.
순창고추장 민속마을 업체의 각 기능사들도 역시 식품을 만지는 사람으로서의 통일된 정복(적색 상의와 청색 바지의 생활한복과 모자- 봄,여름에는 면모자, 가을과 겨울에는 방한모 등)을 입으며 정복에는 주머니를 달지 않습니다. 물을 쓸때는 방수치마를 입도록 합니다.
정복에는 “기능사 000”라는 이름을 넣습니다. 정복 맞춤비용을 장류연구사업소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식품생산인력과 함께 생산현장에 있는 식품 전문가(한국전통식품 문화재 위원 등)의 근무복은 앞(고름 다는 부분)에 태극표(기계수 등 수로써 놓은 표→신축성이 있음)를 답니다. 그러나 어로전문가처럼 외근하는 한국전통식품 전문가는 붉은색 상의와 청색의 하의를 입으며 직명과 성명을 표시합니다( 어로전문 000, 인간문화재 000)
연구원장은 근무시간 중에는 여타 연구소장, 연구원장과 같이 적색의 상의와 청색의 하의를 입으며 직명과 이름을 흰실로써 새깁니다( 예: 장류연구사업소장 한금수)
-- 한국전통식품 특별회계 직원의 보수와 자격 제한 --
한국 전통식품 특별회계 여직원은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식품관련 종사자(연구원장 포함)의 보수를 지급하고 식품생산에 따른 제경비를 산출하여 출하가격을 산정하고 연구소의 식품을 판매하는 식품안전처 소속의 판매원입니다. 자신들의 보수는 식품안전처에서 받으며 여타 국가공무원 수준의 보수(국비)를 받습니다. (제안서 78쪽 참조)
한국 전통식품 생산연구소(한국전통식품 연구원 포함)와 각시도 식품 생산연구소의 연구원장은 제한된 기간의 계약직이므로 전국의 식품 생산 연구소의 전체 재정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전국 연구소의 재정에 대한 보고(자본계정의 증감, 기금 운영 현황, 식품 판매 수익금, 월부채 상환 현황 혹은 연구소 유지비 )를 식품안전처장과 대통령께 분기보(분기 누계)와 연보(연누계)로서 보고합니다.(보고서 수보자 : 식품안전처 기금총괄계 )
보고서에 의한 전체 재정 현황은 각시도 식품 및 한국
전통식품 종사자에 대한 식품취급자의 기본보수(전국 공통)의 상향 조정 등을 위한 국회자료로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안서 161, 165, 166, 167, 168쪽 참조)
이들은 신규 임용시, 식품안전처 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업고교 출신으로서 일의 처리에 필요한 몇종류의 제한된 자격증〔(전산회계 3급 + 컴퓨터활용 3급+ 워드프로세서 3급) 혹은 (주산2급+부기 3급)〕을 가져야 하며,
대졸 출신의 근무 희망자의 경우에는 회계학, 경제학과, 수학과, 전산학과를 졸업한 자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 건축직 혹은 시설직 발령--
그리고 식품안전처는 식품안전처 본처 및 한국 전통식품 생산 연구소의 건축물 및 시설 유지를 위하여 식품안전처 소속의 토목직․건축직(시설직이라고 부름) 혹은 기계직(즉 공업직이라고 부름) 1명씩을 식품안전처 본처 및 각 식품생산 연구소, 한국전통식품연구원 등에 발령합니다.
그리고 식품안전특별회계의 최저 지위는 8급(내근직)이며 최고 직위는 식품안전처 본처에서의 사무장인 식품안전과장은 4급, 각 한국 전통식품 생산연구소 및 각 한국 전통식품 연구원 모두 5급의 사무장(내근직)으로 합니다.
-- 식품생산 특별회계 및 건축직 직원, 특수 근무 수당 지급--
이들은 근무에서 한국 전통 식품의 판매에 따른 특별한 근무형태로 될 수 있습니다. ( 토요일 근무, 일요일의 교육 수교 등) 근무지가 시단위가 아닌 읍면 단위(순창군 장류 사업소, 전남 신안 소금 등)이며 교통이 불편한 곳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교외 근무수당 20만원을 더 지급합니다. 교외 근무수당 20만원은 한국전통식품 생산연구소에서 지출합니다.
여타 국가 공무원과 달리 토요일 근무를 하고 또 일요일 교육도 수교하므로 한국전통식품 생산 연구소의 운영 수익이 흑자인 곳(연구소)에서는 식품 안전수당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연구소의 운영 경비로서 지출하며 토요일 식품을 생산하지 않아 근무하지 않는 대한제당에서는 30만원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교통비 등 외근에 따른 경비는 영수증에 의거 익일 실비로서 보상받되 한국전통식품 식품생산 연구소의 자체 경비에서 지출합니다.
-- 식품안전처 소속 직원의 인사이동과 고충처리 --
식품안전처는 식품안전기금 특별회계 직원을 여타의 국가공무원처럼 직원의 진급, 고충에 의한 이동 희망에 의거 식품안전처 본처(오송 식품안전처), 한국 전통식품 생산연구소( 장류연구 사업소, 멸치젓 생산 연구소, 참기름․식용유 생산 연구소, 인삼. 녹용 연구소 등) 와 한국 전통식품 연구원 (서울, 경주, 진주) 에 이동 발령하여야 합니다. 진급에 의한 인사이동을 제외하고는 서로 맞교환 등의 방법으로하여 인사로써 불평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나 각 연구소의 사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구원장의 임기와 같이 근무하도록 합니다.
인사이동은 고정 근무로 인한 부패 방지와 동일한 일에서 오는 지루함 등을 없애며 또 지역간 연구소간 고루
근무경험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여성은 남편의 주수입에 의존하는 여성, 자녀의 교육 등을 고려하여 같은 지역 내에서 순환하면서 근무하도록 합니다. 채용시 희망지역을 받아(전국순회 근무, 전남, 전남을 제외한 전국, 서울 희망1, 경기 희망2 등) 발령토록 합니다.
근무지에서의 고충으로 인한 이동희망은 식품안전처의 인력지원계의 인사담당(6급)에게 서면 요청하고 또 인사담당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는 비밀을 유지토록 합니다. 여타 공무원들처럼 고졸(高卒)의 식품판매직이 계속 공부 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방송통신대학교 등에의 진학)
-- 한국전통식품 취급 인력의 근무복--
한국 전통식품 취급자(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인삼.녹용 연구소장, 장류연구사업소장, 제일제당 대표를 포함한 식품안전기금 특별회계 직원, 즉 판매통계 및 사무장, 식품 운반원, 운전원 등) 의 근무복인 정복은 활동이 편한 생활한복으로 합니다. 상의는 붉은색, 하의(치마 혹은 바지) 는 청색의 어둡지 않고 밝은 색상으로 하며 사계절에 맞추어 색상의 농도, 천의 질감 등을 고려하여 품위 있게 입도록 합니다.
상의의 오른쪽에는 때묻지 않는 흰실로써 직명과 이름을 새깁니다.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000, 대한제분 대표 000, 영양사 000, 식당 000, 조리사 000, 운전 000, 운반 000, 사무장 000, 판매통계 000, 시설 000, 공업 000, 경비 000, 보조 000 등)
내근하는 사무장은 치마, 판매원은 - 각시도 단위의 식품생산원, 식품검사원처럼 - 바지를 입습니다.
식품 운반원, 운전원, 경찰은 근무시 항상 때가 잘 드
러나는 흰색의 면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또 근무시 손을 항상 청결하게 하여 식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합니다.
돈을 만지는 판매원은 되도록 식품을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공무중의 운전차량(승용차 포함)에는 앞 오른쪽 유리창과 뒤 양옆에 식품안전정책에 종사하는 인력임을 나타내는 태극표시 가로 30여cm 규격의 태극기 부착하여야 합니다. 공사무(公私務) 구분없이 24시간 부착하여도 됩니다 (제안서 102쪽, 122쪽 )
-- 한국 전통식품 취급자의 의무 교육 --
한국전통식품 생산연구소의 연구원장은 처음 근무하기 한달전 식품안전처 소속의 “식품안전검사소”에서 적정기간 식품 검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제안서 280쪽 참조)
한국 전통식품 생산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식품 취급자들(연구원장 포함)과 파견 근무할 경찰관은 파견 근무 기간 중 연구소의 소재지나 주소지 관할의 각시도 식품생산 연구소에서 개최하는 ‘시민 식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은 주로 음식점 및 단체급식소의 영양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짝수의 달 3번째 일요일 3시간동안 교육합니다. 시민도 원한다면 참석하여 받을 수 있는 교육으로서 당해 지역 각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에서 주최합니다.
교육을 받은 후에는 그 참석 확인증을 이튿날 근무지의 식품안전기금 특별회계 직원(사무장)에게 제출하고 그 사항은 인사기록부에 교육사항으로서 등재가 됩니다.(제안서 280쪽 참조)

-- 한국전통식품 취급자의 보수 --
한국 전통식품 취급자는 각시도 식품생산 연구소의 식품 취급자들과 되도록 동일한 보수를 주도록 합니다.
문화재 위원 및 어로 전문가 230만원 식품생산인력은 160만원(학력 제한 없음, 기능사), 식품 운반원(학력제한 없음, 각시도의 식품 생산연구소에서는 운전원이 겸함) 100만원, 운전원(운전 면허증 1종 보통, 운전경력 5년 이상, 고졸이상의 여) 170만원입니다. 식품 생산 인력(여)과 식품 운반원(남), 운전원(여)은 그 지역의 향토 인력을 쓴다면 좋을 것입니다.
아르바이트 인력 및 식당인력은 2008년 기준 787,930원(별첨7 노동자 최저 임금※ )입니다. 아르바이트(보조) 인력은 원장이 임용하며 식당 인력은 영양사가 임용합니다. 이들 아르바이트 인력과 식당인력은 5년 계약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안서 79쪽 참조 )
-- 식품안전처는 대통령의 직속부처 --
제안자는 각 시도의 식품생산 연구소의 연구원장이 각시도지사가 임용하지만, 식품 전문가로서 독립하여 (지시를 받지 않고) 시민을 위한 안전식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 이전 보건복지부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아니며 또 여성가족부의 소속이 아닌 -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식품 여성전문가인 식품안전처장이 식품전문가로서의 식견에 의해 식품행정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계의 일각(패미니스트 등)에서는 ‘ 우리 사회에서 최후의 노예가 여성이며 여성이 최후의 식민지’라는 말도 없지 않습니다. 제안자는 이전 공직자로서 근무해오면서 부녀복지 업무, 사회복지 업무의 실무를 적지 않은 기간동안 보아왔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세우고 또 그들의 뜻을 올곧게 펼치는 여성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도 보아왔습니다.
사회에 올바르게 나선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의 뒤에는 현명한 여성(처)들의 내조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사회에 나선 명망있는 여성들의 대부분은 미혼이거나 이혼의 여성들도 적지 않습니다. 일선구청에서는 이혼한 여성지도자를 부녀교육의 강사로 세우면 눈치를 주는 구청장도 있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또 동단위 부녀회장이 되는데도 이혼한 여성이면 결격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미혼의 여성, 이혼한 여성도 그 이름처럼(부녀회라는 이름처럼) 원한다면 참여도 하고 회장도 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편견에 편승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선구청단위에서도 저소득층의 업무나 부녀복지의 업무(취약층의 업무)는 경비 및 계층의 단계를 그다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 1980년대의 구청단위의 위민실의 제도와 예산, 지역의료보험 제도가 생기기 이전의 의료부조 제도, 영세민 의료보호 대불금 제도 등)
이전 여성복지의 업무담당자(6급)로서 추진하여야 할 사항들(반복적인 업무 외)이 있으면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심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 결재인(최종결
재자가 구청장으로 한 결재인)을 찍어서 올리면 과장, 부구청장은 그대로 사인(결재)하고 구청장은 신중하게 고려해 본 후(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업무보고서 상에 서면으로 보완할 사항을 기재), 결재가 나면, 이일들의 추진을 위해서 각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며 일을 추진합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취약업무였던 여성 책임의 보육사업 즉 육영사업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일들을 영부인들이 직접 간여해 온 것도 그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식품전문가 그것도 외부에서 들어온 여성식품전문가가 식품행정을 해나가는데 기존의 제도와 예산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되며 또 식품안전행정의 수장인 식품안전처장이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나아가 보건복지부의 도움을 용이하게 받고 (이후에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이 뒷받쳐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측면에서 본 제안자는 -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를 각시도지사의 직속에 두었듯이- 대통령 직속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
-----------------------------
------------------------
----------------------

2012. 1. 10(화)

등록처
식품의약품안전청 > 국민광장 > 여론광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