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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관료가 말을 안듣는다 ” 관련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 정부관료가 말을 안듣는다 ” 관련


공직 밖의 민주화는 공직 내의 민주화도 요구한다.


1. 제안서 접수증 안 주고 역대 대통령도 제안자의 요구 묵살

변호사 출신 노무현 대통령은 금정구청의 (잘못된) 징계처분을 취임 첫해 8.15일 공무원 특별사면으로 사면했다. 해결하는 방법은 정당하지 못했지만 다행이다. [ 현직 공무원이 기관청내에서 있은 일로써 경찰이 기관장에게 보고도 통보도 않고 두 민원인의 엉터리 진단서를 믿고 제안자 (기관청의 공무원)에게 상해 벌금 280,000원 부과 - 부산 동부지원 노동표 검사 ]
이것은 공무원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바로 풀어야 하는데 공무원 특별 사면령으로 처리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내 공무원 정년을 60세로 바꾸고 따라서 제안자의 정년 퇴직일은 2014년 12월이었으므로 제안자의 복직 요구가 차기 정부로 미룬 원인인 듯하다.
현 문재인 대통령은 제안자의 복직요청을 받아드려야 한다. 제안자 본인과 모든 공무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공무원의 복지 부동은 여기에 있다고 본다.
중요 제안자를 밟고 넘어 갈 수는 없는 것이다.

아무리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이라도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 이는 국정책임자가 낡은 구시대의 권위주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하고서 누구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는 것인가 ? 공무원도 국민이다.
김영삼 정부에서 여성 생리의 부정 출혈이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 본인에게만 있었던 것도 아니다. 제안자가 공무 담임권을 가진 공무원이 아니었다면 제안서를 제출했을 리 만무다. 무어 그리 자랑이라고 .......뿐만 아니고 제안서 서문을 보라 !

그리고 식품전문가는 전임 대통령이 위촉할 것이다.
식자층의 여성들이 ‘ 정부 식품 잘 먹고 보니 트림이 난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야 정부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이다. 부산대 이숙희 교수는 일찌감치 “ 첫 단추를 잘못 잠구었다 ” 고 한신 적이 있다.

참고문헌 : 동아일보 2019. 5. 20(월) A12면 박재명 기자

기록 및 등록 : 2019. 5. 21(화)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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