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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식비의 건강보험료 지원 범위

첨부파일
내용

- 새제목 : 병원 식비의 건강보험료 지원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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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수신처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참조 : 조충현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장)

주 제 : 어르신의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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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지역 보건 의료 계획에 대한 제안 ( 제출처 : 1996. 11. 16, 부산 금정구 보건소 / 문정수 부산시장-김영삼 정부)
* 중요 내용 : 보건소내 노인진료실 개설 운영


제안자 : 부산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6급) 안정은
- 시행 : 아직 미시행

※ 문정수 시장 : 1995. 7. 1일 ∼ 1998. 6.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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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어르신의 보건 (총괄)


===== 목 차 ===========
( 2016년 ~ 2018년 )

1. 한방, 항노화 산업 메카 성장 원년될 것
1-1) 창원, 양방 항노화 메디칼 힐링 센터 조성
1-2 ) 경남도, 2022년까지 항노화 산업, 5,579억원 투입
2. 부산시, 한방으로 치매 선제 대응한다.
3. 한방으로 치매, * 조기(早期) 관리
※ 잘못된 식습관이 파킨슨병 부른다
4. 치매 진료 본인 부담, 10% 이내로 낮춘다
5. 치매 국가 책임제
6. 5년간 17조원, 공무원 17만명 증원
7. 중풍⚫척추센터 설치 - 삼세한방병원
8. 부산의료원, 통합 심혈관센터 준공
9. ‘ 치매 안심센터’ 16개 구군마다 생긴다 (부산)
=========================

- ( 중간 줄임) -

~~~~~~~~~~~~~~~
5. 치매국가 책임제
~~~~~~~~~~~~~~~

- 모든 치매환자에 장기 요양 서비스 -

2016년 대선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 사항이었던 ‘치매 국가 책임제’란 치매 환자에 공립의 입원 시설(=병원)을 제공하고 그 입원비도 전액 건강보험료로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치매 증상은 보통 중풍의 말기나 뇌수종(뇌에 물이 차는 증상)을 수술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따라 온다.
뇌수종의 경우에는 뇌수술을 하면 정신은 맑아져서 치매증상은 없어지지만 수술의 후유증으로 거동이 어려워 잘못 욕창이 생기고 이의 치유가 어려우면 당사자인 환자가 음식을 거부하고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것이 노인의 자살이다 -
...................

상기 모든 치매환자에 장기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그동안 신체 기능이 정상적인 치매 노인은 장기 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대로 치매환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금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현재 건강보험료의 6.55% 수준인 장기요양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2016년 (작년)의 장기요양보험의 적자는 400억원에 달했다.
조충현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장은
“ 2018년인 내년의 예상 장기 요양보험료의 수입과 이번 대책의 재정 소요 등을 감안해 구체안을 정하겠다 ” 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대책에서는 집에 있는 치매환자에게는 기저귀 구입비를 지원하며
치매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현재 : 밥값을 보험에서 50%적용하는 대신 -
* 식재료비를 지원한다. (- 동아일보 2017. 9. 19, 화요일, 1면, A14면, 김호경 기자 )
.................................

- ( 중간 줄임) -

가. 식비는 보험에 적용을 않는다.

나. 오줌이나 배변은 보통 사전에 요통과 변통이 동반이 되어 당사자가 인지할 수 있다. 중증의 환자가 아니면 침대에 벨을 설치해서 오줌과 배변은 받아 내도록 한다. (남성들의 오줌통은 큰 맥주병으로도 대용이 가능하다 )

다. 간병인을 남자로서도 활용한다

라. 모든 장기 요양병원(공사설)은 입원한 어르신에 대해서는
(2년마다) 각시도청의 시도 의료원과 노인전문병원(공립) 등 (노인 보건소 포함)에서 2년마다 국민건강검진을 실시한다.
현재 음식점에 종사하는 종사자(영양사 + 조리사 + 조리원)들은 일년 혹은 6개월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어야 하는데 그 검진 항목이 국민건강의 검진 항목과 달라 간단하긴 하지만.

--2017. 9. 19(화) --

등록 : 2017. 9. 19(화), 09: 00 ~
광주광역시청 (시장 : 윤장현) - 소통 참여 -참여광장 - 자유 게시판 외 : 등록불가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 자유 게시판 외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 2017. 9. 22일 등록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식재료비를 지원한다............환자를 병원에 입원시키는 원인은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와 밀착해서 관찰하며 치료를 하겠다는 것이 주 원인이다. 그리하자면 입원료에서 병원에서 자는 것, 먹는 식비가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에서 포함이 되어 지원이 된다.
여기에서 입원한 환자의 식생활(삼끼)를 병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1. 영양사가 힘이 겹고,
2. 또한 건강 보험료의 지출에서도 공단에서 부담이 되므로
식비의 일부를 건강보험료에서 제외하면 건강보험료의 부담도 다소 줄어들고
입원하려는 환자의 수도 감소가 되어 꼭 필요한 환자만 입원의 혜택을 보려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상기처럼 식재료비만 보험공단에서 지원하면
식재료는 정부식품, 친환경 식품 등 질이 나은 식품을 사용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으나 이로써 병원측에서는 식당에 종사하는 인력(영양사 포함)을 감소시켜 영양사의 업무를 더 가중시킬 수가 있으므로 종사원들의 보수는 - 현재처럼 50% 건강보험료에서 지원하고 - 식재료비는 환자가 자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해도 식비는 한달 30만원 내외이다.( 현재는 식재료비, 인력비 모두 합쳐 50% 공단에서 지원)
만일 병원의 영양사가 식재료를 시중의 엉터리 식품을 식재료로 사용한다면
원장(이사장, 대표원장)은 영양사를 다른 영양사로 교체하면 될 것이다.
즉 식재료비를 환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즉 질 좋은 식품을 먹자면 식재료는 당사자 환자가 자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 2019. 5. 13 월요일 작성자 안정은 보충 기록 )

-- 2019. 5. 13(월) --
등록 : 2019. 5. 13(월)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새제목 : 병원 식비의 건강보험료 지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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