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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 최참판댁 김치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관련대호 규방의 외출 190427-1(2019. 4. 27 토요일 15:50)
수신처 : 세종사무소 (참조 : 문재인 대통령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기관청의 영양사 모집 외

========= 목 차 ====================

0. 기관청의 단체 급식소 영양사 모집 및 채용
1. 영양사를 공개 모집해서 어떻게 뽑나 ?
2. 기관청의 영양사 - 착임 신고

0. 기간직의 영양사
1.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

0. 영양사 실태신고 (동법 제20조 2의 3항) - 의무 폐지
1. 영양사에 음식점 창업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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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기관청의 단체 급식소 영양사 모집 및 채용
현재 공공기관청의 영양사 중 기관청의 단체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일반행정직의 공무원처럼 계속 근무하고 있을 것이다. (부산시청의 단체급식소 한식부는 위탁급식을 하고 있어선지 식재료의 사용이 엉망이었다 )

1. 영양사를 공개 모집해서 어떻게 뽑나 ?
제안자는 영양사 채용 시험의 객관성을 위해 모집시에는 필기 시험으로서
당해연도(보통 2월 실시)의 영양사 시험 문제 중 영양학 과목(60문제)과 식품학 및 조리원리 과목( 현재 50문제)의 문제를 필기 시험문제(1문제 1분씩 주어)로 보아서 점수가 높은 응시자를 먼저 채용하도록 할 것을 근년 언급한 적이 있다.
채용자의 수에서 + 2,3명의 대기자를 두어 합격시켜 두면 갑자기 시험을 치루어야 할 일이 없어질 것이다. 연령은 공무원의 정년퇴직이 만 60세이니 부엌 살림의 경험을 감안하더라도 응시자는 55세이하여야 하겠다.

2. 기관청의 영양사 - 착임 신고
공무원은 필기 시험에 합격해도 일반행정직의 경우 1년동안 시보기간이 있어서 잘못하면 해직 당할 수 있어 1년동안 신분보장이 안된다.
그러면 전문직인 영양사는 인사권자가 어떻게 신분의 규제를 할 것인가 ?
이를 위해서는 착임신고를 받고 근무하도록 하면 된다. 즉 인사권자는 부산시장이라고 해도 이 영양사는 - 거주지인 K구청의 단체급식소에 영양사가 사직해서 비어 있어 - 부산시장으로부터 K구청에 발령을 받는다.
K구청장은 비어 있는 당기관청의 단체급식소에 이 영양사를 발령하고 그리되어 그 영양사는 단체급식소의 업무가 속하여진 총무과장에게 착임신고를 해야만 한다.
이때 총무과장은 최근 식품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요인에 대해 설문을 받고 정답이면 근무를 시키면 문제가 없는 것이다(착임신고 통과).
기관청 구성원의 식생활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부문(과제)은 당해의 식품안전처장이 수시로 내려 보낼 수도 있고, 식품안전처에서 보내는 평소의 영영지도 사항 중 몇 개항을 당해의 총무과장이 설문으로 내어 응답을 받아서 흡족하지 않으면 다른 영양사를 부산시에 바령해 줄 것을 요청하면 된다. 이는 착임신고 단계에서의 조치사항이다. 당해의 영양사는 발령을 가다리는 영양사의 뒷 순위를 주어 대기시키면 될 것이다. (발령대기)
착임신고를 하고도 문제가 있는 영양사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인사평정을 할 시기에
설문서를 주고 응답을 받아서도 흡족하지 못하면 당해 구청에서 징계에 회부해서 가결이 되면 부산시청(인사권자)에 보내어 발령 대기자의 뒷 순서에 두어 다시 발령을 받아 근무하다가 다시 여타 부서에 근무하다가 또 다시 징계에 의해 부산시에 보내어져서 3번째로 보내어지면 인사권자가 해직(영양사 실기 시험에서의 합격 취소로 보고)하도록 규정하면 된다. 이 규정은 국민영양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0. 기간직의 영양사

1.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
보건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기히 기간직이라고 들었다.
이후 근무하는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의 영양사는
어린이 집의 아동들이 100인이 못되는 어린이 집에는 영양사를 두지 않으므로 이 어린이 집들에 대해 영양지도를 하는 영양사들이다.
이를 감안하면 공립의 어린이 집은 적어도 모집 인원이 100인 이상이라야 될 듯 싶다. 그리되면 현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는 감축하지 않을 수 없다.
기구의 개편으로 해직 당하는 공무원은 항의권이 공무원 법상에도 보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존의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현 영양사를 감축해야 할 때는 먼저 들어 온 영양사(오래 근무한 영양사)를 우선 보내도록 한다.
그리고 만일 영양사를 더 채용해야 할 경우에는 5년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되
중간에 사직할 일이 있어도 3년을 채워주도록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가정이 우선인 기간직의 여성 공무원이 당장 사직할 일이 있는데 계약 기간을 고수하도록 기관청에서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0. 영양사 실태신고 (동법 제20조 2의 3항) - 의무 폐지

식품위생법에서 국민영양관리법이 분리되어 2012년 5. 23일 새로이 제정이 된 듯하다. 동법 제 20조 2(실태 등의 신고)1항에서와 같이 영양사의 실태와 취업상황이 궁금했다면 대통령령(시행령)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의 시행규칙으로 구군청(현 동읍면 사무소)에 민방위 담당자 (인력동원 담당자)가 전두환 정부에서 지정이 되었으므로 동법 제20조 2의 1항(=동법 시행령 제4조2의 1항)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 것은 시행규칙으로 제정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담당자가 맡으면 될 것이다.
그러면 *왜 동법 제20조 2의 3항에서 다시 그 실태신고 수리 업무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을까 ?
이후 박전대통령(대통령령 제26218호- 2015. 4. 29일자 공포)은 동법 시행령 제4조2의 2항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동법 제20조 2의 3항에 의해 신고업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서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로 넘겼다. 즉 동법 제20조의 2의 1항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위임을 하던지 꼭 사단법인인 대한 영양사협회를 통해서라도 신고를 받을 이유가 있었던가 ?
제안자는 실태신고 자체가 탐탁하지 않다.
이것은 영양사의 보수교육을 각시도청에서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시키도록 의뢰하고 이에 대해 얼마간의 식품진흥기금을 대한영양사협회에 주니 이로써 영양사 실태신고도 대한영양사협회에 넘긴 듯하다. 현재까지도 대한영양사협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잘못 제정된 시행령(대통령령 제26218호 -영양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2의 2항)에 의해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영양사들의 실태를 받고 있다.
영양사의 보수교육은 어디에서 주관하던 강사가 그곳에 가서 교육에서 필요한 주문을 요청하면 되는 것이다. 보수 교육도 교육에 불과한 것이다.
식품전문가인 영양사들이 정부의 일 (연구원장)을 사양하는 것은 제안자의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원인이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일찌감치 식자층의 여성들에게서 “ 먹고 보니 트림이 난다 ” 는 말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었는지 ?
즉 문재인 대통령은 “ 강제징용 금지 ” 라고 멧세지를 보내지 말고 제안자를 복직 시키는 것이 우선일 듯 싶다.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 2의 1항에 의한 영양사 실태 신고의 의무는 폐지해야 한다. 그러나 동법 제20조 1항의 보수교육은 필요하다.

1. 영양사에 음식점 창업 지원
영양사 음식점 운영 제도가 법제화되던 안되던 영양사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은 영양사의 본분이라고 본다.
정부에서는 영양사들이 음식점을 개업할 수 있도록 천만원을 5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면 도움이 될 것이다. 청년 창업의 지원에서 왜 영양사들은 비껴갔나 ?
천만원이면 매월 167,000원을 5년간 불입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다.

등록 : 2019. 4. 27(토)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 참여-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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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동법 제20조 2의 3항에서 다시 그 실태신고 수리 업무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을까 ?
이후 박전대통령(대통령령 제26218호- 2015. 4. 29일자 공포)은
동법 시행령 제4조2의 2항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동법 제20조 2의 3항에 의해 신고업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서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로 넘겼다. 즉 동법 제20조의 2의 1항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위임을 하던지 꼭 사단법인인 대한영양사협회를 통해서라도 신고를 받을 이유가 있었던가 ? ..........................(추정)

2015년 4. 29일자 대통령령 제26218호(2015. 4. 29일자 공포)는
[ 다음 ] 제안자의 글 (2015. 3. 15 및 2015. 3. 19, / 제목, 전문 인력, 영양사 활용)에서 온 것은 아닌지 ?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 2의 1항에 의한 '영양사 실태신고 의무' 는 폐지해야 한다. 그러나 동법 제20조 1항의 '보수교육' 은 필요하다. (- 2019. 5. 2,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

============ [ 다 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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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학교 영양교사화 어디까지 왔나 ?
제 목 : 전문 인력, 영양사 활용


제안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가정학과에 2008년 편입했다.
식품영양학을 심화학습하기 위해서였다.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의 학제는 3학년 과정에서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므로 제안자는 식품영양학을 전공과목으로 정하고 심화학습하여 2012년 2월 졸업 후 2014년 2월 영양사 자격시험을 보고 2014년 3월 그 자격증을 받았다.
이후 (2014년 5월) 사단법인인 대한영양사협회에 가입하여 월간지를 받아 보고 있다. (연 회비가 미취업회원이면 12만원, 취업한 회원이면 144,000원이다)
현재 대한영양사협회는 회관을 옮긴다고 회원으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있고
현 임경숙 회장이 천만원을 기부했다고 한다.

학교의 영양교사화는 일찌감치 정부와 당에서도 논의가 되었지만 현재 추진 중이다.
그래서 각급학교의 ‘ 전국 학교영양사회’ 가 있고
‘ 영양교사회’ 가 나누어져 있다고 한다.
대한 영양사협회에서는 영양사들의 전문화를 위해서
협회에 가입을 시킬 때 이들을 따로 가입을 시켜
활동(보수 교육 포함)토록 하는 듯하다. 이에 제안자는 박수를 보낸다.

이번 3월호에는 2015년 영양사 시험 결과를 실었다. 적은 인원이 아니다.
정부에서는 김치사업에 이들 영양사를 투입하여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겠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경남 하동(군수 : 윤상기)에는 국민임대주택을 짓는다고 기히 발표했다.
불이 난 화개장터를 ‘김치를 만드는 장소’ 로 일부 경남도청이 수용해서
생산은 영양사가 하고 감독은 식품생산원급 1명이 한다.
영영사의 채용 인원과 김치의 생산량은 주문량에 따라 점차 늘려야 한다.

김치의 안전장치로는 주, 경남김치는
식품생산원 감독 인증제 및 생산자 실명제를 실시하면 된다. 생산지에서는 CCTV를 설치키로 제안 건의되어져 있다.
그리고 생산자(생산인력)는
기존의 김치 장인보다는 젊은 미혼의 영양사를 모집하여
5년 계약기간동안의 거주는 경남 하동 소재의 국민임대주택에 거주케 하며
근무 계약기간은 5년이다. (거주 : 공짜 거주 아니다 )
그리하면 당사자인 영양사들은 그간 취업 영양사로서 결혼도 쉽고
이는 이후 실제 가정 살림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국립 부산대학교에는 김치 연구소가 있어 왔다 )

김치의 주문량의 많고 적음은 홍보에 달려 있다. 소비는 부산, 경남, 울산이 하면 된다. 우선의 판매는 택배(우편)로 해도 괜찮겠지만 이후에는 부산과 울산시는 재래 전통시장 몇 곳을 - 이하 생략 -
영양사와 경리(김치를 판매할 장소 소재지 소속구청의 세무 공무원, 여성)를 두어야 한다.

제안자가 이명박 정부에서 김치를 생산할 곳은 부산시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 인천시청 :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등)에서 김치 장인이 담게 하고,
김치를 팔 곳은 재래 전통시장 몇 곳에서 - 이하 생략
그리해도 판매처에서는 영양사를 고용해야 하고 경리도 붙여야 한다.
다시 요약하면 부산시에서 김치를 생산하고 판매를 해도
식품 생산원급 1명(감독자)만 있으면 되고 생산에 따른 김치의 안전장치로는 감독자 인증제, 김치 생산자 실명제로 하면 된다.
- (중간 줄임) -

그리고 행정사항으로
정부는 식품안전의 국정을 중지한다고 해도
기존의 국민임대주택의 유지 관리와
정부식품의 홍보( 유지 )에는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현재 정부식품의 홍보는 제안자(안정은)가 맡고 있다.

첨부 : 2015년 제 38회 영양사 국가시험 결과

---------- 첨 부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2015년 제 38회 영양사 국가 시험 결과

0. 합격률 : 63. 9 %
- 응시자 수 : 7,250 명
- 합격자 수 : 4,636 명

0. 제공 : 한국 보건 의료인 국가 시험원

-- 대한영양사협회지 [국민 영양] 2015년 3월호, 6쪽 --

등록 : 2015. 3. 14(토)
제안천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
등록 : 2015. 3. 15(일) / 3. 19(목)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민소통 - 여론 광장 (등록 불가 - 실명인증 단계, 장애)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경남도청(지사 : 홍준표) - 자유 게시판 외
.....................................
등록 : 2015. 3. 19(목)
인천시청(시장 : 유정복) -자유 게시판
경남도청 (지사 : 홍준표)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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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최참판댁 김치 (주, 경남 김치)

경남 하동군 최참판댁 김치 (주, 경남 김치)는
김치 생산인력을 상기에서처럼 영양사들에게 맡기고자 하면
판매에서 사활(성공의 조건)을 걸어야 한다. 판매에서는 부울경 산하 구군청의 여성팀장(행정 6급)을 활용하면 여성팀에서 지원하는 단체원으로 부녀회가 있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자면 우선 하동군수(군수 : 윤상기)는 하동 김치의 생산을 위한 추진기구인 소집단(일명 TF)을 구성해서 하되 계획(안)에서 부울경에 있는 모든 구군청의 여성팀장(행정6급)을 포함시킨 계획서를 작성해서 김경수 경남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울산시 송철호 시장을 수신으로 협조문(경남지사실에는 계획서를 첨부한 보고서를 보내어 먼저 결재를 받은 후 협조문은 이후 발송 )을 보내고 부산시장과 울산시에서 거부의 공문이 오지 않으면 승낙으로 보고 추진해서 판매하면 된다.

- 성공의 열쇠는 판매량에 있다 -
현재로서는 전통재래시장에서 파는 것은 시기상조이므로 부울경의 동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팔 수도 있다. 신안 천일염을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얼마 안되어 제안청인 부산금정구청(구청장 : 윤석천)은 김장철의 소금을 전남 신안에서 받아서 여성단체연합회 회원들이 홍보하고 동사무소의 공무원이 팔았다 (동사무소 공무원이 중간 역할 )
하동 최참판댁 김치의 판매장소는 부울경 산하의 동사무소 공무원 중에서 동주무(행정 6급)에게 맡기도록 계획하면 가능하다.
별첨의 파일에서는 김치의 생산에 따른 여론에서 생산한 김치를 지역적으로 구분해서 판매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그리해도 이후에는 김치의 소비자가 많을 것이므로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는 시도별로 김치를 생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참고로 사찰에서는 김치의 생산에서 멸치액젓도 넣지를 않는데 부산에서 김치를 생산할 때는 멸치액젓을 넣지 않는 김치의 생산도 필요할 것이다.

별첨 파일
0. 상기 본문
1. 김치 생산에 전문인력 영양사 활용(1) - 2015. 3. 14일
2. 김치 장인의 극치 - 2019. 3.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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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및 등록 : 2019. 5. 2(목)
경남도청(지사 : 김경수) - 도민소통광장 - 자유 게시판 외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울산시청 (시장 : 송철호) - 소통참여 - 자유 게시판 (등록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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