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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금 왜 거두지 못하나?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안전기금 왜 거두지 못하나?


1999년 10월 20일 제안서를 식약청 등 3곳에 제출하자
곧 김대중 대통령은 언론을 통해 “ 거둔 식품안전기금은 그대로 (은행에 예치) 둘 수 없다” 고 하시어서
제안자는 그 기금으로 정부에서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할 것을 제안 건의했다.
2001년 12월 31일자이다.
제안서 접수증은 주는 것이 세칭 식품안전에 관한 운전면허증을 각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실증명에 속하는 요식행위이다.
그 즈음(제안서를 제출하고 행정자료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을 당시)
- 김영삼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던 - 이수성씨家에서 딸 이자혜씨가 쓴
아버지(이수성씨) 그리고 그녀의 할아버지(일제 강점기에 판검사 등 법조인으로 근무)에 대한 가족의 자서전이 신문에 올랐다. 그녀의 어머니가 강씨(이수성 국무총리의 부인)였다. 그 자서전의 제목이 “ 사랑만한 교육 없다 ” 는 제목이다.
제안서와 관련해서 ‘사랑’ 이란 현재의 상태를 의미한다. 제안서대로 식품안전기금을 거두지도 또한 제안서에 대한 접수증도 받지 않고 있는 미완성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은 제안자의 영양교육을 계속 받는 세칭 ‘사랑’ 이
식품안전기금을 거두어서 정부식품을 사서 먹는 것 보다는 낫다는 의미라고 보여진다. 교육의 효과는 무시할 수 없지만 교육으로서도 안되니 제안서를 제출한 것이다. 그것도 교사도 교수도 아닌 일반행정직 여성공무원이.....
그 의미는 또한 2년 전쯤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 (영양)교육의 체계를 확립하라’ 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제안자의 영양교육은 영양지도에 가깝다. 교육은 인지하면 되지만 영양지도는 지도하는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다.
부산시 교육청도 제안자의 영양지도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음식을 섭취하고 섭취한 결과를 우리 인체로써 쉽게 증명을 할 수가 어려우니 식품과 관련해서는 ‘ 관능검사’ 라는 용어가 나오고
어느 의사(병원장)는 ‘장기기증’ 이란 사자용어를 사용한 것이었다.
상기 이수성씨가의 자서전의 제목 즉 “ 사랑만한 교육 없다 ” 에서도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30여쪽 분량의 [제안서 작성 계획서] 를 제안서 제출 7개월 전 안상영 부산시장께 미리 제출하고 이후 근무지(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에서 7개월간 작성해서 1999년 10월 20일자 제출한 것이다. 그런데 그 제안서에 대한 접수증조차 상부에서 주지를 않으니 상기의 자서전이 신문에 올랐고 제안자가 이 자서전을 사서 읽어 본 것이다.
식품안전기금을 거두는 것은 펑크 난 계에 돈을 붓는 것은 아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건립 사업은 자본 없이 여태까지 해 왔는데 왜 아직 정부 및 한국 국회는 식품안전기금을 거두지 못하도록 하는가.
민주공화정에서는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는 국회에서 의사봉을 쳐야(승인) 해야 한다.
그러하니 여성 국회의원인 김을동씨의 손자가 삼둥이로 태어나고......
언젠가 박희태 국회의장은 제안자의 이 요구에 “직권상정” 이라고 응답했다. 사자성어이다.
그러나
식품안전기금을 거두고 각시도청에 식품생산연구소를 건립하는 부분만 우선 현 식품위생법에 넣어 국회에서 의사봉을 쳐도 되고 동시에 식품위생법의 법명을 식품안전법으로 바꾸면서 식품위생이란 용어는 법의 내용에서 그대로 사용해도 무관한 것이다. 그리해야 시행령(대통령령) 및 시행규칙(장관령)을 정부에서 제정해서 기준을 세워서 식품안전의 국정을 추진해 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것이 바로 ‘ 식품안전판이 정치판이 안되는 길’ 인 것이다.
등록 : 2019. 4. 29(월)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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