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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은 죄가 없다 ” - 문재인 대통령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규방의 외출 190425-1(2019.4. 25,목요일 10:55)
수신처 (참조 : 문희상 국회의장 / 17곳 시도 교육감 / 17곳 시도지사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진선미 여성부 장관 /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 학생들은 죄가 없다 ” - 문재인 대통령


아직도 무상급식을 하는 학교가 있는가 ?
학교 남녀 공학화 다 되어 가는가 ?

1. 교육감 선거권자 조정 - 개혁의 주체세력은 교육당국의 당사자들이다

정당인으로 단체장이 되는 시도지사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쉬이 아기들이나 학생들을 볼모로 잡는 것(아동기금의 지급, 무상급식 등)은 이들에게 돈을 퍼 주어도 이들은 선거권자가 이니므로 정치운동에서 면피가 되기 때문이다. (아니고 무소속도 있다고요 ? )
그리하면 이것을 국민들(성인들)도 모르는 것이 아니므로 아이들이 피해자가 되어 고도미만아가 계속 생겨나는 것이다.
한국은 교육감, 학교의 교장 및 교감 등 단체장이 되려면 이전 상부에 뇌물이 많이 필요해서 ‘선거제(민선)’ 로 한다는 말이 들렸으므로 교육감의 선거에서는 눈먼 국민들의 표를 받지 말고 선거권자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중고교 학생과 대학생 (대학원생 제외), 제 학교 교직원 및 교수, 교수가 선거권자가 된다.
현재 대학의 총장은 부산대학교의 경우 교직원들이 투표해서 잘 하고 있다.


2. 학교 무상급식 중단하고 기초지방자치 단체장은 생활수급자, 차상위의 세대에 학생들이 있는 세대에는 매달 학교 급식비를 산정해서 지원해야 한다. /
아울러 매달 청호 정수기 렌탈료(임대료 및 관리비) 17,900원도 지원해야 한다(소귀에 경 읽기다)
이 금액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지방청의 재원으로 지급하면 되는 것이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개별복지다. 무상급식도 급식비 지원도 안된다 !
단 영양교사 및 조리원 보수, 급식시설은 정부 지원이다. 그러나 식재료비, 수돗물, 열원은 수익자 부담으로 학생들이 급식비로 내어야 한다.

3. 0세부터 만5세까지의 아동수당도 개별복지로 역시 안된다 !


4. 아이들이 먹는 과자 바구니인 롯데 등 과자 공장들은 스스로 문을 닫고
아이나 학생들은 모든 라면류, 과자를 사 먹어선 안된다 !
제안서 제출 후 곧 대학가에서 식자층들이 “ ‘아이들에게 과자를 먹지 말라’ 고 하지 말고 과자 바구니를 없애야 한다” 고 했다. 실제 대학생들은 아이들처럼 과자를 먹지 않는다.
이러한 학생들을 교사 및 교수들이 지도하기 때문이고 그들이 자라 비만해서 학교에 오니 결국 여류시인 김숙희씨(김영삼 정부에서 영양사 김숙희 교육부 장관이 각급의 학교에서 단체급식의 실시를 위해 학교급식위원회를 조직해서 급식비를 거두게 했음 )에게 유방암이 오고 어느 신씨의 부인(정00씨)이 이명박 정부에서 첫아이를 낳고 고도비만이 되었다


4. 구군청 여성팀장은 여성대학을 개최해서 여성들에게 식품안전의 과도기에 걸맞는 부모 교육을 시켜야 한다.

기록 및 등록 : 2019.. 4. 25(목)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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