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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 휴가비, 지급 개선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관련대호 규방의 외출 190417-1( 2019. 4. 17 수요일 19:22 )
수신처 : 홍남기 부총리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유종의 미 - 대학원 수학 외
새제목 : 효도 휴가비, 지급 개선



- (중간 줄임) -

0. 지방자치화 시대, 지방청에서의 내부승진 사무관 시험제도 폐지 /
지방화 시대의 공무원의 대학원 수학 / 공무원 연금 개선

- (중간 줄임 ) -

제안자는 여성공무원이라 여성직의 상위직급이 희소해서 직위에 대한 집착은 버리고 있었지만 남성의 공무원들은 입장이 다르므로

1) 공무원의 연금체계를
공무원의 최후 계급에 의한 보수를 기준해서 평생 연금액을 지급하는 ‘ 귀족연금제도’ (제안자의 고유 호칭)의 불합리를 개선해서
근무연수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것은 최고 연금 상한제도와 같이 시행해야 한다.
공무원이 재직 중에 열심히 일해서 고위직을 맡아 보수를 많이 받고 그래서 매달 연금보험료를 많이 떼는 것은 정상적이다. 재임 중에 달리 저축을 해서 부부가 노후에 보다 윤택한 삶을 영위하도록 미리 준비하면 되는 것이다.

* 그리고 첨언할 것은 식품이 불안하기 그지없는 식품안전의 과도기에
어느 공무원의 부부가 부모님을 독거노인으로 두어 치매가 온 것을 보았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 전공노)에서는
이러한 공무원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서
식생활을 합가하도록 해서 家內 어르신의 식품안전에 솔선수범해야 한다.

- (중간 줄임) -

기록 및 등록 : 2019. 4. 16(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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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첨언할 것은 식품이 불안하기 그지없는 식품안전의 과도기에
어느 공무원의 부부가 부모님을 독거노인으로 두어 치매가 온 것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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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가 현직에 있을 당시(2000년경) 정부에서 설날(1월)이면 효도휴가비를 30만원(?)을 새로이 주었다. 한국의 장남들은 보통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데 부모를 몇(?)년간 실제로 모시면 얼마의 상속세(국세)가 면제가 된다고 들었다.
요즈음도 효도 휴가비가 보수에 있는지 또한 얼마를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효도휴가비는 실제 부모님을 모시는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부부가 모두 공무원인데 어느 한쪽의 부모님( 1분이라도 좋음)을 모시는 부부는 양쪽(부부)에서 모두 효도휴가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단 효도휴가비의 명칭은 효도비로 바꾸어서 지급한다.
그리고 도시의 동사무소가 구청과 합해지면 세무부서의 체납금 징수포상금은 관내 우수통장의 해외 연수비로 지출하고 그리고 관할의 현장행정(확인)은 구청의 공무원 일인마다 담당통을 지정해서 주기적으로 견문보고서(1980년대 초의 현장행정의 한 방법)를 부구청장이 받아 보충하면 되므로 통장이 ‘ 만능통장’ 아니다.
더구나 요즈음은 (동)사회복지사(최고 직급이 사회복지직 7급)도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기록 및 등록 : 2019. 4. 17(수)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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