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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부동산, 취득단계에서 제한 - 재등록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규방의 외출 190409-1(2019. 4. 9 화요일 03:00)
수신처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17곳 시도지사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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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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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토지 공(共)개념 이야기
- 개인들이 과다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취득단계에서부터 제한


상속제도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민법으로 정하는 상속제도이다.
이 법령에서의 상속제도도 있지만 먼저 개개 가정의 사정도 고려한 재산 소유자에 의한 생전의 유언의 상속(또는 공정서)도 있다.
[ ※ 제안자 가족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소유한 논 8천평에 대한 상속은 공증서에 의한 아버지 생전의 상속이었다. 즉 경남의 논 8,000평은 남들처럼 공부를 옳게 못시킨 딸들에게 상속하다는 공언(사돈들도 듣도록)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갑자기 장자가 그 논 8천평의 상속에서 자신을 넣어 달라고 아버지(피상속인)와 여형제들에게 요청해서 결국 장자가 포함된 논의 상속이 되었는데 이는 여형제의 1인으로 상기 제안서(주제 : 식품 안전)의 제안자가 포함되어 있었고 또한 종갓집의 장손에게 안씨 문중에서 어떤 충고가 있었던 듯 했다(추정) ]

그러하듯이
토지의 과다 등 토지의 소유 여부는 개인에게 맡기되
정부에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개인 소유(취득)의 상한선을 ‘취득 전의 단계’ 에서 정해주는 것이 토지 공(共)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십여년 전부터 개인들의 토지를 전산으로 기관청에서 종합하여 볼 수가 있으므로 토지의 소유 상한선을 정해서 취득 전의 단계에서 제어하면 후일 부모의 재산이 정부의 상속세 가이드라인(5억, 10억)에서 걸리어 상속세의 폭탄을 맞을 일은 없을 것이며 지방청에서 정하는 공시지가를 참작하면서 국세청이 국세 등의 세율을 수시로 조정해 가지 않아도 될 것이다.
제안 건의자는 부동산의 취득 단계에서
단순하게 취득세 업무 담당자(또는 부동산 중계 사무소)에게 사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 사전 상담제’ 보다 실제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을 제한하는 방법을 제안 건의한다.

부언하면 개인들에 대한 과다한 부동산의 제어 방법으로서
일반 가정에서의 세대주 및 가구원이 토지 및 가옥, 논 등을 취득하고자 하려면 사전에 취득 예정 당사자는 취득 물건의 소재지 구군청의 취득세 업무 담당자를 찾아가서 자신이 소유한 종합토지(가옥 포함)의 신고(=또는 담당자가 전산으로 열람)를 하고 당해 부동산의 (추가) 취득 가능 여부를 알아 본 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토지 공(共)개념으로 정부가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취득 단계에서는 개인의 자유에 맡겨 취득세만 받다가 이후 정부의 국세시책, 지방청의 재산세 제도, 공시지가의 갑작스러운 상승으로 재산세 또는 상속세 등의 세금 폭탄을 때리는 것은 민주정부가 아니다.
상기의 신고는 부동산 중계사무소에서 상담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구군청의 취득세 부과 부서에서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
1980년대 부산 동래구청 세무1과 부과계장(행정 6급 : 취득세 부과 부서) 이00계장에게 위암이 와서 수술을 했으며
이후 1990년경에는 동(同)구청인 동래구청 세무1과 부과계장(행정6급)을 한때(1980년대 초) 맡았던 김영삼씨가 그 이웃 구인 금정구의 구서동 사무장을 하다가(1989년 말 ~1990년경) 위암으로 죽었다. 이는 상기 제안서 서문에서도 나온다.
상기와 같이 시행하면서 현행의 상속세는 없애는 것이 ‘ 부지런한 국민이 잘 사는 자본주의 사회’ 의 이념도 구현하는 길이 될 듯 싶다.

참고 (현행 헌법)
헌법 제117조(지방자치)
헌법 제122조(경제)
헌법 제 23조(국민의 권리 - 재산권)

등록 : 2019. 4. 9(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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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헌법 제117조(지방자치) ........1항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헌법 122조(경제 )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보호하여 안전하게 함)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납세의 의무)를 과할 수 있다.
- 헌법 제 23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1항 :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2항 :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公共)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전 구군청에 건축 허가의 예) / 3항 : 공공(公共)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2019. 4. 11 목요일 작성자 안정은 헌법 내용 명시하여 보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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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계획과의 필요성 / 지역간 균형있는 경제 발전

0. 도청에서의 농촌 계획과의 필요성은 헌법 123조 (경제) : 즉 1항 -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0. 균형 발전, 헌법 제 23조 2항 (경제)-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할 책임을 진다.

-- 2019. 4. 9(화) --

등록 : 2019. 4. 9(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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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19. 4. 11(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참고사항인 현행헌법 제117조, 제122조, 제23조의 내용을 명시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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