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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부터 추나 요법 건강보험 적용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 추나요법, 건강보험 혜택 - 시범 적용

한의사의 추나요법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시범적용된다.
보건복지부 (정진엽)는 한방병원 15곳, 한의원 50곳 등 전국 65곳의 한방의료기관에서 추나요법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시범 적용 병원은 국공립 및 한의대 부속병원을 우선으로 선정했으며
지역별 인구 비율과 한방 의료 기관 분포, 척추 전문병원 여부, 추나 요법 실시 현황 및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현황 등을 고려했다.
부산에서는
동의대 부속 한방병원과
동비 한의원 (금정구),
하나 한의원 (북구),
해인 한의원( 사하구 )이 선정되었다. ( - 2017. 2. 15, 수요일 부산시보, 다이내믹 부산, 13면 )

추나 학회에서는 이를 위해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온 듯하다

-- 2017. 2. 18(토) --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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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2019년 3월부터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추나요법 치료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추나요법이란 한의사가 손, 신체, 보조기구 등을 통해 관절,근육, 인대 등을 조정, 교정하는 한의수기치료기술이다.
추나기법에는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가 있는데
본인 부담금은 각각 50%. 단 복잡추나 시술시 추간판탈출증, 협착증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은 80%이며 추나 기법에 따라 부담금이 각기 다르지만 치료비는 대략 1만원 ~3만원선이다. (- 공무원 연금, 2019년 1월호, 새해 달라지는 제도 14쪽)

-- 2019. 1. 16(수) --
등록 : 2019. 1. 16(수)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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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제 목 : 2019년 4월부터 추나 요법 건강보험 적용
- 근골격계 질환에 한정해, 연간 20번 내만 보험 적용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거나 보조기구를 사용해 관절과 인대 등을 교정해 치료하는 한방요법이다.
1년간 20번 한도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초과하는 경우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부산금정지사 )

-- 금정소식, 2019년 4월 --

등록 : 2019. 4. 5(금)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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