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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제도 당장 폐지하고 그리고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상속세제도 당장 폐지하고 그리고


0. 박정희 정부에서 마련한 대통령 연금제도 폐지 - 지급 중단
- 공무원 연금은 연금다워야 한다. 즉 공무원 연금은 겸직이 금지되는 직업 공무원으로 20년 근무 후 퇴직 시부터 지급한 연금이며 재직시에는 매월 일정한 연금 보험료를 원천징수한다. ( 김영삼 정부에서 공무원 연금지급시기를 개정했는데 이는 복원해야 한다. 그 사유는 수차례 밝혔다. )

0. 공무원 귀족연금 개혁
- 공무원의 연금액을 마지막 보수에서 산정하는 방법(마지막 계급에 의해 평생 연금액이 결정되는 것이 귀족연금이다. 이 연금을 많이 수령하기 위해 공직에서 계급투쟁이 있어서는 안된다. 제안자는 대학원을 출업한 행정학 석사의 공무원으로 금정구청 기획실에서 근무를 했는데 제안자가 5급으로 진급할 기간이 넘도록 진급을 시키지 않은 원인은 연금개혁을 할 수 있는 기획실 공무원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 그러나 나는 자신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근무해오지 않았다. 공무원의 연금수령액 산정 방법을 개선해서 계급 중심에서 근무연수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 공무원은 근무연수를 표시하는 호봉이 표시되고 있으므로 산정할 수 있다.
1. 제안자가 박전정부에서 내어 놓은 공무원 연금개선안은
공무원 연금액 최고 수령금액 상한제도로 한국의 여성 평균 생존연령(85세로 잡음)에서 320만원을 주다가 5년마다 물가 수준에 맞추어 상한금액을 인상하거나 내린다. 현재 공무원 연금액 인상방법(법령)이 그러하다.
1-1. 현재 현직의 고위급 공무원의 봉급이 너무 높아 퇴직 당시부터 연금액이 많은 퇴직자가 많을 것이므로 상기 공무원 연금상한액(320만원)을 모든 퇴직자들에게 적용하자는 안이다. 제안자는 이를 다시 제시하였다.

2. 품격에 맞는 노후 생활을 원하는 고급 공무원이나 고위급 공무원들은 재직시부터 보수에서 얼마를 연금보험에 가입해서 부인과 노후 생활의 윤택을 위해서
사전 준비하도록 한다.
그리해도 재직시에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고위직 공무원은 연금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그것이 연금이나 연금보험료이기 때문이다.
2017년 공무원 평균 연금수령액이 240만원이며 최고 수령 금액이 720만원이라고 한다. 공무원 조직은 피라밋 조직(계급 구조)이므로 연금을 많이 받는 공무원이 많지 않을 것이므로 소수의 고위급 공무원군들에 의해 공무원 대다수가 연금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지 않아야 한다. 더구나 그들 고위급의 공무원들은 재직 당시 이러한 잘못들을 개선시킬 위치에서 근무해 왔던 사람들이라 보여지니 더욱 그렇다.

3. 아르헨티나 땅 처분

4. 보편적 복지와 가까운 기초연금, 무상급식, 아동수당 지급 중단, 어린이 집 개원시간을 조정해서 경제적으로 운영(부산시의 경우)

5. 식품안전, 규제 강화 - 비예산
정당자치에 따른 선심성 행정(제안서 제출 후, 음식점 규제 완화)을 중지하고 식품 안전에서는 규제 강화
- 음식점 영양사 운영제도(제안서 참고) / 음식점수 제한 - 음식점간 거리 / 음식점 식단수 3개 이하 (제안 건의서 참고)/ 음식점의 식재료 투명화와 규제(제안서 참고) 등

※ 구 침례병원 환경개선해서 부산시립 양로원화
제안자가 부산시 금정구청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장으로 근무할 당시(1988년 1월 ~ 1990년 5월 : 2년 4개월간 )에 부산대 행정대학원(행정학과 - 야간수업) 수료하고, 졸업 논문을 쓸 당시다. 주제를 여성복지로 해서 부산시의 사회복지 시설인 모자보호시설에 대해 쓰려고 살펴보면서 당시 복지학을 전공한 부산대 행정대학원 교수(류기형 교수로 제안자의 석사학위 논문 지도 교수)께 “ 사회복지시설들을 관청이 운영하면 안됩니까 ? ” 하고 문의를 하니 “ 할 수 있지요 ” 했다. 본인은 당시 교수께 “ 박사과정에도 입학할 예정 ” 이라 미리 말해 놓았다.

제안자가 1995년 부산 금정구청 의료보장계장을 맡아 행려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현장 확인하는 계획서(담당자 - 사회산업국장까지 결재)를 수립하고 이로써 2회 출장(본인 계장과 담당자)한 후 * 담당자(박00 - 주소가 노포동)가 이후 출장을 한사코 거부해 어쩔 수 없이 사회산업국장 (행정4급 문상열씨)께 서면 보고서로써 " 병원에서 향정신성의 약을 먹다가 끊은 행려환자들은 주소를 추적해서 생활보호1종(=거택보호)을 주어 재가 보호시키도록 해야 한다 " 제출했다 (구청에는 사회복지과에 사회보장위원회가 있음)
이는 당시 그 계획서(병원 출장 사실조사)를 결재(결정)한 김이경 과장(행정 5급 사회복지과장)이 그 상황보고(담당자의 직무명령 위반)를 받고 “ 담당자가 출장하지 않겠다면 계장 혼자 나가면 안되나 ? ” 라고 하고 아무 조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 보고서를 국장께 바로 제출하고(본인이 국장께 바로 제출) 이후 곧 본인이 병원에 나가는 병원비를 결재하지 않자 금정구청은 본인을 금정구 노포동 사무소(사무장 - 행정6급)로 1년간 발령했는데 그곳에 가니 어느 어르신(김00씨)이 찾아와서 “ 자신에게 나오는 교통수당(어르신 버스 무료 탑승에 따른)을 불우이웃돕기로써 돌릴 수 없는가 ? ” 고 해서 상부(금정구청 사회복지과)에 구두로 건의를 (전)하고 [아래] 의 제안서에서도 그 재원을 부랑인들 위해 사용할 것을 제안한 것이었다.
당시가 김영삼 정부, 문정수 시장 당시이니 문재인 정부는 기초연금은 중단하고 어르신에 대해서는 선택적 복지( 즉 불우 어르신의 양로원 수용 보호/ 5,000원 김치 구매 상품권 지급 등)로 나아가야 한다.
1990년대 초, 부산 금정구에는 부산시에서 타구보다 양로원(장전동 관내, 노포동 관내)의 수가 가장 많았다. 대부분 그 (양로원 - 금정구 장전2동, 노포동 소재) 환경이 유료 양로원으로 전환하기에 모자람이 없으므로 다소 넉넉한 땅값으로 부산시가 수용해서 ‘ 공립의 유료 양로원’ 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그리고 파산하고 법원에서 경매 중에 있는 구 침례병원은
환경을 정비(나무 심기)하고, 구길(침례병원 - 태광산업)을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의 산책로(길 + 산책로)로 단장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보행권을 제공하고,
그 운영에서도 친인척들이 방문하고 외출도 자유롭도록 개선해서
부산시립의 양로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양로원은 1종의 시설로 운영비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전 사회복지시설법령에 의해 운영했던 시설들이다. 구 침례병원은 치매병원, 요양병원으로는 적당하지 못하며 또한 부산시의료원 의 금정분원은 더욱 아니다. 이 공립의 양로원이 시립이라고 해도 입퇴원에 관한 허가(허가가 아닌 다른 업무는 불가함)는 부산 금정구청 노인계(또는 노인팀)에서 맡을 수 있다. 환경 개선에 관한 재정 또한 부산시 재원으로 지원해야 한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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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7. 1. 27 - 김영삼 정부 / 문정수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安貞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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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 상속제 제도 쳬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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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박00 - 주소가 노포동) ....... 허남식 부산시장 재임시 간 경화증이 오고 이후 동성의 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짐작하고 있고 부인이 간호사였다. 요즈음 간의 조직도 재생이 된다고 하니 오거돈 부산시장은 당해 공무원의 (직업)병의 쾌유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당부 드린다.

등록 : 2019. 3. 3(일)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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