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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궁 농산물 도매시장 내 식당 운영 개선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관련대호 규방의 외출 190215-1(2019. 2. 15, 금요일 11:00)
수신처 : 오거돈 부산시장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 : 엄궁 농산물 도매시장 내 식당 운영 개선


부산시 홈페이지 [ 공고 사항]
2019. 2. 7일자, 부산광역시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관리팀(담당자 : 여길모씨)에서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서비스동 식당시설 신규사용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문이 있다.
살펴보니 연간 사용료가 금36,156,050원 (연간사용료 ※부가세, 손해보험료 별도)인데 이를 12개월 나누면 월 3백만원이 넘는다.
부산시는 엄궁동 농산물 도매시장 설치해서 그곳에서 그간 땅장사를 해왔나
그러하니 부산 시민게시판에 언젠가 ‘ 개장사 ’ 라는 말이 올랐던 것이 아닌가

다음과 같이 개선하기 바란다.

1. 사용료 없애고 도매시장에서 직영

2. 운영 세부사항
가 ) 장장이 채용한 영양사 (1명)가 적정의 조리원을 채용하여 운영한다.
나 ) 조리원은 영양사가 채용하되 식당 사용자의 수를 보아가면 적정수를 고용한다. 조리원은 조리사가 아니어도 된다.
다 ) 식단(영양사가 구성)은 농산물 도매시장의 식재료를 주로 사용할 수 있는 ‘ 간이 한식당 뷰페식’ 으로 운영하되 하루의 식단 수(메뉴 수)를 3가지 이하로 한다.
예로써 정식(밥 + 국 + 반찬 3종류), 쇠고기 국밥, 김치찌개(김치 + 돼지고기) / 정식, 된장찌개, 꽃게탕 / 정식, 비빔밥, 떡국 등이다.
상기 ‘간이 한식당 뷰페식 ’ 이라고 하면 식단의 ‘정식’ 에서 학교 급식에서의 식판(밥, 국, 빈찬 3종류)을 사용하고, 쇠고기 국밥 및 김치찌개 식단의 반찬류도 뷰페식으로 진열된 반찬을 스스로가 가져가서 먹도록 하며(자율 배식), 노약자를 제외하고는 ‘ 셀프 서비스 형태’ 로 운영하도록 한다.
라. 경리 : 영양사가 경리를 하며 조리원들이 돈을 만지지 않도록 식권을 사용한다.

3. 6개월 운영 손실분 기관 책임제
첫 운영 6개월간의 손실분(경영 손실분)은 부산시 세외수입에서 충당하되 영양사는 첫 3개월간의 손실분에 대해 장장께 보고하고 장장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대책이란 장장의 대책 및 지원안이며 인사상의 대책을 의미하지 않는다.

4. 장장은 종사자(영양사 + 조리원)에 각서 징구(개인별 징구 - 착임 전 징구)
가) 각서 내용
0. 장류, 천일염, 고춧가루 등 정부 식품 사용
0. 멸치 액젓, 새우젓, 정부 식품 사용
0. 기타 식재료도 가능한 정부식품 사용
0. 영양지도 준수 : 설탕, 정제된 식용유 사용 금지 등 영양지도 준수

5. 복장 : 영양사 및 조리원은 포켓이 없는 흰 가운을 입으며 영양사는 가운에 직, 성명(영양사 000)을 새겨야 한다. 조리원은 흰 가운에 앞치마를 입고 앞치마에 직 성명(조리원 000)을 새겨야 한다.

6. 장장은 매일 도매시장 운영 일지(장부로 만든 도매시장 운영 일지 )를 쓰고,
또한 미래성장 추진 본부장(시장) 또는 시장을 수신으로 매일 전자 ‘ 운영일지’를
써 보고 해야 한다.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자체 운영일지에서 기록한대로 보고(대외비)를 해야 하다. 장장의 운영일지에 대한 사인이나 인장은 장장이 한다. 도매시장의 운영 일지는 5년간 보관한 후 추진본부장(시장 → 부산시 식품생산연구원장)이 파기한다.

첨부
0. 상기 본문
1. 참고 파일 : 건의 080523-5(2011. 11. 24. 이명박 대통령 )

-- 2019. 2. 15(금) --
등록 : 2019. 2. 15(금)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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