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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대간 도둑질 맞다.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누가 얼마나 내고 있나 ?
제 목 : 상속세, 세대간 도둑질 맞다.


2018년 6월 한국 인구는 51,801,449명 (통계청 홈페이지)이다.
정부의 세수가 내리막의 경기에도 25조원이 더 걷혔다고 한다. (-동아일보 5면 2019. 2. 9일 토요일, 송충현 기자)
세수의 중요한 상승 요인은
지방지치제 실시 이후 세수의 기준이 되는 토지공시지가는 대폭 올랐는데
세율은 제자리 걸음을 했고 또한 재산의 이전(상속)에 따라 정부에서 과도한 상속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국민 개인들의 불로소득도 있을 수 있지만 정부가 이유없이 거두어 들이는 세금도 있는 것이다. 상속세가 바로 그것이다.
선조로부터 상속받는 상속은 이전소득이지만 불로소득이 아니다.
제안자는 부모로부터 경남의 논 1,177평을 상속 받아 그로써 올해부터 상속세를 내고 있다. 총 금액이 5천만원이 못되는데 이를 1세대를 33년으로 보고 나누면 제안자는 매년 150만원이 못되는 상속세를 국가에 내어야 한다.

상기 25조원의 세수는 150만원을 한국인 1,670만명이 내는 세수에 해당된다.
그리고 1,670만명은 한국 총인구의 32% 즉 1/3에 해당된다.

제안자의 재산인 자택(1채)은 공무원 봉급으로 취득한 것이다. 그 재산도 소형의 아파트이라 1개의 화물 자동차처럼 해마다 감가상각이 된다.
그러나 논 1,177평은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은 것인데 그 논에 대하여 - 이전 즉 상속을 이유로 - 정부에서 재산세나 농지세 외에 상속세로써 33년동안 매해 제안자로부터 150만원을 받아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 ?
상속세가 나라의 세금이라고 하여도 반대급부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나의 가정 생활비에서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건강보험료(이달, 221,070원)도 국민들이 내고 받는 의료서비스다.
여타 전기사용료(이달, 59,847원),
수도사용료, 아파트 관리비( 이달 111,030원),
도시 가스사용료(이달 177,940원)도 사용료이므로 반대 급부로써 내는 것이다.
상속세는 세칭 ‘ 세대간 도둑질’ 이 맞다 .

-- 2019. 2. 9(토) --
등록 : 2019. 2. 9(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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