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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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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경찰이 간난아기를 바위에 패대기쳐 죽이는 세상

내용
엄마가 보는 앞에서 간난 아기 두 다리를 잡고 바위에 패대기쳐 죽이는 악의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승만이 현직경찰을 시켜서 제주도민은 다 빨갱이이니 무조건 다 죽여라 - 제주 4.3 민중학살사건 때의 일이다.
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3만명의 제주도민 - 우리 일반착한서민들은 그때의 일을 기억만 하고 있어야한다 아니 기억조차 못하고 있다.

7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때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세상이다.

부산황령터널(바다 쪽) 입구 주유소 사장 살인사건에서 일반 착한 서민이 잘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를 주유소 지주에게 토지세를 700만에서 1,000만으로 올려주겠다고 위임장 받아 부패공무원에게 사주하여 토양오염을 억지로 만든 후 보증금도 못 받고 쫓겨나게 하여 일반착한서민이 달리 어떤 살아갈 방법을 찾지 못하게 하여 자살을 선택하게 한 쳐 죽일 악인 3부자를 국민청원 등에 고발 하였더니 토양오염측정 공무원이나 그 악인 3부자를 수사 착수조차 하지 않는다.

위 살인사건에서 악의 3부자로 부터 사주를 받아 주유소사장 죽음에 일부 부역을 하고,
위 악의 3부자가 지시한 범죄행위(1천만원을 받고 부산 남천동 주민이 다니는 남천동 방파제 길을 콘테이너 등으로 막아라)를 부역하였다.

늦게서야 이 악의 3부자들의 악행을 깨닫고,
그들의 세입자를 명도소송도 없이 강제로 내보내려는 범죄행위(세입자 물건을 임의강제로 밖에다 버리거나 세입자가 사용하는 보일러실을 출입 못하게 잠그는 행위)를 거절하자,
이 악의 3부자들이 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문을 잠그고 현관에 “누구누구는 해임한다” 라는 게시판을 걸어 놨다.

노동청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더니 이 악의 3부자가 4인 이하의 사업장이고 “해임”이지 “해고”는 아닌데 무단결근으로 자진퇴사 처리 하였다고 주장한다.
6인이 근무하였다는 증거와 해고에 관한 해임게시판증거를 제출하였더니
이 악의 3부자들이 복직명령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복직하라” 하여
다시는 불법행위를 지시하지 않고 그동안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하였더니 개소리 하지 말고 출근하여 사무실에는 들어오지 말고 회사에 출입 할 때에는 회사직원에게 반드시 동행하여 회사 안으로 들어오고 업무가 끝나면 회사 울타리 밖으로 나가 대기 하라고 한다.

기가 막혀서 부산 동부노동위원회에 복직거부하고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하였더니 분명히 6인 이상이 근무한 증거를 제출하였는데 노동위원회 조사관을 매수하였는지 조사관 최 ○○와 노동위원회 위원들은 “멀쩡한 직원을 용역파견근무자로 바꾸어 5인 이하의 사업장”이라고 각하 시켜버린다.
이 자들 또한 악의 축들이다

밀린 급료도 받지 못하여 60이 넘은 나 자신이 생활고에 찌들려 근로복지공단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더니 악의 3부자들이 복직명령을 하였기 때문에 자진퇴사를 한 것 이라고 실업급여 신청도 거절 당하였다.

노동위원회에 복직구제신청, 복직명령(사업장 인정), 복직거부, 금전보상명령신청 후 노동위원회의 각하(사업장 불인정) 판결

무언가 이상하지 않은가?
원고가 채권추심신청 - 피고가 채권 인정 - 판사의 채권기각판결

해고를 하고도 악의 축 공무원들만 매수하면 자진퇴사 시킨 것이 되는 이런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겠는가!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내가 칼을 들고 이 악의 3부자에게 찾아가서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