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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경국가 주의보 !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야경국가 주의보 !


‘ 야경국가’ 란 행정부가 잘 돌아가지 않아 국가경찰이 행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국가를 경계해서 나온 용어인 듯하다. (김영삼 정부에서의 동의대 사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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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0조 (직장 이탈의 금지)
1항 :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2항 : 수사기관(경찰)이 공무원을 구속코자 할 때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981년 4월 20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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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를 제출한 이후의 제안자의 징계처분(금정구청장의 감봉 2개월)은 금정경찰서장(담당부서 : 이00경관)이 절차상 ‘위법한 행정행위’ (상기 지방공무원 법 제50조 2항)의 결과였다. 이는 공무원의 신변보호이다.
경찰도 상기의 공무원법령을 따라야 하는데 위법한 것이다. 즉 사건 당일 금정구청장(윤석천)에게 통보도 않고 제안자를 금정경찰서에 강금한 것이었다.
제안자는 이튿날 곧 당일의 일지도 쓰고 이후 금정경찰서에서 28만원의 벌금 통지서가 나와서(기획감사실 감사계) 안상영 시장께 업무 보고를 했다. 벌금을 낼 것이라고....
그러한 경찰의 잘못된 행위들은 당시 김대중 정부, 경찰관서에서는 가로변에 ‘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 이라는 프랑카드를 크게 붙여두었던데..... 그래서 구태를 재연한 것인지 ?
이에 대해 금정구청장(윤석천 구청장)은 제안자를 오히려 징계처분하였으며 제안자는 상기의 징계사항을 대법원에까지 항고(대법원 : 행정소송 기각)를 하고 (총 소송경비 : 5,559,110 원) 구제받지 못하자 이후 들어선 노무현 대통령(2003년 3월 취임 - 제안자의 직권면직은 2002년 4월 30일부)은 인권 변호사라면서도 제안자를 (비겁하게 ? ) ‘ 대통령 8.15 특별 사면’ 으로 사면했다(감봉 2개월 징계처분 →감봉1개월 징계처분)
그리고 사면한 이후에도 이에 대한 조치(잘잘못을 밝히는 것)가 없었다. 그것도 정부 제안자를........
당시 이 민원인과의 분쟁(결과적 사건)은 SBS에서 방송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는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 싶다. 즉 사후 조치가 미흡했다. 아울러 금정구청 의회는 안동수의 ‘사후 조치’ (잘잘못 밝혀 배상)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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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0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해임, 정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1항 : 정직 - 1년 이상, 3월 이하
2항 ; 감봉 - 1월에서 3월 이하
3항 : 삭제
4항 :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 72조(징계 절차 )
1항 : 징계(파면 포함)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행한다 다만 5급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와 관계된 공무원의 징계와 소속기관(구, 시, 군)을 달리하는 동일 사건에 관련된 자의 징계는 시도의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행한다.
2항 : 삭제
3항 : 이하 생략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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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시도지사는 시도민에 의해 당선이 되므로 임용권자가 없다.
대통령이 국회에 의해 탄핵(파면)이 되듯이
시도의회 및 구군의회에 의해 잘못하면 탄핵(파면)이 되어야 한다. (당시 고봉복 금정구청장 : 부인이 박씨)
안상영 부산시장은 김영삼 정부에서 부랑인(노숙자)의 보호를 위해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본인)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가 박재현 경찰관이 - 사전 및 사후 안동수에 대한 주소 추적도 않고 - 2002년 7월 10일자로 부산시 의료원 김홍만에게 신변을 넘기고 그리고 김홍만은 안동수의 신변인계서에 ‘주소가 없다’ 고 2002년 7월 11일자 부산시립정신병원(원장 : 오00씨) 및 노숙자 쉼터를 두고도 안락동 소재의 사설병원인 행려정신질환자 병원(이중창의 안락병원)에 넘겼다.
그리되자 2004년 당해의 부산시장이었던 안상영 부산시장은 부산구치소에서 자살을 했다는데 이는 부산시의회에 의해 파면될까(=탄핵)우려하여 사전 자살한 듯하다. 그런데 자살한 거 맞나 ?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포함)

첨부 : 제안 관련경비

-- 2018. 12. 10(월) --
등록 : 2018. 12. 10(월)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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