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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상비약 한방 소화제 - 비건강보험이라도 무관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주 제 : 식품 안전
관련대호 181209-2(2018. 12. 9,일요일 05:59 )
(수신처 : 박능후 보건부장관 )

제 목 : 가정 상비약 한방 소화제 - 비건강보험이라도 무관


__________ 목 차 ________________

제안자 아버지 喪中 49제 - 생략
추적, 김해 김씨 여성, 왼손 마비 - 생략

★ 2
가정 상비약 한방 소화제 - 비건강보험이라도 무관

- 이하 생략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2

가정 상비약 한방 소화제 - 비건강보험이라도 무관


문재인 정부 들어 전북 익산시에서 삼소음 감기약을 또 생산해서 내어 놓아
제안자가 2018년 10월 말경 온 감기로 먹게 되었는데
먹어보니 감기를 치유하는 약효는 훨씬 떨어지고 소화 효능만 높았다.
제안자는 한방의 고장이라는 산청군이 소재한 경남도청에
‘ 한방 감기약을 생산해서 (기존의 한방 소화제와 같이) 가정상비약으로 가정에서 급할 때 두고 먹을 수 있도록 해 줄 것’ 을
이명박 정부에서 제안을 하고
이후 나온( 홍준표 경남지사 당시) 한방감기약이 기화 삼소음이고
2018년 1월 다시 나온 것이 정우 삼소음이다.
모두 효능이 나무랄 수 없이 좋았는데 또 다시 다른 종류(상기의 삼소음)를 생산할 필요가 있었을까 ?
그리고 이전부터 한의원에서 생산해 온 환약(=일약)의 소화제는
국민들이 널리 애용해 온 한방의 소화제인데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나서 한의원들이 서로 네트웍을 구성한다고 했으므로 이전부터 생산해 온 소화제도 감기약처럼 가정상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포함시켜서 제안했었다.
통에 소화제의 성분을 대강 명시하고 당해의 한의원에서 팔되 그 성분은 한의사회에서 공통(네트웍)으로 조성한 성분이라 명기하면 될 것이며 그 성분은 중요한 정보라고 제안자도 생각하므로
성분명은 3,4가지를 밝히고 ‘ 외 한약성분 ’이라 표기를 하면 되는 것이다.
( 예시 : 0, 0, 0 외 한약성분 - 한의사회 공동 제공 )
그리고 소화제의 약값은
꼭 건강보험공단의 보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
요약하면
기존의 한방 소화제(환약)를 가정 상비약으로 한의원에서 생산해서
약통에 ‘상기’ 처럼 성분을 대강(함량 생략) 명시하고
통의 아래에는 당해 한의원의 명칭과 전화번호만 넣으면 족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경희대 한의대는 한의대 중 1류대였다. 맞는지 ? 사립대학이다.

-- 2018. 11. 2(금) --
등록 : 2018. 11. 2(금)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차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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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줄여 상기 사항만 재등록
재등록 : 2018. 12. 9(일)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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