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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상비약 한방 소화제

첨부파일
내용

새 제목 (1) : ♬ 한약 감기약 (가정 상비약)
새 제목 (2) : 가정 상비약 한방 소화제 - 비건강보험이라도 무관
수신 : (존칭생략)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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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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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건의...........
가정 상비약(한약 성분) 판매 요청 그리고

0. 제출
1. 경남 산청군청, 군민제안 ( 신청번호 : 1AB-1105-001451 )
2. 경남도청, 도지사에게 바란다

0. 제출 일자 : 2011. 5. 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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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약 감기약 (가정 상비약)

.....................................................
상기 제목 .......
한의원의 소화제 및 네트워크 감기약에 대한 성분명 명시와 기관지 홍보

답변 : 경남도청 식품의약품안전과 ( 2011년 5월 11일자 )
....................................................................

가.
한약재 가정상비약(해열제 및 소화제 등)이
한약재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규격품인 경우,
약사법 제56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규정에 의하여
제품의 용기 및 포장과 첨부문서에 제품명, 제조업소명, 유효기한, 성분명, 용량 등을 표시하여
한의원, 한약국 및 한약 취급약국에서 판매 할 수 있으나,

나.
한의원에서는
진료(진찰)하지 않은 일반인에게 한약(규격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사전에 한약재를 만들어 판매하거나 홍보하는 행위(금지 행위)는
“ 약사법 제31조(제조업 허가 등) 규정에 위반됨으로(한약재 제조업 영업행위) 한의사 임의로 생산, 판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관지 등을 활용한 홍보도 불가합니다.
또한 가정상비약 중 * 한약재 규격품(일반의약품)은
한약국 및 한약취급 약국 등에서 구입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한약재 규격품(일반의약품).........(건강보험 적용 )
감기약(한약재) : 인삼 패독산(제조 : 대전시 대덕구 소재의 한중제약주식회사)/ 기화, 삼소음 (제조 : 경남 진주시 소재의 주, 기화 바이오생명제약 ) - 홍준표 경남지사시 출시 / 정우 삼소음(제조 : 충남 아산시 소재 정우 신약 주식회사 ) - 2018년 1월 출시
등이 나와 있으므로 감기가 오면 한의원에서 진료 후 비교적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보통 일주일분까지 처방해 주므로 복용 후 남은 약을 가정에 두면 가정상비약의 감기약이 될 수 있다. 건강 보험의 적용이 되는 감기약이다. ( 2015. 10월 삼세한방병원 / 2018. 1월 삼세한방병원 )
상기 감기약 중 인삼 패독산(한중제약주식회사)은 약효가 다소 떨어져서 아기도 먹일 수 있을 듯하다.

-- 2016. 2. 18(목), 2017, 7. 17(월) 201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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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목 : 한방약, 의료보험 적용


우황청심환 등 수백종,
80~ 90% 싸게 살 수 있어

이르면 2012년부터 쌍화탕, 사물탕, 우황청심환 같은 한방약(韓方藥)을
한의원에서 싸게 처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 20여년간 120여종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 온 건강보험대상 한방약을
수백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연내에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국과 한의원 등에서 파는 봉지약 등 한방제재부터
건강보험적용을 받게 되어
가격이 지금의 10%~20%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규격화 등 품질관리가 쉽지 않은 한의원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은
장기적으로 검토된다.

정부관계자는 2011. 9월 29일 “한방약에 대한 건보 적용 규정을
대폭 손질해 건강보험적용 한방약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길을 트기로 했다”면서 “최근 주무부처 (보건복지부)가 관련규정인 즉 한약제제 급여 목록 및 상한 금액표의 개정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현재 건강 보험의 적용을 받는 한방약은 총 124종으로 4,000종이 넘는
양약(洋藥)의 30분의 1에 불과하다.
이것은 정부가 건보적용이 가능한 한방약을 복지부 고시로
일일이 열거하는 제도를 유지하여 왔기 때문이다.
양약의 경우 제약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하면 그때 그때 건강보험 적용을 해왔다.
한의학계는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되면 한방약 시장이 수년내에
현재의 2~3배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2011. 9. 30(금), 조선일보, 정철환 기자 --
등록 : 2013. 5. 13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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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완 ]

가정 상비약 한방 소화제 - 비건강보험이라도 무관


문재인 정부 들어 전북 익산시에서 삼소음 감기약을 또 생산해서 내어 놓아
제안자가 2018년 10월 말경 온 감기로 먹게 되었는데
먹어보니 감기를 치유하는 약효는 훨씬 떨어지고 소화 효능만 높았다.
제안자는 상기에서와 같이 2011년 한방의 고장이라는 산청군이 소재한 경남도청에 ‘ 한방 감기약을 생산해서 (기존의 한방 소화제와 같이) 가정상비약으로 가정에서 급할 때 두고 먹을 수 있도록 해 줄 것’ 을
이명박 정부에서 제안을 하고
이후 나온( 홍준표 경남지사 당시) 한방감기약이 기화 삼소음이고
2018년 1월 다시 나온 것이 정우 삼소음이다. 모두 효능이 나무랄 수 없이 좋았는데 또 다시 다른 종류(삼소음/ 전북 익산시 삼기면, 한국신텍스제약 )를 생산할 필요가 있었을까 ?
그리고 이전부터 한의원에서 생산해 온 환약(=일약)의 소화제는
국민들이 널리 애용해 온 한방의 소화제인데
제안자가 제안서(주제 : 식품안전)를 제출하고 나서 한의원들이 서로 네트웍을 구성한다고 했으므로 이전부터 생산해 온 소화제의 감기약도 가정상비약으로 할 수 있도록 ‘ 포함시켜서’ 제안했었다. 즉 상기 2011년 가정 상비약(한약 성분) 판매 요청이 바로 그것.
한방약 소화제는 통에 소화제의 성분을 ‘대강’ 명시하고 당해의 한의원에서 팔되 그 성분은 한의사회에서 공통(네트웍)으로 조성한 성분이라 명기하면 될 것이며 그 성분은 ‘중요한 정보’ 라고 제안자도 생각하므로
성분명은 3,4가지를 밝히고 ‘ 외 한약성분 ’이라 표기를 하면 되는 것이다.
( 예시 : 0, 0, 0 외 한약성분 - 한의사회 공동 제공 )
그리고 소화제의 약값은
꼭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
요약하면
기존의 한방 소화제(환약)를 가정 상비약으로 한의원에서 생산해서
약통에 ‘상기’ 처럼 성분을 대강(함량 생략) 명시하고
통의 아래에는 당해 한의원의 명칭과 전화번호만 넣으면 족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경희대 한의대는 한의대 중 1류대였다. 맞는지 ? 사립대학이다.

-- 2018. 11. 2(금) --
등록 : 2018. 11. 2(금)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차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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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18. 11. 24(토)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경남도청(지사 : 김경수) - 국민소통광장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차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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