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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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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만행

내용
사법부의 만행

1.임시항해검사
“선박안전법 제11조 - 정기검사를 받기 전 또는 국내에서 건조된 외국적 선박이 외국에 등록되었거나 등록될 예정인 선박을 임시로 항해에 사용 할 때 임시항해검사를 받아야 한다”

2.상기 1항 선박안전법 제11조를 살펴보면
국내에서 건조된 외국적 선박 - 한국에서 임시항해검사를 받아야 한다.
외국에서 건조된 한국적 선박 - 외국에서 임시항해검사를 받아야 한다.
일본에서 건조된 일본선박을 한국으로 가져오려면 일본의 임시항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 이다.

3.외국에서 건조되고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고 정기검사증을 소지하고 운항 중인 선박을 매입하여 국내로 가져오려 할 때 정기검사증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검사를 받기 전에 해당되는 일본의 임시항해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선박에 대해 한국의 임시항해검사를 받으라는 법률규정은 없다.
국제 협약검사 조차도 외국선박이니 외국 당사국에서 받아야 한다.

4.지금까지 50여년을 외국에서 선박(요트)를 수입 해 올 때 선박법 제9조와 제10조 규정대로 임시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아 항행에 이용 하였다.

5.근래에 와서 한국 해양경찰은 한국인 요트 매니아들이 일본에서의 요트 수입이 빈번 해 지자 일본 해상보안청에 한국으로 수입 해오는 선박(요트)을 한국의 임시항해검사를 받게 하여 출항시키라고 협조를 요청하였다가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거절 당했다고 한다.

6.한국 해양경찰은 상기 5항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국민이 일본에서 직접 항해하여 온 기 수입 된 선주들을 색출하여 법규정에도 없는 임시항해검사 미필과 선박검사증 미소지(외국검사증 소지)의 죄목으로 수십명을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은 상기 2,3,4항 법리오인하여 법원에 기소하고 법원은 또한 상기 2,3,4항 법리오인으로 죄 없는 국민에게 벌금을 선고하고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 했다는 이유로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양형의 이유를 들어 벌금 50만원에서 벌금100만원으로 가중처벌 하였다.

7.상기와 같이 법률규정에도 없는 죄목을 만들어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국제적 망신을 당한 한국해양경찰의 만행과 정당한 법리오인의 사항을 지적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하였음에도 감히 국민이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 하였다는 이유로 가중 처벌한 판결은 사법부의 고유권한이 아니고 이는 사법부의 만행임을 알아야 한다.

8.이에 청와대는 법률규정에도 없는 처벌을 한 사법부 만행에 대해서 사법부의 고유권한을 폐지하고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는 처벌 할 수 있는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