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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2)

첨부파일
내용

-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세대가 받아 볼 수 있는 기관지를 발행해야 한다. 지방청의 재정으로 어려우면 중앙에서 그 재정을 내려 보내면 가능하다. 보름을 주기로 하면 적절할 듯 싶다.
김대중 정부,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은 ‘ 복지시책의 전달 경로를 확립하라’ 는 장관지시 사항을 서면으로 내려 보내고 그리고 영세서민들과의 상담에서는 칸막이를 쳐서 영세서민들의 정보를 보호토록 지시했다. 동주민자치센터와 구청이 합하면 구청의 복지과에는 사회복지사들이 머무거나 일할 공간(+ 서류 보관)은 별도로 칸막이해서 관련 서류(세대별의 생활실태조사서)를 (통반별로 꽂아) 보관해 두어야 한다. 사회복지사의 개인 컴퓨터 안에만 내장해 두어선 안된다. 기관청의 제공부가 그러하듯이.
그리해야 법정의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구청의 생활수급 담당자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면 관련서류를 꺼내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통 근무시간에는 사회복지사들은 외근으로 밖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을 듯하다 →
글쓴이는 최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재정문제로 기관지를 전세대에 줄 수 없다면 법정의 생활보호대상자 세대(생활수급 세대 및 차상위 세대 )에게라도 기관지를 보내라고 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다. 이 기관지는 동사회복지사들이 법정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방문할 때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배분할 때 전달하면 된다. 2000년경 어느 동주민자치센터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통장이 배부하고 있었다. 1980년대 전두환 정부시에는 동사무소 공무원들은 관내 동에 공무원별로 담당통을 지정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쯤은 관내를 둘러보고 견문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발행한 기관지를 누가 전달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시도지사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를 ‘ 만능통장’ 이라는 사자성어로 동기관지를 전세대에 발행해 배부하는 것을 반대하고 또한 동사무소의 업무를 구청으로 합하지 않는 구실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시의 일이다.
다가오는 12월은 불우이웃돕기의 계절이며 동시에 체납세 정리 기간이다.
체납세 금액에 비해 체납세대수나 체납세 독촉의 비용이 비교적 많이 드는 주민세의 체납금의 체납 독촉은 다가오는 12월 구청 및 군 기관지에 동 및 통별 순으로 등재(세대주 성명이 납부자 성명임)하여 공지되면 체납된 사항이 이웃들에게 부끄러우므로 체납세액이 많이 줄어들 것이 예견된다.
주민세 체납 징수율이 1970년대 93%에서 85%, 70%, 50% 대로 점차 떨어지면 그때에는 기관지에도 낼 수 없고 공무원들이 직접 받으러 나가야 한다.
이름이 시도세인 취득세. 주민세도 징수하는 곳은 구청장 및 군수이다. 그러나 재산세는 구(청)세이다.

현재 일년에 한번내는 주민세의 납기내 징수율이 78%선에서 1차 독촉고지서가 나가면 85%선이 될 듯한데.... 맞는지 ?
7,8년전 붉은 십자가가 그려진 대한적십자 회비의 징수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말이 들리던데.... 2018. 9. 12(수요일) 건의자 안정은 보충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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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안정은

제목 :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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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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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방송고 학생모집
둘 ) 따뜻한 모포
셋 ) 생활수급자, 자동차 종합 검사 수수료 면제
넷 ) 귀뚜라미 온수 매트
넷-1) 귀뚜라미 온수 매트 사용자 보상 판매
넷-2) 강부자 愛 천연 목화솜 온수 매트
다섯 ) 요강
여섯 ) 장애인은 유치원, 고교까지 의무교육
일곱 ) ♬ 청호나이스, 이과수 일반 정수기
여덟 ) 안유수 에이스 경암 이사장, 불우 이웃 돕기
여덟-1 ) 안유수 에이스 침대 회장 1억원 상당 쌀 성남시 기부
아홉 ) 하나 금융그룹, 90개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해 정부에 기부채납
열 ) 말이식 방충망 출시 (아파트 현관용)
열하나) 저소득 가정에 새집 50채 건물 - 포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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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공공 기관청

1. KT 복지 전화 외
1-1. 휴대 전화
2. 한국전력의 전기료 및 TV 수신료 할인
3.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4. 지방세 감면
5. 환경 개선 부담금 감면
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7. 부산시 행정직 공무원 채용시
저소득층, 장애자 별도 채용(모집, 응시, 합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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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내용 별첨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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