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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공개념 이야기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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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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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토지 공개념 이야기


1. 부를 가진 자가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으면서 그 돈으로써 농촌의 논밭을 많이 구입해서 대리 경작을 하는 것은 이전의 소작농과 같다.
현 헌법 제121조 1항에서는 소작제도는 금지하고 있으면서 국가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로써 농지법은 - 민법이 아닌 - 특별법이 된 것이며 농촌의 논밭을 사고자 하면 자경해야 가능하게 되는데 이는 헌법 제 121조에 의해 농지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에 대한 규제법은 논 밭 외에도 토지의 共개념에 의해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국가가 국세법으로 강력하게 억제하는데 현 국세인 양도소득세가 바로 그것이며 여기에는 토지뿐만 아니고 가옥도 해당이 된다.

- 농토의 이전 -
제안자의 가족이 전두환 정부에서 부산 변두리(수원보호구역)에 있는 문전옥답의 논밭을 팔아 경남에 논밭을 산 것은 논의 물줄기가 떨어져 미나리 밭 등으로 타인에게 빌려 주다가 그리한 것인데 당시의 농지법이 ‘ 논밭을 팔아 논밭을 사면 양도소득세가 면제’ 가 되면서 단 ‘ 그 논밭을 몇 년(?)간 자작해야 한다’ 는 조건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해서 구입한 것이 경남의 논 8천여평과 경남 봉하 마을의 감(진영 단감)나무 밭 3천평 미만이다. 아버지가 가셔서 짓다가 이후에는 대리경작을 몇 년 하다가 중간에는
집에서 쉬던 둘째 사위가 논밭에 가서 대리경작을 2,3년 해보더니 논은 기계작 비용을 주고 나니 별로 수입이 되지를 않는다고 하였다. 논 (경남 대산)옆에 있는 경남 진영 봉하의 단감(과수원 3천평 미만)은 비료나 약을 주지 않고 키웠는데도 제때 따 내지를 못하니 겨울 추위로 나무에 감이 열린채 얼기도 했다. 당시 제안자가 직권면직 후여서 집에서 놀고 있었으므로 감나무가 있는 밭에 가서 배추를 심어서 호미로 풀을 뽑으면서 3회를 뽑아내니 겨우 풀의 기세가 꺾였다. 그래서 한국의 농토가 씨를 뿌려 비닐을 덮지 않고 풀만 부지런히 뽑아서 삭히면 그것이 좋은 거름이 되고 또 한국의 산에서 잡목들이 거름을 주지 않아도 왜 그리 무성하게 자라는지 터득하게 되었지만 풀은 허리를 굽혀서 뽑아야 하므로 당시 뼈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허리에 무리가 있었는지 허리가 아파 이후 한의원에서 제법 오랫동안 침치료를 받았다.
참고로 현 농지법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논밭은 자녀가 자경을 않고 대리경작을 해도 된다는데 이것이 특혜라면 특혜다.


2. 농촌에서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논에 대한 공시지가를 올린 것은 농촌의 농민들도 한번 편하게 살아보겠다는 것일 것이다. 그리하자면 광역시청에 도시계획과가 있듯이 도청에도 농촌계획과가 있어야 한다. 새마을 사업으로서는 곤란하다. ( 아니고 이미 있다고요 ? )

예로써
우선 농촌 마을 주위에는 공영 주차장이 있어야 한다. 농가들에 개별 주차장이 없어도 될 거리의 공영 주차장이다. 버스 등 대중교통은 정류소가 정비되고 어느 정도 틀이 갖추어 진 듯했다.
농민들에게는 화물차가 있어야 하며 이전의 경운기로써는 곤란하므로 우선 농가 주위에 공영 주차장을 지을 적정의 땅을 미리 사들여 부지를 마련하고 농협에서의 농기구도 이곳에 보관하면 된다.


3. 지방자치화 이후 농촌의 공시지가가 급격히 오르면서 상속세가 불거졌다.
상속에는 상속세가 있을 수 있지만 상속세가 있는데 취득세가 있는 것은 잘못이다. 이는 비합리적인 대통령의 연금에서 상속세의 취득세가 부과된 듯하다. 따라서 대통령의 연금이 없어지지 않으면 또한 없어지지 않을 세금이라 하겠다.
제안자가 세무부서에서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상속세를 준비하면서 먼저 취득세의 중과를 문제 삼으니 ‘ 상속세나 취득세 중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 고 제시했는데..... 즉 취득세를 없애지 못하겠다는 의미이다.
말이 났으니 끝까지 해보자
상속세는 어느 가정의 가산에 붙은 이전세이다. 즉 상속이 불로소득이란 개념에서 붙은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 가족들은 종갓집이라 제사가 있고 식구도 적지는 않았지만 그 가산을 지키느라 쉽지 않았다.
본인은 초등학교 수업을 마치면 마을 아이들과 같이 뒷산에 소먹이로 다녔고 겨울에 아버지는 짚과 등겨로 소죽을 끓였다. 소는 암소 한 마리.
큰 언니는 부엌 살림을 살았고 어머니는 농사를 도맡아서 지었는데 이는 아버지가 때때로 대목(목수)일을 보았기 때문이지만 농삿일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했다. 둘째 언니는 염소를 키웠다.
그리해도 언니들은 고등학교를 가지 못했지만 이웃 사람들처럼 보리고개의 시절에도 국수나 꽁보리밭을 많이 먹지 않고 자란 것이 차이라면 차이였다.
제안자는 지금까지도 둘째 언니에게 수시로 고맙다고 하는데 그것은 부엌에서 둘째 언니랑 설거지를 하면서 학교에서 시험이 있을 때이면 마음이 급해서 ‘ 공부를 해야 한다’ 고 하면 ‘ 들어가 공부를 하라’ 고 한 것이 살면서 수시로 고맙게 느껴져 나이가 들면서도 종종 이 이야기를 한다.
즉 그렇게 부모와 자녀들이 지킨 가산(논밭)을 상속세라는 명목으로 많은 세금을 국가에서 거두어 가는 것은 토지 共개념이 아니고 토지 公개념인 것이다. 세칭 ‘ 세대간 도둑질’ 인 셈이다.
즉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자산은 불로소득의 자산이 아닌 것이다.
그리해도 상속세를 없애지 못한다면 농촌의 공시지가가 필요에 의해서 올랐으므로 상속세의 세율을 낮추어야 한다. 현 상속세가 총 부동산 공시지가의 5억이하는 면제가 된다는데 이 가이드 라인도 변동성(공시지가의 상승 등)이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못한 설정이다.
제안자는 10~20% 세금 체납자때문에 국민들이 5년 또는 10년간 세금을 납부한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했다.
같은 이유로 과다하게 부를 축적한 국민이나 기업주들이 가진 부동산 때문에
어렵싸리 지켜 온 제안자 가족의 선산 / 아버지 즉 망자의 집(대지 50평 -이층주택으로 아래는 상가, 이층은 주택) / 장자의 집(대지 70평 이층 주택)과 이웃 경남의 과수원 3천평 미만과 논 8천평에
그렇게 많은 상속세가 부과가 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조상들의 묘가 있는 선산도 그리 많은 평수도 아니다.
그리고 논을 포함한 부동산의 투기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로 다스리면 된다.
상속세인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논과 집을 팔아서야 되겠는가 ?
부동산의 소유주가 생전에 부동산을 아내나 자녀에게 양여하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된다고 한다.
선친의 부동산이 상속되어 자녀로 넘어오면 재산세를 곧 낼텐데 왜 달리 상속세가 필요했는지...
잘못되게 부를 축적한 개인이나 기업 몇인으로 상속세를 과다하게 부과해 국민들을 ‘ 부지런한 개미’ 가 아닌 ‘ 놈팽이인 베짱이’ 로 만들어서는 미래가 없을 것이다.
요약하면

0. 농촌에도 도청에 농촌계획과를 두어야 한다.

0. 국세인 상속세는 없앤다.

0. 상속 취득세는 두되 대통령의 연금과 함께 존폐토록 한다.
대통령 연금의 비합리성으로 불특정 다수의 윤씨 및 최씨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제안자는 생각하므로 상속 취득세는 대통령 연금과 존폐를 같이 한다.
이를 분명하게 명시해야 불특정 다수의 姓폭력이 없어질 것이므로 그러하다. 상기 대통령 연금의 비합리성과 폐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추정 사항)은
제안자가 수차례 설명했으므로 생략한다. 그 폐해는 아마 대통령 임기를 채우지 못한 윤보선 대통령과 최규하 대통령이 대통령의 연금을 받고 정작 이를 입법한 박정희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 연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姓폭력 인 듯하다.
제안자 가족이 상기의 부동산을 연로한 아버지 명의로 생전에 그대로 둔 것은 자녀들이 아버지 생전동안 효도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야 아버지가 살아가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보통의 자녀들이라면 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우면 그 부동산을 미리 양여를 받아 자녀들이 다소 윤택하게 살려는 욕심이 왜 없었겠는가 ? 그러나 아버지는 검소하게 살아오셨으며 안동수의 친형이 사업을 해서 안동수 부친(즉 아버지의 삼촌)의 가산이 다 넘어갔어도 단절했다. 당시 문중 재산 2억(문중의 재실을 지을 돈)이 있었는데 안동수 부친이 문중 회장으로 있어 이 돈을 안동수 부친의 개인 명의로 은행에 보관해 아들의 사업 부도로 같이 넘어갔던 것이다. 그리했어도 문중에서는 아무 불평이 없었다. 근년부터 한국에서는 사업을 하거나 자동차를 빚으로 사면 필요한 연대보증인 제도는 없어졌다는데...

마지막으로 국민들과 대통령은
국민 한세대( 생활수급자 세대 제외 / 차상위 세대 제외 / 선천성 장애자가 속해 있는 세대는 제외 )에 50만원을 내고 정부에서는 식품전문가를 들여 식품안전의 지킴이로 세워 식품안전을 완성해야 한다. 상기 제안서의 내용이다.

첨부 파일
1. 농토 취득세 이대로 좋은가 외
2. 재산세보다 보유세가 더 많아(3)

-- 2018. 9월 25일 --
등록 : 2018. 9월 25일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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