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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통 장소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목 : 식품의 유통장소

동읍면 사무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곳으로 식품 유통장소에서는 한국전통식품을 판매하는 곳임을 표시하는 태극 무늬의 돌출간판을 걸어야 한다 (제안서 37쪽)

- 골목상권 ? -
상기 동읍면 사무소 외의 식품유통장소는 시도지사가 백화점(식품부), 대형 마트(식품부)에 지정하고 당해의 식품유통장소에서 정부식품은 여타 야채류 등의 식품과 구분해서 4년과정을 졸업한 영양사(판매원)가 팔아야 한다. 판매원의 보수는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는다.

-- 2018. 9. 25(화) --
등록 : 2018. 9. 25(화)
제안청 부산시청 (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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